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장애인 취업관련 법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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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장애인 고용의 의미

Ⅱ. 장애인 취업
1. 직업의 의미
2. 장애인 취업 관련 법과 제도
3.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간기업과 기타 공공기관은 2.3%,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3%로 상향 적용하여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공공부문의 주도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② 의무고용 인색한 기업 연 2회 명단공개
- 장애인 의무고용에 인색한 기업의 명단 공개가 연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 고용부는 장애인 고용률이 1% 미만인 공공기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기업’을 매년 공표한다.
- 올해는 명단 공개 기준을 고용률 1.3% 미만 기업으로 더 강화하고 상/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에 걸쳐 공표할 계획이다.
③ 장애인 고용 안하면 최저임금 고용부담금 부과(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개정안)
-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오는 7월부터 1인당 최저임금 수준인 90만2,880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
200인 이상 30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2012년부터 시행
100인 이상 200인 미안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2013년부터 시행
-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이외의 추가징수액은 현행 2배에서 부정횟수에 비례해 5배까지 징수하도록 개정.
④ 장애인 의무고용 모든 업종에 예외 없이 적용
-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임업 등 11개 업종에 남아있던 업종별 제외 율이 없어지고 2011년부터 모든 업종에 100% 적용된다고 밝혔다.
- 건설업의 의무고용사업주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액 기준금액도 62만300원에서 70만4900원으로 상향된다.
- 고용 장려금도 비교적 장애가 경한 장애등급 6급(국가유공자 6·7급 포함)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입사일로부터 만 4년까지만 지원한다.
(6) 장애인고용부담금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법 제33조 제1항).
Ⅲ. 참고문헌
-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9, PP. 353~379
- 김구 저, 사회복지법제론, 창지사, 2010, PP. 385~388
- 이정주외 공저, 논의로 풀어보는 장애인고용정책,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201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www.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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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1.12.15
  • 저작시기2012.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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