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_금지조항과_헌법15조에_대한_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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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3

Ⅱ 직업선택의 자유 4

1. 의의 4
2. 직업선택의 자유의 법적성격 5
3. 직업선택의 자유의 주체 5
4.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6
5. 직업선택의 자유의 효력 7
6.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8

Ⅲ 판례분석 11

1. 변호사법 제10조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 11
2. 의료기관 시설 등에서의 약국개설 금지사건 13
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당구장 설치 금지 14
4. 소결 16

Ⅳ 전관예우를 금지하기위한 방안 17

1. 2011년 사법개혁안에서 바뀐 변호사법 개정안 17
2. 공직자윤리법에서 전관예우 금지방안 20
3. 전관예우 금지조항과 헌법 15조에 대한 논고 26

Ⅴ 결 29

Ⅵ 참고문헌 31

본문내용

가의 산하기관을 기업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유능한 인재들을 국가에서 시험 등의 다양한 형태로 뽑지만 대우에 있어서는 미약한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또한 공직자로서의 적절한 정신교육조차 일상적인 의무정도로 생각하고 관례적인 형태로 진행된다는 점은 기업보다 오히려 치밀하고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국가의 관심부족이 고위직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을 잡지 못한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각 법상의 전관예우 금지조항의 위반 시 형사적 처벌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익형량의 기준에 따라 제재는 필요하지만 현재와 같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전관예우에 대해, 벌금이나 징역은 간접적인 규제일 뿐이므로 몰수추징을 확대시켜서 민사적 책임으로 이를 묻는다면 효과적일 것이며 http://blog.naver.com/sigig?Redirect=Log&logNo=80132268196
출처 : 공정하고 투명한 법조윤리 정립방안'에 관한 공청회
전관예우로 인한 사회적 문제화가 될 정도의 사건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에 비해 그 처벌의 형태가 비례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강화해야 할 것이다.
Ⅴ 결
직업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생활을 유지 영위하기 위하여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선택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홍성방, 직업선택의 자유, 고시계 통권 제516호 2000.1 page83
이 자유는 직업을 개인의 창의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는 경제 사회질서의 요소가 되는 기본권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권은 공공복리와 사회질서유지를 위해서 적절한 제재가 가능하며 특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관예우에 대한 금지로서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은 기존의 위헌판결을 받았던 변호사개업지에 대한 제재에서 수임제한으로 요건을 완화하고, 부산저축은행사건을 계기로 발생한 감사문제에 대한 적절한 조항을 설정하는 내용의 개별법인 변호사법과 공직자 윤리법의 개정안을 통해서 전관예우금지를 위한 수단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문제는 사회질서를 위한 발효가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때 일부특정인에 대한 명확한 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여부와 실질적으로 전관예우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다수의 고위직공직자들의 관행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이었는지의 여부, 외국계 회사에 대한 전관예우 금지조항의 제재의 가능성 등이 남겨진 과제가 될 것이다.
전관예우를 금지하기 위해서 현 정부를 비롯한 기존의 다수의 정부가 노력을 해왔다. 물론 군사정권 시절의 정부에게 전관예우는 당연시 되는 관례였으며 어쩌면 그 관행들이 지금의 전제로 남아 정치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가 부패구조의 먹이사슬로 얽혀져 이러한 부패 현상으로 인하여 부패공화국과 부패 문화공화국이라고 부를 정도가 되었다. 김창국 외, 부정부패의 사회학, 나남출판(경기도 파주시), 1997, page 279
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역대 대통령들은 정권이 교체되면 구속되거나 비자금사건에 얼룩져서 많은 추징금을 지불하고 국민의 앞에 자신 있게 서지 못하는 모습은 이런 부패공화국의 권력자의 마지막모습이어서 더 안타까움을 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앞으로 공정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전관예우는 분명 넘어야 할 산이고 사회전체로 봤을 때 학연 지연을 포함한 인맥위주의 사회문화는 철저한 신상필벌을 통해 새롭게 형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현 사회 고위층이 탈세, 비리 등의 연루에서 벗어나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계승하여 본보기가 되어준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충분히 밝게 변하리라고 생각된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사회는 어찌 보면 공정사회가 아니라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자유와 평등이 있는 깨끗한 사회라고 본다. 그런 사회를 위해서는 분명 위에서 부터의 적절한 개혁의지를 가져야 하며 말로만 하는 개혁이 아닌 실천하는 개혁을 통해서 헌법의 위헌여부를 논하는 법조항으로서의 전관예우금지가 규제할 대상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그날을 기대해본다.
Ⅵ 참고문헌
단행본
성낙인, 제8판 2008 헌법학, 법문사(경기도 파주시), 2008.2.11
허영, 新3版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서울특별시 종로구), 2009.2.20
김철수, 第20全訂新版 헌법학신론, 박영사(서울특별시 종로구), 2010.4.15
정희철, 판례 헌법 (2004, 신체계), 한울아카데미(서울특별시), 2004.04.20
김철수, 학설판례 헌법학(상), 박영사(서울특별시 종로구), 2008.4.15.
김용세, 공직자 부정부패, 두남(서울특별시), 1998
김창국 외, 부정부패의 사회학, 나남출판(경기도 파주시), 1997
양건(한양대)외, 헌법주석서1, 법제처, 2010.3
논문
표명환, 독일 연방헌법 재판소의 약국판결과 우리헌법상의 직업의 자유의 해석론, 헌법학 연구 제 15권 제 1호
이철호,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직자 취업제한 문제, 헌법학 연구 제 8권 제3호
김상겸, 직업선택의 자유와 신뢰보호원칙, 고시계 통권 646호 2010.11
홍성방, 직업선택의 자유, 고시계 통권 제516호 2000.1
관련사이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moleg.go.kr
http://www.law.go.kr/
행정안전위원회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http://adminhom.na.go.kr/
법무부 http://www.moj.go.kr/
행정안전부 : 공정하고 투명한 법조윤리 정립방안'에 관한 공청회 http://www.mopas.go.kr/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대법원 http://www.scourt.go.kr/
판례
헌법재판소 1989.11.20. 선고 89헌가102 위헌 판결
헌법재판소 2003.10.30. 선고 2003헌바11 합헌 판결
헌법재판소 1997.3.27. 선고 94헌마196ㆍ225, 97헌마83 판결
헌법재판소 1996.8.29. 선고 94헌마113 판결
헌판재판소 1996.12.26. 선고 96헌가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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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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