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법 총설
1. 자본시장법 특징
2. 비금융투자상품(투자금융상품 X)
3. 증권의 발행주체에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포함
4. 증권분류
■ 자본시장 행정기관
5. 금융위원회
6. 증권선물위원회
7. 금융감독원
8. 한국금융투자협회
9. 한국거래소
10. 증권금융회사
11. 한국예탁결제원
■ 금융투자업
12. 금융투자업의 분류 및 개념
13. 금융기능별 진입규제
14. 금융투자업의 인가와 등록
15.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16. 건전경영의 유지
17. 금융투자업의 공통 영업행위 규칙
18.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19.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증권의 발행 및 유통
20. 증권발행의 방법과 규제
21. 기업공시 규제
22. 기업인수 합병(M&A)제도 &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제2장 금융위규정
■ 금융위원회 규정의 법적성격
1. 법적성격
■ 증권의 발행신고
2. 증권발행신고
3.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 제도(M&A 관련제도)
4. 상장법인 등의 공시
5. 자기주식 취득 매수주문 및 매도주문 비교
6. 합병관련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제한
7. 유상증자 발행가액의 결정
8.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 금지기간
■ 금융투자업 규정
9. 금융투자업 인가
10. 금융투자업 등록 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사항
11. 회계연도
12. 재무건정성
13.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14. 업무보고서의 제출
15. 공통영업행위규칙
16.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17.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18.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19. 장외거래
20. 집합투자기구
21.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22. 사모집합투자기구 적용 면제규정
제3장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
■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 개관
1.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역할
2.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업무규정
■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3. 적합성 확보
4. 설명의무
5. 펀드판매
6. 투자권유준칙
7. 전문투자자의 구분
8. 투자권유대행인
9. 조사분석자료 작성 및 공표
10. 투자광고
11.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12. 직원채용 및 복무기준
13. 계좌통합 및 계좌폐쇄
■ 금융투자전문인력 교육관련 규정
14. 등록교육
15. 보수교육
■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16. 대표주관계약의 체결
17. 주식의 평가
18. 주식 공모가격의 결정
19. 주식 주관회사의 제한
20. 주식의 청약 및 배정
■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21. 표준약관 및 수정약관
22. 개별약관
23. 보고 특례(사후보고)
24. 약관의 심사 및 변경권고
■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과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5.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26. 분쟁조정
27. 자율규제위원회 구성
28. 자율규제위원회의 제재
제4장 회사법
■ 주식회사의 개념과 자본
1. 주식회사의 개념
2. 주식회사의 자본제도
3. 자본의 의의
4. 주식회사의 자본원칙
■ 주식회사의 설립
5.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6. 주식회사의 설립하자
7. 회사설립에 대한 책임
8. 주식과 주권
9. 주주와 주주명부
10. 주식양도
11. 주식의 담보
12.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13.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14.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 회사의 기관
15. 주주총회
16.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17. 감사
18. 감사위원회
■ 신주의 발행
19. 발행사항의 결정
20. 신주의 액면미달발행(할인발행)
21. 신주인수권
22. 신주인수권의 양도
23. 신주발행의 절차
24.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25. 신주발행 유지
26. 신주발행 무효의 소
■ 정관변경 및 자본감소
21. 표준약관 및 수정약관
22. 개별약관
23. 보고 특례(사후보고)
24. 약관의 심사 및 변경권고
■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과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7. 정관변경의 효력
28. 자본감소의 방법
29. 자본감소의 절차 : 주주총회 특별결의
■ 회사의 계산
30.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31. 준비금
32. 이익배당
33. 주식배당
34. 주주의 경리검사권
■ 사채
35. 사채와 주식의 비교
36. 사채발행에 대한 상법상의 제한
