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법규]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소비자보호법, 기타 전자상거래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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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전자상거래 법규

Ⅰ. 전자거래기본법

1. 전자거래기본법의 목적
2. 전자문서
1) 전자문서의 의의 및 효력
2) 송, 수신시기 및 장소
3) 작성자가 송시한 것으로 보는 경우
4) 수신확인
3.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1) 개인정보보호
2) 암호제품
3) 소비자 보호
4) 피해의 구제 및 보상

Ⅱ. 전자서명법

1. 전자서명
2. 전자서명의 효력
3. 공인인증기관
1) 공인인증기관 지정
2) 공인인증기관의 역할
3) 공인인증기관의 업무
4. 인증서
1) 인증서 발급
2) 인증서의 효력
3) 인증서의 효력정지 및 회복
4) 인증서의 폐지

Ⅲ. 소비자보호법

1. 소비자보호법 개념
2. 소비자의 기본권리
1) 안전할 권리
2) 알 권리
3) 선택할 권리
4) 의견을 반영할 권리
5)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6) 교육받을 권리
7) 단체조직 및 활동의 권리
3. 소비자보호 의무
4. 국가의 위해 방지 의무
5. 정보제공 의무
6. 피해구제 의무
7. 소비자피해보상기준
8. 사업자의 소비자보호 의무
9. 행정제재

Ⅳ. 기타 관련법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개념
2) 약관의 정의
3) 약관의 명시의무 및 설명의무
4) 약관의 해석
5) 불공정약관조항
6) 약관의 규제
2. 방문판매에 등에 관한 법률
1) 방문판매
2) 통신판매
3) 다단계판매
4) 저작권법

본문내용

다.
2>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5) 불공정약관조항
불공정약관의 일반원칙은 (1)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2) 약관에 있어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고객의 권익보호에 관한 조항으로 첫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둘째,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넷째,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넷째,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6) 약관의 규제
불공정약관의 사용금지로 첫째,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경우, 둘째,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셋째, 일반 공중에게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계약체결의 긴급성과 신속성으로 인하여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약관조항의 내용을 변경하기 곤란한 경우, 넷째,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 상 계약의 취소나 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그로 인하여 고객에게 현저한 계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와 같은 약관은 계약내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면책조항의 금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첫째,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된다. 둘째,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된다. 셋째,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로 된다. 넷째,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로 된다.
2) 방문판매에 등에 관한 법률
(1) 방문판매
1> 개념
방문판매란 판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방문의 방법을 통해 사업장소 외에서 권유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며, 방문판매, 전송, 다단계 판매를 통해 상품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관한 거래를 공정하게 해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상품유통 및 용역제공을 원활히 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방문판매자의 금지행위
- 청약의 철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 방문 판매원에게 일정 수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
- 상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방문 판매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개인 할당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행위 여하를 불문하고 부담을 지우는 행위 등은 금지해야 한다.
(2) 통신판매
1> 개념
판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광고물, 우편, 전기통신, 신문, 잡지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광고를 하고, 우편, 전기통신 기타 방법에 의하여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2>통신판매업자의 의무
통신판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아래 사항을 반드시 광고를 통해 고지해야 한다. 즉, 소비자는 광고만 보고 구매하므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 상품의 종류 또는 용역의 내용
- 상품의 판매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
-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 상품의 인도시기 또는 용역의 제공시기
-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지급시기 및 방법
- 기타 특별한 통신판매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청약의 기간 또는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기한
- 상품의 판매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 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할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금액
3>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
- 청약의 철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판매업자의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행위
-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상품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상품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를 청구하는 행위
- 구매의사가 없다는 소비자의 명시적인 표시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저해할 정도로 광고성 전자우편을 보내 상품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등은 통신판매업자는 금지해야 한다.
(3) 다단계 판매
1> 다단계 판매의 개념
다단계 판매는 판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소비자에게 일정한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다단계 판매조직을 통하여 행해지는 상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을 의미한다.
2> 청약의 철회
상품인도 받거나 용역제공을 받을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다.
- 소비자에게 인도될 당시 당해 상품이 훼손된 경우
- 기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내용과 상이한 상품이 인도, 용역제공이 된 경우
- 상품인도 또는 용역제공이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에 표시된 상품인도시기 또는 용역의 제공시기보다 늦어진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4) 저작권법
저작권법은 지적재산권법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보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작물이라 함은 첫째,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그 밖의 저작물, 둘째, 음악저작물, 셋째,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넷째,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다섯째,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 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여섯째,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일곱째, 영상저작물, 여덟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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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2.07
  • 저작시기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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