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과 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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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심판의 대상

Ⅲ.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Ⅳ. 검토

본문내용

한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의 제한이라고 할 것이며, 이같은 현실은 또다시 공무원의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서가 아니라, 국가권력에 의해 시혜적으로 인정될 뿐인 것으로 인식되게끔 하는 기제로서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1994. 12. 29. 선고, 93헌바21 결정에서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헌법직접적 제한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범위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할 것”, 그리고 “헌법은 하나의 통일된 가치체계를 이루고 있는 점에서 헌법상의 제규정은 상호간 가치통일적으로 조화롭게 해석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어느 특정 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 부인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고 설시하고 있다. 이를 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풀면, 노동3권의 제한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기본권으로서의 노동3권과, 그와 충돌하는 다른 법익 사이의 엄격한 비례 심사가 필요하다는 주문일 것인 바, 이 사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이같은 취지를 정면으로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더불어 다수의견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설과 직무성질설에 관하여 보면, 이른바 공무원의 직무의 공공성은 직업공무원제도가 상당히 발전 및 진화된 우리 사회현실에서는 그 정도와 수준, 내용이 실로 복잡다단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소수의견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다 정밀한 구분기준이 정립 및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수의견은 그같은 고려 없이 공무원의 궁극적 사용자가 국민이라는 사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는 단일하게 공공성과 중립성을 요한다는 사실이라는 추상적 근거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합헌성을 긍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다수의견은 이 사건 법률이 국제법규와 국제기준에 위반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국제법규나 국제기구의 기준이 국내 법률조항의 위헌심사 척도가 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있으나, 실제로 비교법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 현행법제의 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은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다. ILO는 ‘군인, 경찰, 고도의 기밀적인 성질의 임무를 가진 근로자’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3권을 널리 인정해야 함을 입장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프랑스와 독일, 미국, 일본 등도 공무원의 단결권은 법률로써 제한될 수 없음을 승인하고 있다. 예외를 정함에 있어서도 공무원의 노동3권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인 범위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에 우리 헌법과 법률은 공무원의 노동3권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는 후진적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정회철, 『기본강의 헌법(개정4판)』, 여산, 2009.
이종원 외, 『개정판 헌법판례평석』, 광장서적출판부, 1999.
논문
이달휴, 「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과 공공복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31집(2009.10).
최영호,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을 둘러싼 노동법상 문제」,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제13호(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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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2.16
  • 저작시기2011.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2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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