37.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38. 특수사채
■ 회사의 합병 분할
39. 회사의 합병
40. 회사의 분할
제5장 증권세제
■ 국세기본법
1. 조세의 분류
2. 조세서류의 송달
3. 과세요건
4.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5. 납세의무의 확정
6.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7. 국세우선의 원칙의 예외
8. 위법부당과세의 불복절차
■ 소득세법
9. 거주자와 비거주자
10. 소득별 과세방법
11. 이자소득의 범위
12.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13. 의제배당
14. 원천징수
■ 자본시장법 총설
1. 자본시장법 특징
2. 비금융투자상품(투자금융상품 X)
3. 증권의 발행주체에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포함
4. 증권분류
■ 자본시장 행정기관
5. 금융위원회
6. 증권선물위원회
7. 금융감독원
8. 한국금융투자협회
9. 한국거래소
10. 증권금융회사
11. 한국예탁결제원
■ 금융투자업
12. 금융투자업의 분류 및 개념
13. 금융기능별 진입규제
14. 금융투자업의 인가와 등록
15.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16. 건전경영의 유지
17. 금융투자업의 공통 영업행위 규칙
18.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19.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증권의 발행 및 유통
20. 증권발행의 방법과 규제
21. 기업공시 규제
22. 기업인수 합병(M&A)제도 &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제2장 금융위규정
■ 금융위원회 규정의 법적성격
1. 법적성격
■ 증권의 발행신고
2. 증권발행신고
3.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 제도(M&A 관련제도)
4. 상장법인 등의 공시
5. 자기주식 취득 매수주문 및 매도주문 비교
6. 합병관련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제한
7. 유상증자 발행가액의 결정
8.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 금지기간
■ 금융투자업 규정
9. 금융투자업 인가
10. 금융투자업 등록 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사항
11. 회계연도
12. 재무건정성
13.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14. 업무보고서의 제출
15. 공통영업행위규칙
16.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17.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18.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19. 장외거래
20. 집합투자기구
21.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22. 사모집합투자기구 적용 면제규정
제3장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
■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 개관
1.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역할
2.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업무규정
■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3. 적합성 확보
4. 설명의무
5. 펀드판매
6. 투자권유준칙
7. 전문투자자의 구분
8. 투자권유대행인
9. 조사분석자료 작성 및 공표
10. 투자광고
11.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12. 직원채용 및 복무기준
13. 계좌통합 및 계좌폐쇄
■ 금융투자전문인력 교육관련 규정
14. 등록교육
15. 보수교육
■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16. 대표주관계약의 체결
17. 주식의 평가
18. 주식 공모가격의 결정
19. 주식 주관회사의 제한
20. 주식의 청약 및 배정
■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21. 표준약관 및 수정약관
22. 개별약관
23. 보고 특례(사후보고)
24. 약관의 심사 및 변경권고
■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과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5.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26. 분쟁조정
27. 자율규제위원회 구성
28. 자율규제위원회의 제재
제4장 회사법
■ 주식회사의 개념과 자본
1. 주식회사의 개념
2. 주식회사의 자본제도
3. 자본의 의의
4. 주식회사의 자본원칙
■ 주식회사의 설립
5.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6. 주식회사의 설립하자
7. 회사설립에 대한 책임
8. 주식과 주권
9. 주주와 주주명부
10. 주식양도
11. 주식의 담보
12.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13.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14.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 회사의 기관
15. 주주총회
16.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17. 감사
18. 감사위원회
■ 신주의 발행
19. 발행사항의 결정
20. 신주의 액면미달발행(할인발행)
21. 신주인수권
22. 신주인수권의 양도
23. 신주발행의 절차
24.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25. 신주발행 유지
26. 신주발행 무효의 소
■ 정관변경 및 자본감소
21. 표준약관 및 수정약관
22. 개별약관
23. 보고 특례(사후보고)
