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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낙태 관련 동영상을 본후의 감상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낙태 ---------------------- p.3
정의
현황
원인
종류
문제점
두 가지 입장
방안
낙태법 ------------------- p.10
정의
대한민국
국가별 입장

나의 생각 ----------------- p.13
▣낙태

본문내용

심 갖는 그들에게 던져진 문제-주로 윤리적 갈등의 문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태아가 한 인간존재임을 어떻게 증명하고 결정할 수 있는가? 태아는 언제부터 지각능력을 갖추게 되는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권리와 관련하여 임신 여성의 권리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 것이며 또 그 한계는 무엇인가? 상황에 따라서는 도대체 누가 한 여성에게 그녀가 원치 않는 임신을 계속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가?
임산부가, 또는 그 밖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임신의 어느 단계에서 무슨 이유로 태아의 생명 연장을 종식시킬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은, 갖게 된다면,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한 여서의,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한 인간의 판단이나 결정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가? 아까 지적하였듯이 낙태허용을 고려해 보아도 우리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생명에의 권리를 인간존재에 주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출생시키기부터? 태동시기? 임신시기부터? 그러나 출생시기와 태동시기가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임의적이다. 그 어느 시기도 존재의 발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명쾌한 구획의 선을 그어 주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생명론자들과 선택론자들 사이의 싸움은 쉽게 마무리 될 것 같지 않다. 더하여 낙태논쟁은 이런 신체적이거나 생물적인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도덕적이며 정신적인 문제와도 깊게 관계되어 있으며, 오히려 후자의 경우, 논쟁의 열기가 더 뜨겁다하여도 과장이 아니다. 태아가 생물적 의미(biological sense)에서 인간이냐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긍정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으되 태아가 도덕적 의미(moral sense)에서 인간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생물적 의미에서 적합한 유전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인간이라 했을 때는 태아뿐만이 아니라 늙어 망령든 사람이나 사고로 혼수상태에 있는 사람마저도 모두 인간이다. 그러나 도덕적 의미에서 보았을 때는, 즉 예를 들어 I.Kant의 도덕적 행위주체자의 능력으로 평가되는 합리성, 행위의 통제능력, 자의식 등을 갖추고 있느냐는 등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즉 그런 도덕적 능력까지 포함하여야 인간임을 얘기할 수 있다고 보았을 때는, 적어도 어느 시기의 사람이라 단정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 낙태법
▶낙태법의 정의
본인이 원하면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을 말한다. 현재 낙태법을 통해 낙태가 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56개국에 이르며, 사회 및 경제적인 이유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는 13개국이다. 반면, 칠레, 엘살바도르, 몰타, 니카라과, 바티칸 시국의 5개국은 낙태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낙태법
1) 형법
제 269조 (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 1항의 형과 같다. <개정 95. 12. 29>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 270조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④ 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2)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 임신중절 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이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③ 제 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 28조 (형법의 적용배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행한 자는 형법 제269조 제 1항, 제2항 및 동법 제 27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3)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5조 (인공 임신중절 수술의 허용 한계)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 제 1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전성 정신분열증
2. 유전성 조울증
3. 유전성 간질증
4. 유전성 정신박약
5.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6. 혈우병
7.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8.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
③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풍진, 수두, 간염, 후천성 면역결핍증 및 전염병 예방법 제 2조 제1항의 전염병을 말한다.
▶국가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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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1.12.12
  • 저작시기2011.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19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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