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원칙 완성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개 설

Ⅱ. 평등의 원칙

Ⅲ. 비례의 원칙
1. 개념 및 근거
2. 내용
3. 적용영역
4. 위반의 효과

Ⅳ. 신뢰보호의 원칙
1. 의의
2. 법적근거
3. 요건
4. 적용영역
5. 한계
6. 위반의 효과

Ⅴ.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1. 의의 및 기능
2. 근거
3. 성립요건
4. 한계
5. 위반의 효과

Ⅵ.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 의의 및 근거
2. 적용영역
3. 요건

본문내용

동 행정규칙의 효력이 미지는 모든 장소적 영여에서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3) 적법한계
행정의 자기구속이 성립할 대상인 행정선례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지 문제된다, 동종사안에서 제3자에게 행한 행정선례가 위법일 경우에도 차별 없이 평등취급을 요구할 수 있다면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행정의 자기구속의근거인 헌법상의 평등원칙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의 충돌의 문제인바, 위법인 행정선례를 반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여 견해가 나뉘고 있다.
(가) ‘불법에 평등 없다’는 설 : 이 설은 종래의 제3자의동종사안에서 행한 행정경정 등이 위법인 경우에는 행정의 자기구속은 성립되지 않아 불법에 평등을 구할 수 없다고 한다. 위법한 행정선례의 반복을 인정하면 위법한 행정선례가 법률적합성원칙 보다 우월한 것이 되어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에 반하게 되기때문에 종래의 행정선례가 법률에 위배될 때에는 장래에 향해서 적법한 행정실무로 변경해야 한다고 한다.
(나) “불법에 평등 있다‘는 설 : 이 설은 평등원칙과 대립하는 것은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가 아니라 개별의 단순한 법률규정이기 때문에 헌법상의 원칙인 평등원칙에 우위성이 인정되어 ‘불법에도 평등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법률위반상태의 연속성이나 고정화가 이미 생기고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를 회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상대방의 구체적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대방의 도종사안에서만 적법한 행정실무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않고, 불법에도 평등있다는 것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한다.
(다) 판례 : 판례는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한 경우는 행정청이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이나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며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 걸쳐 행해졌다 하더라고 그러한 행정처분이 행정관례 내지 행정준칙으로서 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불법에 평등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라) 결어 : 원칙적으로 행정선례가 위법일 경우에는 행정의 자기구속에 따라 ‘불법에도 평등 있다’고 하여 위법한 행정선례를 계속 반복할 수 없다, 행정의 자기 구속은 법률구속의 결여 내지 불충분성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의 적법성 유지라는 관점에서 볼 때 평등성심사를 위한 비교대상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개별·구체적 사안에서 개별 법규정의 가치와 상대방의 신뢰보호등 당해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비교교량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의 위반이 형식적이며 가벼운 경우, 또는 행정이 위법한 결정 등을 반복해온 결과 실질적으로 법률에 의한 해정의 원리를 상대방의 동종사안에서 회복하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 소급적 입법에 의한 위법한 결정 등이 당초에 소급하여 적법화되는 겨우 등에는 법률에 의한 행정의원리라 할지라도 완화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5. 위반의 효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효력은 직접적·대외적 구속력이 아니라 평등원칙을 매개로한 간접적·사실상의 효력으로서, 행정의 자기구속의 위반을 이유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구성하여 위법으로 된다.
Ⅵ.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 의의 및 근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라 행정기관이 행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행정권한의 양적 증대와 행정수간의 다양화등으로 인하여 행정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반대급부와 결부시키는 것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건축법규를 위반한 건축주의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으로 그 건축물에 수도나 전기의 공급을 중단한다든가, 고약체납자에 대한 명단공표·해외여행금지·융자 등 각종 시혜조치의 취소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행정권한의 결부를 무한정 인정하면 법적 안정성·행정의 예측가능성·기본권보장 등 법치주의가 붕괴 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의 한계설정이 필요함, 행정목적 내지 권한행사와 그 수단 간에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한도 내에서만 결부가 허용되어야 한다.
부단경부금지의원칙은 헌법상의 법치국가원리 및 자의의 금지 내지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에서 도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원치을 위반하면 위헌·위법이 된다.
2. 적용영역
이 원칙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 모든 행정법 분야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으나, 특히 행정행위의 부관의 한계,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공법상 계약 등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
3. 요건
이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① 법령에 의한 주된 행정권한의 행사와 반대급부의 결부가 있어야 하고, ② 이들 사이에 실직적인 관련이 없어야 한다. 실질적 관련성여부는 주된 권한행사와 반대급부의 결부 사이에 직접적·원인적인 인과관계와 상호간의 목적적 관련성의 유무로 판단할 수 있다. 원인적 관련성이나 목적적 관련성이 결여되면 행정작용과 사인의 급부 사이에는 부당한 내적 관련이 존재하는 것이 된다.
(1) 원인적 관련성
이는 행정작용과 사인의 급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때 정당한 내적 관계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는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사인에게 급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하여 사인이 다른 이유로 부담하고 있는 특정 의무이행을 강제하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2) 목적적 관련성
이는 행정작용과 사인의 급부 사이에 사인의 급부가 행정작용과 특정의 목적을 같이 할 때 정당한 내적 관계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는 사인에 대한 반대급부의 목적과 특정 행정작용의 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상호 관련시켜 특정 행정목적을 강제하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행정법의 일반원칙
Ⅰ. 개 설
Ⅱ. 평등의 원칙
Ⅲ. 비례의 원칙
1. 개념 및 근거
2. 내용
3. 적용영역
4. 위반의 효과
Ⅳ. 신뢰보호의 원칙
1. 의의
2. 법적근거
3. 요건
4. 적용영역
5. 한계
6. 위반의 효과
Ⅴ.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1. 의의 및 기능
2. 근거
3. 성립요건
4. 한계
5. 위반의 효과
Ⅵ.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 의의 및 근거
2. 적용영역
3. 요건
  • 가격2,0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1.12.11
  • 저작시기2010.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1953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