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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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2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1강 민법 개략 :사인들의 생활관계를 규율 하는 법
2강 법률행위
3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4강 110조:사기,강박에의한 의사표시
5강 대리인(114조-136조)개념
6강 무효와 취소(137-146조)
7강 용익물권(279-319조):지상권,지역권,전세권
8강 전세권(303-3198조):토지or건물
9강 유치권,저당권
10강 계약법(채권법)
11강 계약체결과 동시이행항변권
12강 위험부담(후발적 불능)


민사특별법

1.주택임대차보호법
2.상가임대차보호법
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4.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
5.부동산실명법

본문내용

권자에게 귀속
4.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
1)청산금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담보가등 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단 채무의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불가
5.부동산실명법
부동산실명법 제정 전의 논의
1.명의신탁의 성립
2.명의신탁도 민법상의 신탁행위로 유효
3.명의신탁의 법률관계
.대내적소유권-신탁자가 보유:신탁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
.대외적소유권-수탁자가 보유:선의,악의 불문하고 제3자 보호
1)대내관계에선 신탁자가 소유자이다
.수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명의이전된 토지 위에 수탁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X
.신탁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전등기청구
2)대외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소유자이다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취득
.제3자가 목적부동산을 불법점거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수탁자만 물권적행사를 할 수 있다.신탁자는 수탁자의 물권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뿐
부동산실명법 제정 후의 효력
1.명의신탁의 효력
1)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2)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위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적용제외
1)명의신탁이 아닌 경우
.양도담보,가등가담보
.상호명의신탁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 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적용특례
.종중재산의 명의신탁과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은 조세포탈,강제집행면탈,법령상의 제한회피의 목적이 아닌 경우 유효하다
상호명의신탁(구분소유적 내부관계)
1.의의:갑과 을이 대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공유지분 등기 를 경료한 경우
2.내부관계
1)각 매수인은 각자 자기 매수부분을 독점사용
2)매수인은 각자 특정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가능
3)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소유가 아닌 부분에 신축하 여도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3.외부관계
1)1필지 전체에 대한 공유관계성립
2)각 지분권자는 제3자의 방해가 있을 경우 전체토지에 대하여 공유물 보존 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4.구분소유적공유관계의 해소
.특정부분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만 구하면 되고 공유물분할청구는 할수 없다
양자간 명의신탁(이전형 명의신탁)
갑(신탁자)-을(수탁자)-병(제3자)
1.갑.을간에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도 무효
2.대내적,대외적 소유권은 갑이 보유
3.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등기말소청구가능
4.병은 선의,악의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
판례)
1.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2.부동산실명법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된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자간 명의신탁(중간생략형 명의신탁)
1.의의
병(매도인):을에게 등기
갑(매수인:신탁자이고 등기는 생략)-----을(수탁자)------정(제3자)
2.법률관계
1)갑.을간의 명의신탁 무효이고 병.을간에 물권변동도 무효
2)소유권은 여전히 병이 보유
3)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으로서 등기말소청구가능
4)병과 갑 사이의 매매는 유효하므로 지급한 대금은 부당이득반환청구X
4)갑은 병을 대위하여 을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구하고 다시 을을 상대로 매 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6)갑은 을을 상대로 직접등기할 수 없다
수탁자가 이를 처분한 경우
1.정은 선의,악의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2.수탁자는 횡령죄의 성립
3.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소유권이전등 기를 경료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X
.결국 매도인으로서는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손해를 입은바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계약명의신탁(위임형명의신탁)
1.의의
병(매도인):을과 매매+등기
갑(신탁자)-----을(매수인:수탁자)-----정(제3자)
계약명의신탁시 매도인 병이 선의인 경우
1.수탁자 을에 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므로 을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2.갑은 수탁자 을에게 제공한 매매대금 등 급부는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3.부동산 실명법 이전에 명의신탁약정과 물권변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탁 자는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4.부동산 실명법 이후에 계약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반환해야할 부당이득대상은 매수자금이다
5.부동산실명법 이전에 계약명의신탁을 하였지만 법률상 장애로 인하여 유예 기간 내에 명의수탁자에게 등기를 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도 매수자금을 부 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계약명의신탁시 매도인 병이 명의신탁약정을 안 경우(악의인 경우)
1.법률관계
1)물권변동은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병에게 있다
2)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도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가 명의신탁 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탁자 갑은 수탁자 을을 대위하여 병에 대한 등기이전청구나 매매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3)무효임이 밝혀진 후에 매도인이 신탁자가 매수인으로 되는 것에 동의 내지 승낙한 경우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에는 별도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기타판례
1.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매입의 위임 약정 역시 무효이다
2.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본인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 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명의신 탁관계가 성립한다
3.이 경우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소유명의를 이전하거나 그 처분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 역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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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1.05
  • 저작시기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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