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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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습지[濕地, marshy land]의 정의
2. 습지의 형성
3. 습지의 분류
4. 습지의 기능
5. 습지의 가치
6. 습지의 역할
7. 습지의 중요성
8. 습지의 훼손
9. 습지관련일-협약
Ⅲ. 결론<참고문헌>

본문내용

있어서 습지의 점진적 침식과 손실을 막는 것이다.
97년 7월 28일 우리나라는 101번째로 이 협약에 가입을 했고, 현재(2000년 1월 5일)까지 117개국, 1011개소, 전체면적 약 71,800,000 ha의 습지가 리스트에 올라 있다. 협약 가입 때 1곳 이상의 습지를 람사습지 목록에 등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강원도 인제군 대암산 용늪이 첫 번째로 등록되었고, 두 번째 등록 습지로 경남 창녕군 우포늪이 등재되어 있다.
이 협약에서 보호해야 할 습지의 선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했다.
제 1 범주 : 대표적 또는 특이한 습지 범주
- 특정의 생물·지리학적 특성을 갖춘 자연적 또는 근자연적 상태의 특히 대표적인 습지
- 1개 이상의 생물·지리학적 지역에 걸쳐 있는 자연적 또는 근자연적 생태의 대표적인
습지
- 주요 하천 또는 연안 유역으로 수문학적 생물학적 및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자연적 기능 역할을 하는 대표적 습지로 특히 국경부근에 위치한 것은 이군에 속함
- 특정의 생물·지리학적 지역에서 희귀 또는 특이하게 전형적 형태를 갖춘 습지
제 2 범주 : 동·식물에 근거한 일반적 범주
- 희소 또는 생존력이 약하여 멸종 위험이 있는 동·식물종 또는 아종이 집단으로 서식하거 나 이들 종의 개체수가 상당수 서식하고 있는 습지
- 동·식물종의 성질 및 특징 때문에 그 지역의 유전적 및 생태적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가치를 지닌 습지
- 생물순환체계로 보아 위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동·식물 서식지로서의 특별한 가치가 있는 습지
- 지역고유의 동식물 종 또는개체군이 있음으로써 특별한 가치를 지니는 습지
제 3 범주 : 물새에 근거한 특별한 범주
- 20,000 마리 이상의 물새가 정기적으로 서식하는 습지
- 습지의 가치 생산성 및 다양성을 나타내는 특정 물새 분류군에 속하는 개체수가 정기적 으로 서식하는 습지
- 물새의 종 또는 아종의 전세계 서식지의 1% 이상이 정기적으로 서식 또는 번식하는
습지
람사협약 가입에 따른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협약당사국은 협약가입시 자국 영역 내에 1곳 이상의 적절한 습지를 지정하여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목록(List of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Ramsar List라고도 함)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정확한 기재와 지도상의 경계를 표시해야 한다. 이런 습지는 원칙적으로 생태학적, 식물학적, 동물학적, 육수학적, 수문학적 차원에서 그 습지의 국제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세계유산협약과 달리 람사 협약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지정할 때, 협약 당사국이 지정한 장소를 심사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한다.
둘째, 협약당사국은 또한 습지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습지를 보호하고 이외의 습지에 대해서도 현명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현명한 이용(wise use)"이라는 용어를 엄밀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습지의 현명한 이용은 생태계의 자연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이와 양립하여 인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이용이다"로서 이해된다. 또한, 협약당사국은 목록에 기재된 습지의 경계나 생태학적 특성이 변했거나, 변하고 있거나, 또는 변하게 될 수 있는 경우, 가능한 한 조속히 이에 관한 정보를 협약사무국(Bureau of the Convention)에 통보해야 하며, 협약당사국에 의해 소집된 회의에서 이 사항이 논의될 수 있다.
협약 당사국이 긴급한 국가 이익을 위해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습지의 구획을 삭제 또는 축소하는 경우 습지 자원의 손실을 보중해야 하며, 이는 동일지역 또는 여타지역에 종전 서식지에 상당하는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자연보호지구를 설정해야 한다.
셋째, 협약의 이행을 검토하고 촉진하기 위해 당사국 회의가 개최되며, 사무국은 최대 3년을 주기로 정기총회를 소집한다. 당사국회의는 협약의 이행, 목록의 추가, 변경에 관해 토의하고, 목록에 포함된 습지의 생태학적 특성의 변화에 관한 정보를 검토하며, 습지 및 그 동식물의 보전 관리 및 현명한 이용에 관해 협약당사국에게 일반적, 개별적인 권고를 행하는 등의 권한을 지닌다.
Ⅲ. 결론
자연의 신장이라고 불리는 습지는 지금까지는 보호의 대상이기보다는 개발의 대상으로 이용되어 1900년 이후 지구상 습지의 50%가 사라졌으며, 특히 1950년 이후부터는 습지 상실 속도가 가속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공간(비오토프, biotope)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습지 보호는 곧 생태계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람사협약(Ramsar)에서는 매년 2월 2일을 습지의 날로 지정하여 각 국의 습지 보전과 관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습지 전반에 관한 조사연구는 물론 보존관리를 위한 자료들이 부족하여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시행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1999년에 제정된 습지보전법에서도 습지보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습지의 현황, 특히 동식물 등의 생물적 자원과 토지이용실태 등 사회경제적 현황, 그리고 오염 현황 등에 대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습지 보전 노력은 한 번 훼손되고 나면 완전한 복원 자체가 불가능한 습지를 살리는데, 더 나아가서는 이를 통해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살리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준호, 서계홍 등. 1993. 현대생태학. 교문사.
심영섭. 1996. 꽃가루와 알레르기. 국립환경연구원.
이효혜미. 2000. 한국의 습지분류. 인하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환경부. 1999. 습지보전법.
http://user1.chollian.net/%7Eshy6008/le_wetland.htm
http://myhome.naver.com/lyhan6533/subgi.html
http://www.enen89.pe.kr/html/ham2/2-7.htm
http://www.kfem.or.kr/wet/intro/intro7.html
http://myhome.naver.com/ds5ijx/9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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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2.15
  • 저작시기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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