[교육행정및교육경영] 교사의 윤리와 교원단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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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행정및교육경영] 교사의 윤리와 교원단체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교사의 윤리
1. 교사윤리의 중요성
2. 교사윤리의 성격(특성)
3. 교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사고

Ⅱ. 교원단체의 역할
1. 교원단체의 정의와 성격
2. 교원단체의 역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위한 법률제정
동일사항을 두고 각각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여러 단체와 순차교섭을 한다는 일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행정력의 낭비이다. 교원 단체들 간에 불필요한 선명성 경쟁을 가져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교섭의 융통성탄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국제규범과 기준에서도 교원노동조합만 근로기본권을 인정한다는 조항은 없다. ILO협약 제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동 협약 제151호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관한 협약’, 제154호 ‘단체교섭촉진에 관한 협약’, 제12조 등에서 근로자내지 근로자 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으며, 단체교섭은 근로조건과 고용조건 등에 대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근로자단체와 하나 또는 둘이상의 사용자 또는 사양자단체간의 모든 협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이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UNESCO/ILO의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서도 교원의 봉급과 근무조건은 교원단체와 교원들의 고용자들의 교섭과정을 거쳐 결정한다고 규정하는 등 <교원단체>의 단체교섭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ILO 권고 제 159호 ’공공부문노사관계에 관한 권고'에서도 ‘공공부문 근로자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지 노동조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외국의 입법사례를 보면 교원단체에 관한 법률을 노동관계법에 의하지 않고 특별법을 제정운용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과 캐나다는 주에 따라 노동관계법이 있어도 교원의 경우 이를 배제하고 ‘교육협회’ 또는 ‘교육연맹’등 교원단체에게만 적용되는 법률 통해 근로관계를 보장하고 있다. 일본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직원단체’로 규정하고, 독일의 경우 ‘직원협의회’로 규정하고 있어 노동조합 형태만으로 교원의 근로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현행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은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장치나 법적 구속력이 미흡할 뿐 아니라 합의사항이 도출되어도 제대로 준수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으며 조정, 중재 기능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합법률’도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어렵게 되어 있고 대학교수라든지 교감, 교장, 교육전문직의 가입자격을 배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립교원의 교섭관계 규정도 적절하다고 보기 힘들다.
교원노동조합과 교육부장관의 단체교섭 결과로 체결한 단체협약을 사학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 사학연합회의 단체교섭 기피 또는 해태에 대한 문제 등이 현행 교원 노조법의 문제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교원지위법이나 교원노조법을 개정하거나 전문직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노사대립의 개념을 넘어서는 교원단체 정립을 위해 새로운 교원단체의 활동 및 단체교섭에 관한법률과 같은 관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전문직단체와 노동조합의 동등한 교섭권을 갖도록 하고 비례대표제 등 교섭체계 단일화하는 법류제정이 필요하다.
5) 사립학교 교원노조의 단체교섭제도 수립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의 법적 성격의 차이, 교원의 신분보장의 현실적 차이 등을 고려하여 장래적으로 사립하교 교원노조의 단체교섭제도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도를 수립하기 전에는 현행 교원노조법상의 사학법인연합체와 사립학교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도록 사학법인 측과 교원노조가 노력해야 하며 정부는 이에 따른 법령의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6) 교육의 중립성 등 합법의 이념과 교육본질의 구현
교원과 교원단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교육의 본질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활동과 단체 활동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교원의 권리는 학생과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유래하며 학부모의 자녀교육관을 위임받은 것이다. 근로자로서의 교원의 교육활동과 단체 활동은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보통교육에서의 교육내용의 중립성 보장은 교원의 의무이다.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고 전인적 발달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에서의 정치적종교적 중립성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교육의 본질에 위배되는 국가적 권력이나 정치적사회적종교적 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을 배제하고, 특히 이데올로기에 대한 편향교육이나 정권 또는 일부 정당을 위한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육기본법 제6조는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기하여 운영 실시되어야하며 어떠한 정치적, 파당적 기타 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통교육의 성격은 전문적이기 보다 기초적인 성격, 주변적부수적이기 보다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것, 부분적이기 보다 포괄적인 것, 특수한 거시기 보다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성격, 일부를 위한 차별적이거나 특혜적이기 보다 대다수를 위한 평등하고 공정한 성격, 분절화된 것이기 보다 통일성 있는 성격이어야 한다. 보통교육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의 통합성과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보통교육의 중요한 목적이다. 가소성의 단계에 있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교실과 교육활동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보편적이고 검증된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 교사 개인의 학문연구와 발표의 자유는 교실 밖에서 보장되는 헌법적 권리이다. 교사의 가르칠 자유와 권리 보다 학생의 중립적 교육을 받을 권리가 우선 보장되어야 한다는 공교육의 원리는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바이다. 상황수업과 계기수업에서 사회문제를 다룰 수 있으나 학생의 자유로운 판단력과 창의적 사고를 키워주는 방법이어야 하며, 보편적이지 않은 개인적 판단을 주입하거나 강요하는 일은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교원과 교원단체는 이러한 헌법정신과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인수 ( In Soo Kang ), "논문 : 학교공동체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교원단체의 역할과 과제", -, -/-, 2004., 1-36
김남성 외(2005), 교사교육론, 학지사
김달효(2006), 교육학개론, 시그마프레스
장덕삼 외(2002), 교육실습과 교사의 윤리, 형설출판사
정종진;정재걸;윤운성, "한국 교원단체 활동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韓國敎師敎育, 18/3, 2001.,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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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1.27
  • 저작시기2009.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16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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