24. 약관의 심사 및 변경권고
■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과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7. 정관변경의 효력
28. 자본감소의 방법
29. 자본감소의 절차 : 주주총회 특별결의
■ 회사의 계산
30.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31. 준비금
32. 이익배당
33. 주식배당
34. 주주의 경리검사권
■ 사채
35. 사채와 주식의 비교
36. 사채발행에 대한 상법상의 제한
37.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38. 특수사채
■ 회사의 합병 분할
39. 회사의 합병
40. 회사의 분할
제5장 증권세제
■ 국세기본법
1. 조세의 분류
2. 조세서류의 송달
3. 과세요건
4.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5. 납세의무의 확정
6.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7. 국세우선의 원칙의 예외
8. 위법부당과세의 불복절차
■ 소득세법
9. 거주자와 비거주자
10. 소득별 과세방법
11. 이자소득의 범위
12.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13. 의제배당
14. 원천징수
본문내용
제1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법 총설
<표 : 금융기능(투자자, 투자상품, 투자업 구분)>
1. 자본시장법 특징
* 포괄주의 규제체제의 도입
- 원본손실여부 : 금융투자상품, 비금융투자상품
- 원본초과손실여부 : 증권, 파생상품
* 기능별 규제체제의 도입
- 인가제 : 매매, 중개, 집합, 신탁
- 등록제 : 자문, 일임
* 투자자의 기능적 분류 : 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소수주주권 강화,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 업무범위의 확대
- 6개 금융투자업(매매, 중개, 집합, 신탁, 자문, 일임) 겸영 가능
- 7일 전 금융위원회 신고(negative system)
- 투자권유대행인(introducing broker)제도 도입
* 투자자 보호의 강화
-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
- 서면 확인
- 부당권유 규제 : 손실부담의 약속 금지, 이익 보장 약속 금지
- 이해상충에 대한 규제
= 증권회사에 내부통제기준 마련
= 금융투자업 간에는 정보교류의 제한 장치(chinese wall) 마련
2. 비금융투자상품(투자금융상품 X) : 양도성예금증서(CD), 관리신탁(처분 권한이 없는 것)의 수익권
3. 증권의 발행주체에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포함
4. 증권분류
<표 : 증권의 분류>
<중략>
제2장 금융위 규정
■ 금융위원회 규정의 법적성격
1. 법적성격
* 금융위원회에 의하여 재정 : 재개정 내용은 관보에 게재
* 법규명령 : 법률종속명령, 위임명령, 집행명령
* 일반적대외적 구속력
■ 증권의 발행신고
2. 증권발행신고 : 공시내용의 허위표시, 부실표시로 인한 불공정거래 사전 차단을 위한 목적
* 청약권유의 제외
- 인수인의 명칭표시 X
- 증권의 발행금액 및 발행가액을 확정 표시 X
- 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에 따르는 권유시 : 단순사실의 광고 또는 안내방법으로 본다.
* 청약권유대상자 수에서 제외인 자
- 전문가집단 : 기관투자자, 당해회사와 관련된 회사(금융회사, 회계법률인 등)
- 연고자집단 : 최대주주, 5% 이상 주주, 임원 및 우리사주 조합원(직원X),계열사 및 그 임원
* 증권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 전매가능성 판단기준
= 같은 종류의 증권 모집 및 매출 실적, 증권시장에 상장
= 50매 이상 발행, 50매 이상 권면 분할
= 해외에서 해당증권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자가 취득가능
- 전매가능성 판단기준 제외
= 한국예탁결제원 1년간 인출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예탁계약 체결
= 50인 미만에 발행, 권면 발행 후 1년 이내 분할금지특약
= 권리행사금지기간 1년 이상
* 효력발생시기의 특례
<표 : 경과일자별 효력발생시기>
* 증권분석기관 : 인수업무, 모집매출사모의 주선 업무를 인가받은 자, 신용평가업자, 회계법인, 체권평가회사
- 신용평가제한
= 증권분석기관 <-(자본금 3% 이상 출자)-> 해당법인
= 증권분석기관 임원<-(자본금 1% 이상 출자)->해당법인 / 해당법인 임원-(자본금 1% 이상 출자)->증권분석기관
= 주주 -(자본금 5% 이상 출자)-> 증권분석기관 및 해당법인 -> 주주가 동일인
= 증권분석기관 및 해당법인 임원이 주요주주와 특수관계인 경우
=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 증권신고서 정정 : 취득일 또는 청약일 전까지 가능
<중략>
제3장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
■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 개관
1.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역할
* 자율규제기관으로 공적규제를 보완하는 수단
* 전문성, 효율성, 즉시성, 유연성
* 법정기관으로서의 역할
2.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업무규정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과 관한 규정
*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분쟁조정)
* 신용평가기관 평가규정
*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3. 적합성 확보
* 고객정보 파악
- 면담 및 질문을 통하여 고객의 투자정보를 파악(정보확인서 필요)
- 고객이 정보제공 거부 시 금융투자회사는 권유 금지
* 고객확인
- 투자자 정보를 서명, 전자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10년 이상 기록 보관
