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한미 FTA 비준에 따른 파장과 긍정적/부정적 영향, 대안은 무엇인가? - 한미FTA 진행 과정 및 내용, 장단점과 대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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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FTA]한미 FTA 비준에 따른 파장과 긍정적/부정적 영향, 대안은 무엇인가? - 한미FTA 진행 과정 및 내용, 장단점과 대책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미 FTA 비준 통과되다

2. 한미 FTA, 협상 시작부터 비준까지
1) 한미 FTA 협상의 시작
2) 협상 타결과 혼돈의 4년
3) 재협상
4) 비준 동의안 강행 처리

3. 한미 FTA 분야별 주요 내용
1) 자동차
2) 농축산업
3) 섬유
4) 개성공단
5) 무역구제
6) 서비스
7) 투자
8) 의약품
9) 지적재산권
10) 노동·환경

4. 한미 FTA의 명(明)과 암(暗)
1) 기대 효과
가) 무역수지 증대
나) 국가 경쟁력 강화
다) 한미 관계 강화
2) 문제점 및 피해 우려
가) 농축산·어업 피해
나) 제약업계 피해
다) 중소기업 및 지역 영세상인 피해

5. 한미 FTA 비준에 대한 나의 생각과 앞으로의 과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15년간 총 12조6,683억 원의 누적 피해가 발생할 전망이다. 연평균 8,445억 원이다. 이 중 가장 큰 피해를 보는 품목은 축산품으로, 발효 후 15년간 누적 피해액이 7조2,993억 원(전체 피해액의 59.7%)에 달할 전망이다.
제약업계 피해
제약업계도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우리가 먹는 약은 대부분 오리지널 약이 특허 만료된 뒤 나오는 복제약으로 국내 제약업계 대다수는 이 복제약을 생산하는데, 한미 FTA가 발효되면 ‘허가-특허 연계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국내 제약회사가 값싼 복제약 제조 허가를 신청할 경우 식약청이 해당 약의 특허권을 가진 미국 제약사에 이 사실을 통보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협정 발효 3년 뒤부터 적용된다.
값싼 복제약을 생산하려는 제약업체로선 특허권자로부터 일일이 특허 만료 사실을 확인받아 오거나 아니면 소송에서 이겨야 하는 탓에, 자연히 복제약 생산이 늦어지고 약값 상승을 불러올 여지가 크다. 심지어 소송 진행 중에는 생산 자체가 아예 금지된다. 제약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줌은 물론 서민들의 의약품 접근권 까지도 심각하게 제약한다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 및 지역 영세상인 피해
영세상인과 중소기업의 피해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중소기업 주력업종인 생활용품, 일반기계, 화학 산업 등에서 무역적자 확대가 예상된다. 국책연구기관들 분석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주력 업종 가운데 하나인 생활용품 산업분야에서는 한미 FTA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대미수출이 1,300만 달러, 대미수입이 2,700만 달러 늘어 무역수지 적자가 연평균 1,4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일반기계 산업은 15년간 무역수지 적자가 연평균 3,100만 달러 늘고, 폴리스티렌 등을 제조하는 화학 산업 분야에서는 무역수지 적자가 연평균 8,9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상생법)도 한미 FTA로 무력화될 위기에 놓여 있다. 협정이 경제적 수요 심사에 따른 영업 제한을 원천적으로 금지(제12.4조 시장접근 1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처도 서비스 영업의 총수와 총 산출량에 대한 제한을 금지하는 조항(제12.4조 3항)과 정면충돌한다. 또한 미국 투자자가 유통법·상생법 탓에 국내 유통시장 진출에 제한을 받게 되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의거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마지막 빗장마저 풀리게 되는 것이다.
한미 FTA 비준에 대한 나의 생각과 앞으로의 과제
근 4년 동안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한미 FTA가 결국은 비준돼 내년 1월 정식 발효를 앞두고 있다. 한미 FTA는 그 특성상 ①협상 내용에 따라 득실(得失)이 갈릴 수 있고, ②일반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 중대사이며, ③협상 대상이 세계 제일의 강대국인 미국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따라서 한미 FTA는 국민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검토 되어야 하며, 국민들 삶에 어떠한 파장을 미칠 것인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래야만 한다. 하지만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그간 실질적인 논의와 대책은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고, 어쨌든 근 4년간이나 이끌어온 논의가 결국엔 일방적인 ‘날치기’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 한미 FTA가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 하더라도, 비준이 좀 더 늦어진다고 해서 당장 엄청난 악영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과연 그토록 서둘러 강행처리 해야만 했던 이유는 도대체 뭘까?
어쨌든 이러한 의문과 아쉬움 속에서도 결국은 비준처리 된 만큼, FTA 발효 이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미 FTA로 피해를 볼 농어민을 위해 피해 보전 직불금 22조원을 투입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무역 조정 지원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부의 피해 대책은 주로 농·축산·어업에만 집중돼 있고, 이마저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재탕’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중소 제조·서비스업은 사실상 방치 상태에 놓여 있다.
따라서 피해 산업을 위한 보다 정교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농·축산·어업 대책을 단순히 나열할 것이 아니라 집행 시기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농·어민 지원금은 퍼주기식이 아닌 농·어촌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FTA 영향으로 타격 받을 수 있는 제조·서비스 업체를 지원해주는 무역조정지원제도도 FTA로 피해를 본 근로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실성 있게 강화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송기호, 한-미 FTA, 이대로 안되는 이유, 한겨레, 2011.11.27
협정문 주요 내용, 연합뉴스, 2011.11.22
김정훈, ISD(투자자국가소송제) 재협상, FTA 발효 후 90일 내 가능, 조선비즈, 2011.11.23
심나영, 한나라 단독강행처리 이어 부수법안까지 줄줄이 단독처리, 아시아경제, 2011.11.22
이재윤, 한·미 FTA 일지, 연합뉴스, 2011.11.22
유경수, 협상 시작에서 비준까지, 연합뉴스, 2011.11.22
‘한미FTA 비준’ 협상 시작부터 4년4개월…끝은 ‘날치기’, 경향신문, 2011.11.22
‘한미 FTA 비준’ 독소조항 논란은 여전…, 경향신문, 2011.11.22
김용래, 한미FTA 비준 기대 효과와 우려, 연합뉴스, 2011.11.22
‘한·미FTA 비준’ 피해 예상되는 분야는, 경향신문, 2011.11.22
조기원, “매달 약값만 수백만원인데…복제약 생산 어려워진다니”, 한겨레, 2011.11.21
조기원, “기업형슈퍼가 매출 80% 삼켜”ISD 업고 미 슈퍼까지 들어오면… 한겨레, 2011.11.21
조형래, 자동차(부품 포함) 年 7억달러 수출 증대… 식품·제약은 타격, 조선비즈, 2011.11.23
대한민국 정책 포탈 공감코리아, www.korea.kr

키워드

한미FTA,   비준,   장단점,   효과,   영향,   문제점,   대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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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2.12
  • 저작시기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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