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 론
2. 본 론
A. 기술적 측면
B. 경제적 측면
C. 법률적 측면
3. 결 론
-참고문헌
2. 본 론
A. 기술적 측면
B. 경제적 측면
C. 법률적 측면
3.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법률적 측면
광명시 소하1동내 해당 구역의 대부분의 주택들이 노후, 불량인 상태였다. 또한 인근 지역에는 재개발 아파트가 들어서 지역 간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었다. 계층 간 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상태로 보였다. 해당 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였지만 주택들은 대부분이 저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뚜렷한 용도지역의 성격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열악한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구역을 ‘지구단위계획’ 지구로 지정하면 어떨까 생각해보았다.
해당 주택 단지는 앞서 언급했듯 매우 열악한 상황이였다. 재건축 정도가 아닌 아에 새로 뜯어고치는 재개발 형태의 접근이 필요하다 판단했다. 정비 유형의 1종 지구단위계획을 임의로 지정해보았다. 아래는 그 도면이다. 본 논제의 도시관리계획과 연관된 지역만으로는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어 북쪽의 한 가구를 더 포함시켰다. 남쪽으로는 아파트 단지가 이루어져 있어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포함시킨 북 가구에 대해서는 본 논제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그쳤다.
해당 구역 내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만한 곳이 있는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이라고 나온다. 서울시 용어집
해당 지역에는 특별히 공공성이 강한 건축물이나 보존이 요구되는 지역이 없으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A
B
C
D
E
F
G
허용
용적률
(%)
250
300
200
250
250
250
300
건폐율
(%)
60
C구역의 붉은 선으로 이은 지역은 사적개발을 제한하고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이에는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 등 기타 복지 시설을 계획하기 위한 것으로 7필지 이하로 지정하였다.
건페율은 기존 필지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존 2종 일반주거지역의 60%를 그대로 차용하였고 용적률은 대폭 늘렸다. B, G 구역의 용적률이 가장 높은데, 도시를 단면적으로 바라봤을 때 미관상 설정하였다. 용적률 완화로 인해 많은 사업자들이 몰려들어 예산에 대한 문제는 사적 거래를 통해 해소해줄 것으로 보고 있다.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또한 조화롭게 한 종류로 통일하여 도시의 심미성을 꾀한다. 주택의 경우 대문, 담 또는 울타리 등, 상가의 경우 간판의 크기, 형태, 색채 또는 재질에 이르기까지 도시 미관의 통일성을 위해 명확한 기준을 세워 엄격히 규제하도록 한다. 너무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획일적일 수 있으니 건축물에 가변요소도 적게나마 허용하여 준다.
건축물들은 기본적으로 남향을 향하게 한다. 중앙을 가르는 간선도로에 접한 필지는 소음 등의 방파제 역할로써 한 열로만 배치하며, 그 규모는 크게 한다. 이 때 해당 필지의 이용에 주거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다.
본래 지구단위계획은 적게는 6개월, 많게는 무한대까지 긴 기간에 거쳐 준비하는 계획으로 알 고 있다. 때문에 본 글에서 제시한 계획은 체계적 전문성도 결여되고, 많은 부문에서 미흡하며 또 구체적인 사항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그러니 본 글은 하나의 의견서로서, 향 후의 방향에 대한 여러 방법 중 한 가지 방법 제시 정도로만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결 론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술적, 경제적 그리고 법률적인 측면을 ‘공적 자치’의 관점에서 개선점을 제시해보았다.
기술적으로는, 논란에 대해 기존의 기획된 도로와는 다른 기법의 도로를 사용하여 해결하려 하였다. 거주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모든 필지에게 균형적이고 형평성 있는 접근성을 확보하려 하였다. 주민들이 요하던 ‘중앙부 쪽으로 도로 이동을 할 것’에 초점을 맞추어 각각의 도로가 한 곳에 치우치지 않게 배치하였다. 그러나 쿨데삭 도로를 이용함으로써 도시의 방범 면 등에선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많은 문제가 존재하는 것 같다.
경제적인 면에선 토지 매수에 대한 ‘보상금’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 문제는 광명시 뿐만 아니라 도로 확장 등에 있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로써 광명시에 맞춘 개선점 보다는 어떤 지역이든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개선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마지막으로 법률적 부문에선 열악한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지정하고 임의로 계획하여 보았다. 구체적인 사항 보다는 원론적인 방향에 대해서만 논하였다.
3가지 측면에서 개선점을 제시하긴 했지만 종합적으로 연계되기 보다는 각각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되버렸다. 이는 본 리포트의 목적이 실제 계획안에 적용하기 보다는 개인의 학술적인 목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계획 안에서는 이러한 파트들을 서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글을 쓰면서도 느꼈는데, 경제적과 법률적 측면에서 제시한 제도적 개선 안을 어느 한곳에 분류하기가 매우 애매하였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안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법률적인 것이기 때문이였다. 이는 도시 문제는 한가지로 정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매우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종합적인 학문적 접근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단지계획, 김철수 저, 기문당 2008
도로계획론, 도로기술공무원 221인(씀) 노관섭 엮음, 원기술 1994
토지보상법 :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등의 取得 및 補償에 관한 法律, 김상규, 한국감정원 2003
서 론
광명시 소하동 도시관리계획(도로)에 존재하는 문제를 공적자치의 측면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였다. 이에는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인 근거로 접근을 하였으며 기술, 경제 부문에서는 도로 확장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법률적 부문에선 열악한 정주환경에 대해서 다루었다.
내용 전개 방식은 처음 문제를 제기한 후 그 다음 개선점을 제시한다.
차례는 다음과 같다.
