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의료 서비스 소비자의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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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원인을 규명하고 과실여부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입증 전환규정은 반드시 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특정 의료인에 대한 예외적인 형사특례를 적용하였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또한 제한적인 무과실 국가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의료사고의 원인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절차가 부실화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진료기록이 의료인의 주관에 의해 작성되며 짧은 시간동안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대부분 분만실 등에서 사고가 일어난다는 점 등으로 사실상 진료기록만으로 과실여부를 입증하기가 불가능하며, 이러한 사건들은 모두 무과실 보상이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보험체계상의 보상제도가 아닌 대불제도를 도입하였다는 것이 문제이다. 대불제도는 궁극적으로 의사나 의료기관이 전적으로 사고에 대한 보상을 책임지는 형태의 보상체계이고, 의사공제회에 임의가입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는 완전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의한 보상체계를 완전히 무력화하고 제도를 훨씬 후퇴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번 피해구제법에는 입증책임 전환 규정이 빠지고, 특정 의료인에 대한 예외적인 형사특례를 적용하였으며 산부인과 분만 사고에 한하여 제한적인 무과실 국가 배상제도도입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렇게 생긴 법이 필자는 ‘의사를 위한 법’이 될 것을 우려한다고 하였다.
정리하자면, 우선 만성질환으로 치료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시기에 치료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현재 제약사의 특허권에 따른 독점적 치료제 생산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또한 신종플루 대란 사건에서도 신종플루 치료제의 독점적인 생산 때문에 여러 나라들에서 전염 속도가 매우 빠른데도 불구하고 미적거리는 대책으로 사망자가 나오는 일을 문제시 하고 있다.
게다가 신종플루 대란을 통해 드러난 우리나라의 부실한 의료시스템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신종플루 대란을 해외의 사례와 비교하여 해외의 일차의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치의제도가 한국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한국에서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그 미래도 예상하여 보여주고 있다.
한편으로는 병원에서 HIV/AIDS 감염 환자의 진료 또는 치료를 거부하는 행태를 보여주면서 HIV/AIDS의 예방 방법의 필요성과 이 바이러스의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며 이들이 지금까지 진료를 거부당해도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음을 알리면서 사회적으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또한 병원의 부당청구 사례와 유형들을 다루었다. 변질된 선택 진료제도를 통해 병원들이 환자들에게 부당하게 병원비를 부과했음을 보여주기도 하였고, 건강보험의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항목이면서도 비급여라고 속여 환자에게 진료비 전액을 청구하는 병원의 행태를 보여주면서 비판하고 있다.
변질된 선택 의료제도는 환자들에게 의사의 정확한 정보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 하다면 아예 폐지하는 편이 낫다. 그리고 건강보험 처리가 가능한데도 비급여라고 병원들이 환자들을 기만하는 이 상황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보건복지 가족부가 나서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이 많아지는 요즘 세상에 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입증 책임 전환임을 보여주고 있다. 의료사고의 유일한 증거인 진료기록은 의료인들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환자들이 그들의 과실여부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의료사고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의료가 특수한 영역으로 전문성이 요구됨을 고려할 때 환자가 아니라 전문가인 의료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입증책임 전환 규정이 의료인들이 자신의 무과실을 변명하는 자리로 변질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제안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들이 제대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하에서 의료분쟁 조정 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의료사고 감정단을 설치하였지만 이 법 자체에는 입증전환 규정이 도입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들로 인해 변질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제대로 된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며 제대로 된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으므로 시범사업 등을 통해 한국의 의료체계 전반적으로 정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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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2.12
  • 저작시기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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