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1 기말 시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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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법1 기말 시험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주주제안권

1주1의결권의 원칙에 대한 예외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결의취소의 소

이사회의 권한

대표이사의 권한

부적법한 대표행위의 효력

표현대표이사

이사의 자기거래(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제한의무

이사의 감시의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본문내용

사가 그의 대표이사 을이 개인적으로 병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갑 회사를 대표하여 ‘갑·병 간의 계약’으로 갑회사가 인수한 경우는 형식적으로 보면 갑회사와 이사가 아닌 제3자인 병간의 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사에게는 유리하고 갑 회사에게는 불리하다. 이러한 거래는 제398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판례도 이에 따른다.
(2)쌍방대리의 형태 : 예컨대 갑회사와 을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병이 을 회사의 정에 대한 채무를 위하여 갑 회사를 대표하여 ‘갑·정 간의 계약’으로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갑회사와 이사가 아닌 제3자인 정간의 거래이나, 실질적으로는 을 회사에게는 유리하고 갑 회사에게는 불리하다. 이러한 거래는 제398조가 적용된다. 판례도 이에 따른다.
III. 예외
1. 제한되지 않는 거래
제398조가 적용되는 이사의 자기거래 즉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는 실질적으로 이사와 회사 간에 이해충돌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재산상의 행위이므로 형식상은 회사와 이사 간의 거래라도 실질상 이해충돌을 생기게 할 염려가 없는 거래는 제398조에 의하여 제한받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일인주주인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1)제1설 : 회사의 재산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담보가 되므로 일인주주인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와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할 수 없고 제398조가 보호하려는 회사의 이익에서는 회사채권자의 이익도 고려되어야 하며 일인주주도 용이하게 복수인의 주주가 될 수 있으므로 일인주주인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도 제398조가 적용된다고 본다.
(2)제2설 : 일인주주인 이사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은 일치하므로 일인주주인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는 제398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본다.
IV. 이사회의 승인
이사와 회사 간의 행위가 이해충돌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재산상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유효하게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다.
V. 승인 없는 거래의 효력
1. 거래행위의 효력
(1)무효설 : 제398조는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한 이사의 자기거래는 그 이사와 회사 간에는 물론이고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이다.
(2)유효설 : 제398조는 명령규정이거나 업무집행의 결정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 이에 위반한 행위도 유효하다고 본다.
(3)절충설 : 판례와 통설의 태도로, 승인이 없는 이사의 자기거래행위는 회사와 이사와의 사이에서는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이사의 책임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회사와 자기거래를 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법령위반의 승인을 얻지 않고 회사와 자기거래를 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법령위반의 행위를 한 것이므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제399조). 이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400조).
이사의 감시의무
I. 의의
상법에 규정이 없으나 통설은, 이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른 구체적 의무의 하나로서 이사는 다른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II. 인정여부
이사의 감시의무는 이사가 이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자격에서 요구되므로 대표이사·업무담당이사는 물론이고 평이사도 이를 부담한다. 대표이사와 업무담당이사는 소극적 감시의무는 물론이고 회사의 전반적 업무를 파악해야 할 적극적 감시의무를 진다.
III. 평이사의 감시의무의 인정범위
1. 소극설
평이사는 대표이사와 업무담당이사의 직무위반행위를 명백히 알게 된 경우에만 감시의무를 부담한다는 설이다.
2. 적극설
평이사가 다른 이사의 직무위반을 알게 된 경우는 물론이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의 상황을 파악하고 회사의 업무집행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할 적극적 의무를 부담한다.
3. 절충설
다수설의 견해로, 평이사가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감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는 견해이다.
4. 판례
대법원은,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이사가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여 절충설을 따르고 있다.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I. 손해배상책임
1. 의의
이사는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민법상의 일반책임에 대한 상법상의 특칙이라 보는 것이 통설의 견해이다.
2. 책임의 원인과 책임의 성질
(1)법령 또는 정관의 위반 : 우리 상법은,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에 위반한 경우는 법령에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을 말한다. 현재의 통설은 과실책임설이다.
(2)임무해태 :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위임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는 것이 통설의 견해이다. 과실책임설을 따른다. 판례는, 이사에 대해, 불성실, 사기, 위법 등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해야 한다는 경영판단의 법칙 을 인정하고 있다.
(3)책임의 부담자 :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자는 먼저 법령이나 정관의 위반행위를 하거나 또는 그 임무를 해태한 이사 자신이다. 책임을 질 이사가 수인인 때에는 연대책임을 진다(제399조 1항).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며(제399조 2항), 그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제399조 3항).
(4)책임의 면제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제400조)는 적극적 책임면제와,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결의를 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이사에게 부정행위가 없는 한 이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제450조)는 소극적 책임면제가 있다.
II. 자본충실책임
회사성립 후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주발행을 하는데, 이사는 회사 설립시의 발기인의 책임과 같이 자본충실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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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1.03
  • 저작시기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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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23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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