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 분석 및, 공정한 거래 구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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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 분석 및, 공정한 거래 구조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조사 의의

Ⅱ. 불공정 행위 유형
1. 대규모 소매점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
2. 업체별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과 그에 따른 분석

Ⅲ.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별 법과 사례

Ⅳ.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대책 및 해결방안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하여 인상하고 그 적용시기를 종전의 계약조건으로 거래하던 2003년 1월 1일로 소급함으로써 인상된 판매장려금 14,792천원을 납품업자들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추가로 공제하였으며, 또 (주)기린 등 5개의 납품업자들과 2003년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계약갱신이 지연되자 당초의 계약조건에 따라 종전의 계약내용과 조건으로 거래를 하다가 2004년 3월경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2004년 1월부로 소급하여 인상된 판매장려금 4,748천원을 납품업자들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추가로 공제하였다.
Ⅳ.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대책 및 해결방안
납품업체와 대형소매업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는 두 업체 사이의 수직적 관계 때문이다. 강자 대형소매업체, 약자 납품업체 즉 이러한 힘의 논리에 의해 대형소매업체와 납품 업체 사이에는 공정한 거래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형소매업체는 비대항 성장을 통해 그 자체가 소비자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 만큼 납품업체는 대형소매업체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래를 해야만 한다. 납품업체의 거래 조사 결과 대형소매업체와 거래비중이 아래 표가 보여 주듯이 ‘40%이상’이라는 응답비율이 50% 정도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 납품업체의 대형소매업체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납품업체의 대형소매업체 판매비중(총매출액 대비)
구분
20%
20~40%
40~60%
60%이상
무응답
합계
응답비율
15.6
20.2
7.3
44.0
12.8
100.0
응답업체(개)
17
22
8
48
14
109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납품업자들의 비율은 76.1%에 달한다. 앞서 말했듯이 힘의 논리에 의해 납품업체들이 대형소매업체를 상대로 불리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중 주로 경험하는 유형은 판매장려금 부담 (65.1%), 단가인하 및 부당반품(42.2%), 판촉 사원 파견, 판촉비 전가 순이다.
주로 경험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복수응답 가능)
구분
판매장려금 등 추가비용 요구
단가인하 또는 부당반품
판촉비 등 비용전가
판촉사원 파견 등 강요
서면계약 미체결
응답비율
61.5
42.2
39.4
33.9
11.9
응답업체(개)
67
46
43
37
1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들의 대금 조정을 신청할 때 원 사업자가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할 경우 벌점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납품업자는 거래단절과 같은 대형소매업체의 보복성 대응을 우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나 신고를 꺼려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단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납품업체 중 86.6%는 거래중단 등을 우려하여 이를 감내하였고 ‘05.4월 도입된 신고포상금제의 운영 실적이 저조(총4건, 290만원)와 같은 결과가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주고 있다. 국내 대형소매업체들이 비정상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피해를 보고 있는 납품업체들은 이와는 반대로 속앓이만 할 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납품업체 자신이 스스로 자신들의 파워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최소한 대등함 힘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대형소매업체와 협력하는 방법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제거하고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이와 같이 현재 경쟁력 있는 납품업체가 되기 위해서는 유통파워보다 업체의 브랜드 파워가 커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납품업체는 영원이 대형소매업체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 납품업체들은 자신들 제품의 브랜드 파워를 증가시켜야 한다. 브랜드 파워를 키워 소비자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 상품을 생산한다면 이것이 바로 납품업체와 대형소매업체와 힘을 나란히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납품업체들이 C.I.F (corporate identity program-기업이미지 통합프로그램)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서는 제품적인 측면에서의 가치향사을 포함한 기업 전체적인 이미지 향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C.I.F (corporate identity program-기업이미지 통합프로그램)를 통한 기업과 소비자 간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확립은 기업 전체적인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데 이는 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관련 집단의 마음으로부터 형성된 여러 가지 태도들이 합성되어 나타나는 결과이다. 이러한 전략을 납품업체가 잘 실행시키기만 한다면 납품업체의 파워는 점점 세질 것이고 대형소매업체와 대등한 지위를 확립해 부당한 거래에 대해서는 정정 당당히 항의 할 수 있을 것이며 대형소매업체 또한 불공정한 거래를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확립한 납품업체로 인해 대형소매업체 또한 이로 인해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소비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확립한 납품업체 제품을 소비자들이 구매함으로 인해 대형소매업체의 수익 또한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축하여 종합적으로 대응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면 납품업체는 대형소매업체와의 대등한 힘을 가지게 되어 공정한 거래가 가능할 것이며 또한 대형소매업체는 납품업체 제품의 긍정적인 브랜드 파워 향상 효과로 인해 자신들의 판매 제품 이미지의 상승과 수익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들로 인해 대형소매업체와 납품업체 모두 win-win하는 성공적인 거래구조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Ⅴ. 참고문헌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른 식품제조기업의 유통전략에 관한 사례 연구/백승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총람/ 한국행정연구소
공정거래관련 주요 판례연구 /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관련 위원회
심결정리 및 분석 / 홍명수(저), 공정거래위원회(편)
공정거래법상 형사적 제재 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 이승현(공저), 공정거래위원회(편)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 이천현(저), 한국형사정책연구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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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2.18
  • 저작시기2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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