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 미디어를 통해 본 아동 성학대와 아동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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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매스 미디어를 통해 본 아동 성학대와 아동의 권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매스 미디어를 통해 본 아동 성 학대와 아동의 권리

Ⅰ 서 론

1. 아동과 성학대의 정의......................................................3
2. 아동학대의 법적 정의 .....................................................4
3. 아동학대의 유형 ..........................................................5

Ⅱ 본 론
1. 매스미디어를 통해 본 아동 성폭력..........................................6
1) 조두순 사건(나영이 사건)....................................... ..........6
2) 성폭행피해자의 복수 ......................................................8
3)김보은 ∙ 김진관 사건(1992년)...............................................9
4) 성폭력을 당한 아동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 .......10
5) 아동치료 및 부모치료 프로그램.............................................12
6)각국의 성폭행범 처벌 ......................................................13

2. 2010년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통계............ ...........14
1) 피해자연령, 범죄자연령, 피해자와 범죄자 관계별 분포....... ........14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특성............................................14
3) 피해 아동․청소년의 특성...................................................15
4)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행 특성................... ...................16
5)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분 결과.................................18
6)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특성...................................19

3.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22
Ⅲ 결 론

본문내용

교 교문이나 주요 이동 지점에 설치된 중계기가 자동 인식하여 학부모의 휴대폰 SMS로 위치를 확인해 주며, 학교별 공지사항과 학습지도 등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을 학부모와 문자메시지로 주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긴급상황 발생시 학생이 소지한 단말기의 비상버튼을 누르면 강력한 경보음이 발생하여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긴급상황임을 학부모 휴대폰으로도 자동으로 알리게 됩니다.
4. 어린이의 하루 이동 경로를 웹상에서 지도로 학부모가 확인 가능하며, 학교별 자체 계획에 따라 자원봉사자와 학부모 조직을 이용한 '등하교 도우미제'도 병행 운영할 계획입니다.
5. 인천계양구는 2011년 4월 15일 워킹스쿨버스(스쿨존의 교통안전)제도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인천계양구 안산초등학교를 선정해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워킹스쿨버스란 등,하교길 방향이 같은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주 통학로에 일정간격으로 정류장(meeting point)을 지정하여 보행안전도우미들이 어린이들과 함께 보행하여 안전하게 등 하교 시키는 프로그램이다.
강력한 처벌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제도 개선 필요하다. 성폭력은 피해자 인격을 파탄시키고 그 피해 또한 장기간에 걸쳐 육체적ㆍ정신적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엄중 처벌되어야 한다. 최근 아동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재범률이 80%에 달하는 등 어느 범죄보다도 높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수사ㆍ재판 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성폭력 피해자 신고가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소율과 형량을 높여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1. 현재 형기 때우기식 처벌이 출소 후 재범률을 높이는 원인이므로 성범죄에 대한 특별 관리와 형기 중 체계적인 교정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신뢰관계인에 변호사를 포함시켜 영상증언 때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소송 과정에서 피해 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을 노출하지 않도록 소송절차법에 피해자 보호 규정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한다.
2. 법무부는 2009년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일명 전자발찌법)’ 시행 이후 지난 30일까지 모두 1526명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토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2011년 10월 현재 전자발찌를 찬 사범은 797명이다.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성폭력범죄로 2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 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출소 후 5년 내 재범 때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적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13세 미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등 선고토록 규정돼 있다. 최장 부착 기간은 30년이다. 착용자는 인공위성과 이동통신사 기지국 등을 통해 24시간 감시·추적된다. 전자발찌와 항상 지녀야 하는 휴대단말기의 거리가 1m 이상 떨어지거나 전자발찌를 훼손하면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려 보호관찰소에서 즉각 출동하도록 돼 있다. 아동시설 등 출입금지 구역 안에 있거나 한 자리에 오래 머물 경우에도 경고음이 울린다.
3.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익이사 1/4 선임 의무화, 이사정수 1/4 이상 사회복지 전문가 선임, 법인등기 후 3개월 이상 기본재산 미 출연 시 허가취소, 임원의 불법행위 시 조사나 감사 중에 있는 경우 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4. 사립학교법등 관련법을 개정하여 사립학교 재단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사학재단의 비리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이 학교를 운영할 경우 관리감독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하여 관리 감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5. 아동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여야 한다. 아동성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법의 준엄함을 보여줘야 한다. 아울러 휴먼서비스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의 범죄기록뿐만 아니라 징계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매우 많지만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지역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지만가까이하기에는너무먼당신이다. 미국에서는 인권옹호센터(P&A·Protection and Advocacy)가 주마다 설치되어 있다. 변호사, 장애 전문가, 장애인 부모 등 관련 전문가들이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서비스도 좋지만, 그보다도 우선적으로 억울하게 인권이 짓밟히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자 편에 서서 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든든한 인권옹호자들이 우리 곁에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7. 의사소통 문제이다. 지적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 능력이 없거나 있어도 그 진술에 신뢰성을 부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와 대화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적장애인에게 쉬운 말과 그림, 자신의 얼굴이 담긴 사진 등 시각자료를 보여주면서 질문하면 어느 정도 기억력을 회복하여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일본·오스트레일리아·독일·영국에서는 벌써 상징적 그림을 통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 이를 관공서·병원·경찰서·소방서·법원 등에 배포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청각장애인 또한 지적장애를 동반한 중복장애가 많고 그림 도구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참고자료
성범죄자 알림e http://www.sexoffender.go.kr/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8, 2011년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헤럴드경제, 2011.09.27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굿네이버스 : http://www.goodneighbors.kr/
해바라기 아동센타 : http://www.goodneighbors.kr/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0). 2009 전국아동학대현황 보고서.
  • 가격5,000
  • 페이지수28페이지
  • 등록일2011.12.01
  • 저작시기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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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17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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