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법 (정신보건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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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신보건법

1. 정신보건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정신보건법의 내용
4. 책임주체
5. 선진국의 정신보건 정책과정
6. 전달체계
7. 보호 및 치료
8. 권익보호 및 지원

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의의
2. 용어정리
3. 입법배경 및 연혁
4. 가정폭력방지법의 주요내용
5. 복지시책 및 실태
6. 가정폭력 관련 시설
7. 외국의 법례
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의 문제점
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의 개선방안

Ⅲ.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의의 및 필요성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발달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4. 재원
5. 배분
6. 운영과 지도ㆍ감독
7. 외국의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
8.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문제점 및 활성화방안

본문내용

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하는데, 이때 인력이라 함은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의 내용은 기금요청의 기법이나 거절에 대처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기관의 비전과 목표, 기관이 그동안 해결한 사회문제와 앞으로 들어올 기금을 가지고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 기부가능자에 대한 정확한 프로필 등을 포함해야 한다.
모금 전문 인력의 확보와 확충이야말로 공동모금회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라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 및 여러 조직의 지원과 참여, 공동모금회 각 위원회를 통해 모금활성화를 위한 인적자원 강화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⑦ 타 기관과의 연합모금 활성화
공동모금이 활성화하려면 지금까지의 불우한 이웃을 돕는 배분의 차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즉 환경이나 마약, 청소년, 범죄 등의 사업에도 폭넓게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복지 전문적 분야에서 모금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오고 있는 개별 모금단체나 시민단체들도 모금활동이 함께 참여하여 모금액을 증가시키고 배분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배분사업의 활성화 측면
① 분과실행위원회의 인적자원 강화
지역사회로부터의 투명성을 인정받는 지도층과 사회복지전문가 집단이 함께 배분분과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② 사회복지 현장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현실적인 배분지원
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에서는 사업 신청 시 소요예산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와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사업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생산적 복지사업으로서 사회복지 질적 향상과 함께 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일조하여야 할 것이다.
③ 사업계획서 작성의 현실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결정되기까지의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관계기관과의 신속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져야 하고 전문 인력을 동원하여 전산화를 통한 빠른 처리로 가능한 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방안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각 기관에서 신청한 프로그램의 계획서가 그 지역 주민의 욕구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인지를 정확하게 심사 검토하고 현장 실사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의 군소 시설들을 위해서 모범이 될 만한 좋은 사업계획서를 참고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게재해 놓거나 각 기관에 배부해 주어야 하는 등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④ 지역사회 현장 실무자 역량 강화
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 현장실무자에 대한 지원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지역사회복지협의회나 사회복지사 협회 등 전문가 집단과 협조를 통해 지역사회 현장 실무자 능력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⑤ 사회복지 프로그램 적극 발굴, 개발 및 보급
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의 발굴, 개발 및 보급을 기획 사업을 통해 실시할 수 있는데 기획사업의 강화는 지정기탁사업의 부담을 덜어내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
또한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역복지 욕구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지역복지 이슈에 걸맞은 기획 및 배분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⑥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내실화
공동모금회는 배분사업에 대한 평가를 내실화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현장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평가와 관련된 보수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든지, 프로그램에 대한 슈퍼비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지원한다든지, 신청사업의 양식을 더욱 간소화하는 대신에 실제 정보를 표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될 수 있다.
<토론거리>
1. 정신보건법
현 ‘정신보건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법령에는 '정신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사회 곳곳에서 정신장애인과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차별과 억압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한 예로 일반인에게는 불법인 낙태가 정신 장애인에게는 조건부로 적용되고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제 14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으며, 또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고 명시하였다. 태어나기도 전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서 정신적ㆍ신체적 장애가 판단되면 세상의 빛을 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출산을 제한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과연 현 정신보건법은 장애인들의 인권을 충분이 인정하고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행복한 가정을 통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정폭력사건 초기 대응강화와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5월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피해자 대면권” (주거진입권)인데,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 시 행위자의 말에 의존하지 않고 피해자의 상태, 안전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심리적 안정 등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사생활 침해로 악용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비리백화점?
최근에 불거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직원들의 잇단 비리가 우리사회에 주는 부정적인 충격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전국 단위의 모금을 총괄하는 법인단체로 설립되었지만, 최근 모금회 직원들이 모금한 돈을 각종 유흥비 등으로 마구 사용하고 일부직원은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받아 착복한 것이 들어나면서 기부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고, 실제 연말 2010년에 모인 기부금은 2009년의 모였던 기부금의 7분의 1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에 제 2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설립해야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제2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회의 복수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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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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