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재무관리, 재정관리 기관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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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재무관리(재정)관리의 이론적 이해

1. 재정관리의 의미
2. 재정관리의 중요성
3. 재정관리의 과정
4. 예산집행의 원칙
5. 회계의 방법
6. 재정감사

Ⅱ. 기관분석 보고서

1. 기관현황
2. 기관 재무관리 분석

본문내용

획수립과 예산편성을 위한 자료수집으로 각 시설별 사업팀 담당자가 기초예산을 편성하여 경영지원팀에 제출하면 경영지원팀에서는 예산검토 및 조정을 위한 부서장 및 기관장이 함께 이를 검토하여 예산을 조정 및 편성하고, 이렇게 편성된 예산은 기관장에게 최종 제출한 뒤,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11월말까지)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12월 26일까지) 관할 시장(군포시장)에게 제출한다. 이 예산편성 절차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표1 복지관 예산편성 절차】
군포시에 예산서 제출
(20일이상공고)
법인이사회 심의의결
각 사업팀별 사업계획 수립
각 사업팀별 사업계획 의거 기초예산수립 후, 제출(경영지원팀)
각 사업의 사업계획과 예산검토 및 조정(부서장회의)
기관장의 사업계획수립과 예산편성완료
※ 예산서를 작성시, 재무회계규칙에 의해 첨부해야 하는 예산양식
- 1.예산총칙/2. 세입세출명세서/3. 추정대차대조표/4. 추정수지계산서
5. 임직원 보수일람표/ 6. 당해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다음 연초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무규칙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할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절차는 본 예산의 편성절차와 동일하며, 회계담당자가 당해연도 6월경에 예산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여 다음과 같은 검토 및 필요성 여부를 파악하여 진행한다.
첫째, 수입 또는 지출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둘째, 특정과목의 예산이 현저히 증액 또는 감액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가 판단하는 경우 셋째, 새로운 예산과목(신규사업)의 신설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추가경정예산은 편성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제출한다.
2) 예산의 집행과정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예산에 표시된 금액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하며, 사업부별로 편성된 예산은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팀이 계획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책임자의 결재를 통하여 승인을 받는다. 승인된 집행계획서에 의거 사전에 지출품의서를 통해 승인을 받아 경영지원팀 회계담당자에게 경비를 수령하여 집행한 뒤, 증빙서류를 경영지원팀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한다. 회계담당자는 증빙서류를 가지고 장부기록을 함으로써 회계처리가 시작된다.
【 표 2 복지관 지출 절차】
지출결의서 작성결재
장부기록 및 출금
지출원인행위
(품의계약)
채주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며(규칙 제15조), 계획된 예산보다 초과해서 지출해서는 안되나, 예산집행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사업계획이나 여건 변동에 따른 집행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예산전용과 세출예산의 이월이라는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세출예산의 이월제도는 특정사업에 대한 뒷받침이 중단되어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우려되거나 예산집행에 무리가 있을 수 있어 예외 규정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산의 이월제도이다. 이 이월제도는 폭넓게 허용하면 회계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또한 예산전용에 있어서 관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동일관내의 항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면 되나, 관할 시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회계처리 방법
① 회계의 방법 : 회계처리방법은 복식부기와 단식부기가 있는데, 본 기관은 사회복지시설로 단식부기를 사용하며함
※ 단식부기 : 거래라는 사건의 인식을 현금의 유출입으로만 해석하여 현금(보통예금 포함)의 유입과 유출에 대해서만 장부에 기록하는 방법이다.
복식부기 : 하나의 거래를 ‘거래의 이중성’과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왼쪽(차변)과 오른쪽(대변)에 이중 기록하는 회계기록방식으로 회계처리과정에서 오류 또는 탈루 등이 자동적으로 검증될 수 있다.
② 회계구분 : 각 부설 기관인 재가복지봉사센터, 노인복지센터, 위스타트센터로 각 회계단위를 독립된 회계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전산프로그램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음※ 전산프로그램 : 휴먼소프트웨어 swis와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을 혼용하여 사용함
③ 회계장부
재무회계규칙 제24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회계장부를 둔다.
- 현금출납부
- 총계정원장
- 총계정원장 보조부
- 재산대장
- 비품관리대장
- 소모품대장
④ 수입원과 지출원 : 시설장이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해야 하나, 시설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하여, 회계담당자 1명과 과장1명을 두고 있다. 시설장을 비롯한 2명에 대해 재정보증보험 가입함
4) 재무보고(결산)
결산은 예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1회계연도에 있어서의 법인 및 시설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써 표시하는 행위이다.
결산보고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대한 것과 퇴직적립금액의 충족여부 확인 및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과 잔액을 확인하여 결산정리를 한다. 결산과 재무보고서의 작성은 매회계년도가 끝나면 사업실적과 예산의 집행에 대한 평가와 감사를 하게 된다. 감사는 관할 시청과 법인에서 매년 1회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3년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사회복지관평가가 진행된다.
【 표 3 복지관 결산 절차】
결산사전준비
○ 예산흐름 정리(예산 전용, 예비비 사용 등)
○ 과목별세목별 에산대비 지출액 정리

회계연도 종료
○ 당해 연도 12월 31일 기준

출납폐쇄
○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 당해 회계연도에 수납 및 지출원인행위가 된 사항의 세 입금 수납 및 세출금 지출마감

결산서 작성
○ 제 장부 마감 및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 예산 전용조서, 예비비 사용조서, 후원금 수입명세 및 사용결과보고서 등 첨부서류 작성

법인감사
○ 법인의 정기 감사 수감

이사회 심의의결
○ 이사회 이사들에게 회의개시 전까지 결산서 통보
○ 이사회의 결산 승인(결산확정)

결산안 제출
○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군포시장에게 제출

결산안 공고
○ 법인 및 시설 게시판 등 20일 이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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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1.20
  • 저작시기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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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2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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