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무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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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


Ⅱ. 양심적 반전론과 양심의 자유


Ⅲ. 양심적 반전론과 종교의 자유


Ⅳ. ‘양심에 또는 신앙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않을 자유’의 제한가능성


Ⅴ. 대체복무


Ⅵ.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병역의무이행강제의 합헌성 여부


Ⅶ. 특정전쟁의 반대와 양심적 병역거부


Ⅷ. 결론

본문내용

적 자유를 보호해야할 의무’에 대한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법률조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병역의무거부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병역법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시를 하였다.
4. 검토
북한과 막강한 군사력으로 대치한 한국의 상황에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실적 여건과
헌법 제 39조1항이 규정한 국방의 의무를 고려하면 병역의무의 이행을이유로 종교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목적성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국방력의 확보라는 공익을 위해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제한이 비례에 맞는 것이어야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비례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적합성의 원칙은 충족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강제로 집총병역에 임하게 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국방력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들까지 군대회피를 위해 대체복무를 지원하는 일은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대체복무의 기간과 강도를 높일 경우에는 구지 대체복무를 부인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비례성원칙의 두 번째 요건인 최소침해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므로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고 집총병역을 강제하는 현행법은 비례에 맞지 않는 기본권의 제한으로서 위헌으로 판단 될 수 있다.
Ⅶ. 특정전쟁의 반대와 양심적 병역거부
전쟁일반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전쟁을 반대하는 것도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미국연방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전쟁일반에 반대하는 자이어야 하고 특정전쟁을 반대하는 자는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도 특정전쟁, 특정방법에 의한 전쟁, 특정무기사용을 거부하는 상황제약적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다.
생각건대 이러한 선택적 병역거부는 전쟁자체를 거부하는 것이기보다는 국가의 정책에 대한 반대라는 의미를 가진다. 만약 이러한 상황제약적 반전론자를 양심적 반전론자로 인정한다면 특정전쟁에 대한 국가의 정책에 대한 찬반입장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여부를 각자 결저오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것이다. 그런점에서 상황제약적 반전론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일종의 시민불복종의 문제로 귀착된다 할것이며,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피한것에 대해 처벌한다하여 기본권침해라 할 수 없다.
Ⅷ. 결론
양심적 반전론자의 집총병역거부권은 헌법상 최고가친인 인간의 자유로운 인격과 존엄, 그로부터 나오는 불가침적 인권으로서의 양심의 자유에 기초하여 나오는 것이므로, 개인의 신앙이나 양심상의 결정에 반하는 병역의무의 강제보다는 대안적 해결방법을 통해 양심상의 고통을 덜 주는 방법을 선택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인정되어야 하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여부를 심사, 판정하는 절차나 기구가 필요하므로 이에 관한 별도의 입법절차가 있어야 하고, 또한 이들을 위한 형평에 맞는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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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2.07
  • 저작시기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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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18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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