* 파생상품 등에 대한 특례
- 투자자 정보확인서 작성 의무
- 고객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면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에게 파생상품 등을 판매금지
4. 설명의무 : 일반투자자에게 적용(전문투자자 적용 X)
설명서(투자설명서) : 고객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 핵심설명서
- 공모발행시 적용(ELW제외)
- 설명서를 교부한 후 핵심설명서 교부(핵심설명서만 교부 X)
* 파생결합증권(ELS, DLS)에 대한 특례
■ 자본시장법 총설
<표 : 금융기능(투자자, 투자상품, 투자업 구분)>
1. 자본시장법 특징
* 포괄주의 규제체제의 도입
- 원본손실여부 : 금융투자상품, 비금융투자상품
- 원본초과손실여부 : 증권, 파생상품
* 기능별 규제체제의 도입
- 인가제 : 매매, 중개, 집합, 신탁
- 등록제 : 자문, 일임
* 투자자의 기능적 분류 : 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소수주주권 강화,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 업무범위의 확대
- 6개 금융투자업(매매, 중개, 집합, 신탁, 자문, 일임) 겸영 가능
- 7일 전 금융위원회 신고(negative system)
- 투자권유대행인(introducing broker)제도 도입
* 투자자 보호의 강화
-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
- 서면 확인
- 부당권유 규제 : 손실부담의 약속 금지, 이익 보장 약속 금지
- 이해상충에 대한 규제
= 증권회사에 내부통제기준 마련
= 금융투자업 간에는 정보교류의 제한 장치(chinese wall) 마련
2. 비금융투자상품(투자금융상품 X) : 양도성예금증서(CD), 관리신탁(처분 권한이 없는 것)의 수익권
3. 증권의 발행주체에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포함
4. 증권분류
<표 : 증권의 분류>
<중략>
제2장 금융위 규정
■ 금융위원회 규정의 법적성격
1. 법적성격
* 금융위원회에 의하여 재정 : 재개정 내용은 관보에 게재
* 법규명령 : 법률종속명령, 위임명령, 집행명령
* 일반적대외적 구속력
■ 증권의 발행신고
2. 증권발행신고 : 공시내용의 허위표시, 부실표시로 인한 불공정거래 사전 차단을 위한 목적
* 청약권유의 제외
- 인수인의 명칭표시 X
- 증권의 발행금액 및 발행가액을 확정 표시 X
- 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에 따르는 권유시 : 단순사실의 광고 또는 안내방법으로 본다.
* 청약권유대상자 수에서 제외인 자
- 전문가집단 : 기관투자자, 당해회사와 관련된 회사(금융회사, 회계법률인 등)
- 연고자집단 : 최대주주, 5% 이상 주주, 임원 및 우리사주 조합원(직원X),계열사 및 그 임원
* 증권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 전매가능성 판단기준
= 같은 종류의 증권 모집 및 매출 실적, 증권시장에 상장
= 50매 이상 발행, 50매 이상 권면 분할
= 해외에서 해당증권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자가 취득가능
- 전매가능성 판단기준 제외
= 한국예탁결제원 1년간 인출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예탁계약 체결
= 50인 미만에 발행, 권면 발행 후 1년 이내 분할금지특약
= 권리행사금지기간 1년 이상
* 효력발생시기의 특례
<표 : 경과일자별 효력발생시기>
* 증권분석기관 : 인수업무, 모집매출사모의 주선 업무를 인가받은 자, 신용평가업자, 회계법인, 체권평가회사
- 신용평가제한
= 증권분석기관 <-(자본금 3% 이상 출자)-> 해당법인
= 증권분석기관 임원<-(자본금 1% 이상 출자)->해당법인 / 해당법인 임원-(자본금 1% 이상 출자)->증권분석기관
= 주주 -(자본금 5% 이상 출자)-> 증권분석기관 및 해당법인 -> 주주가 동일인
= 증권분석기관 및 해당법인 임원이 주요주주와 특수관계인 경우
=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 증권신고서 정정 : 취득일 또는 청약일 전까지 가능
<중략>
제3장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
■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 개관
1.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역할
* 자율규제기관으로 공적규제를 보완하는 수단
* 전문성, 효율성, 즉시성, 유연성
* 법정기관으로서의 역할
2.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업무규정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과 관한 규정
*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분쟁조정)
* 신용평가기관 평가규정
*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3. 적합성 확보
* 고객정보 파악
- 면담 및 질문을 통하여 고객의 투자정보를 파악(정보확인서 필요)
- 고객이 정보제공 거부 시 금융투자회사는 권유 금지
* 고객확인
- 투자자 정보를 서명, 전자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10년 이상 기록 보관
* 파생상품 등에 대한 특례
- 투자자 정보확인서 작성 의무
- 고객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면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에게 파생상품 등을 판매금지
4. 설명의무 : 일반투자자에게 적용(전문투자자 적용 X)
설명서(투자설명서) : 고객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 핵심설명서
- 공모발행시 적용(ELW제외)
- 설명서를 교부한 후 핵심설명서 교부(핵심설명서만 교부 X)
* 파생결합증권(ELS, DLS)에 대한 특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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