1. 서 론
2. 본 론
A. 기술적 측면
B. 경제적 측면
C. 법률적 측면
3. 결 론
-참고문헌
도시계획윤리
광명시 소하동 신촌마을
-공적 자치로의 접근
광명시 소하1동내 해당 구역의 대부분의 주택들이 노후, 불량인 상태였다. 또한 인근 지역에는 재개발 아파트가 들어서 지역 간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었다. 계층 간 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상태로 보였다. 해당 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였지만 주택들은 대부분이 저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뚜렷한 용도지역의 성격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열악한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구역을 ‘지구단위계획’ 지구로 지정하면 어떨까 생각해보았다.
해당 주택 단지는 앞서 언급했듯 매우 열악한 상황이였다. 재건축 정도가 아닌 아에 새로 뜯어고치는 재개발 형태의 접근이 필요하다 판단했다. 정비 유형의 1종 지구단위계획을 임의로 지정해보았다. 아래는 그 도면이다. 본 논제의 도시관리계획과 연관된 지역만으로는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어 북쪽의 한 가구를 더 포함시켰다. 남쪽으로는 아파트 단지가 이루어져 있어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포함시킨 북 가구에 대해서는 본 논제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그쳤다.
해당 구역 내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만한 곳이 있는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이라고 나온다. 서울시 용어집
해당 지역에는 특별히 공공성이 강한 건축물이나 보존이 요구되는 지역이 없으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A
B
C
D
E
F
G
허용
용적률
(%)
250
300
200
250
250
250
300
건폐율
(%)
60
C구역의 붉은 선으로 이은 지역은 사적개발을 제한하고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이에는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 등 기타 복지 시설을 계획하기 위한 것으로 7필지 이하로 지정하였다.
건페율은 기존 필지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존 2종 일반주거지역의 60%를 그대로 차용하였고 용적률은 대폭 늘렸다. B, G 구역의 용적률이 가장 높은데, 도시를 단면적으로 바라봤을 때 미관상 설정하였다. 용적률 완화로 인해 많은 사업자들이 몰려들어 예산에 대한 문제는 사적 거래를 통해 해소해줄 것으로 보고 있다.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또한 조화롭게 한 종류로 통일하여 도시의 심미성을 꾀한다. 주택의 경우 대문, 담 또는 울타리 등, 상가의 경우 간판의 크기, 형태, 색채 또는 재질에 이르기까지 도시 미관의 통일성을 위해 명확한 기준을 세워 엄격히 규제하도록 한다. 너무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획일적일 수 있으니 건축물에 가변요소도 적게나마 허용하여 준다.
건축물들은 기본적으로 남향을 향하게 한다. 중앙을 가르는 간선도로에 접한 필지는 소음 등의 방파제 역할로써 한 열로만 배치하며, 그 규모는 크게 한다. 이 때 해당 필지의 이용에 주거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다.
본래 지구단위계획은 적게는 6개월, 많게는 무한대까지 긴 기간에 거쳐 준비하는 계획으로 알 고 있다. 때문에 본 글에서 제시한 계획은 체계적 전문성도 결여되고, 많은 부문에서 미흡하며 또 구체적인 사항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그러니 본 글은 하나의 의견서로서, 향 후의 방향에 대한 여러 방법 중 한 가지 방법 제시 정도로만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결 론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술적, 경제적 그리고 법률적인 측면을 ‘공적 자치’의 관점에서 개선점을 제시해보았다.
기술적으로는, 논란에 대해 기존의 기획된 도로와는 다른 기법의 도로를 사용하여 해결하려 하였다. 거주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모든 필지에게 균형적이고 형평성 있는 접근성을 확보하려 하였다. 주민들이 요하던 ‘중앙부 쪽으로 도로 이동을 할 것’에 초점을 맞추어 각각의 도로가 한 곳에 치우치지 않게 배치하였다. 그러나 쿨데삭 도로를 이용함으로써 도시의 방범 면 등에선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많은 문제가 존재하는 것 같다.
경제적인 면에선 토지 매수에 대한 ‘보상금’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 문제는 광명시 뿐만 아니라 도로 확장 등에 있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로써 광명시에 맞춘 개선점 보다는 어떤 지역이든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개선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마지막으로 법률적 부문에선 열악한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지정하고 임의로 계획하여 보았다. 구체적인 사항 보다는 원론적인 방향에 대해서만 논하였다.
3가지 측면에서 개선점을 제시하긴 했지만 종합적으로 연계되기 보다는 각각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되버렸다. 이는 본 리포트의 목적이 실제 계획안에 적용하기 보다는 개인의 학술적인 목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계획 안에서는 이러한 파트들을 서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글을 쓰면서도 느꼈는데, 경제적과 법률적 측면에서 제시한 제도적 개선 안을 어느 한곳에 분류하기가 매우 애매하였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안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법률적인 것이기 때문이였다. 이는 도시 문제는 한가지로 정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매우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종합적인 학문적 접근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단지계획, 김철수 저, 기문당 2008
도로계획론, 도로기술공무원 221인(씀) 노관섭 엮음, 원기술 1994
토지보상법 :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등의 取得 및 補償에 관한 法律, 김상규, 한국감정원 2003
서 론
광명시 소하동 도시관리계획(도로)에 존재하는 문제를 공적자치의 측면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였다. 이에는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인 근거로 접근을 하였으며 기술, 경제 부문에서는 도로 확장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법률적 부문에선 열악한 정주환경에 대해서 다루었다.
내용 전개 방식은 처음 문제를 제기한 후 그 다음 개선점을 제시한다.
차례는 다음과 같다.
1. 서 론
2. 본 론
A. 기술적 측면
B. 경제적 측면
C. 법률적 측면
3. 결 론
-참고문헌
도시계획윤리
광명시 소하동 신촌마을
-공적 자치로의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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