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년 평가와 요양서비스 질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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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1년 평가
1. 제도 시행 1년의 변화
2. 제도 시행 1년 평가

Ⅲ. 장기요양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기능 강화
1. 시설 및 서비스 관리 감독을 위한 기준 마련
2. 요양시설의 “입소자의 삶의 질 반영 정도” 평가
3. 지역사회 예방체계 구축

Ⅳ. 노인요양인력의 요양서비스 질 제고방안
1. 노인요양인력 관리 인프라 구축
2. 노인요양인력 교육 체계 개선
3. 노인요양인력 근무환경 개선
4. 노인요양인력의 처우 및 서비스 표준화 및 질 개선
5. 자격관리 체계의 개선
6. 노인요양인력의 전문성 강화 방안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따라서 일정한 직업능력을 부여하고, 이후에도 자신의 능력 향상에 대한 적정한 평가와 처우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이수하면 2급을 부여하고, 1급은 일정의 현장경험을 가진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국가시험을 치르게 하여 자격증 발급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요양보호사는 일정수준의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직업이므로 학력제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 1급은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제한하고 요양보호사 2급에 한해서 학력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이다.
1급 요양보호사는 사례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즉, 현재와 같이 사례관리체계가 제도적으로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직접 서비스 제공자이면서 욕구에 기반한 케어 플랜(care plan)을 수립하는 사례관리자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존 배출된 요양보호사와의 학력 형평성 문제와 전문성 확보라는 차원에서는 전자의 국가자격시험 도입방안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기존의 노인복지사업과 비교하여 이제는 대상자가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인구사회학적,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이 보다 다양해졌고, 그에 따라 질 높은 전문적인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서비스 대상자와 그 가족의 욕구와 환경변화를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변화에 적절하게 재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격제도의 강화를 통해 정기적인 재교육과 직업적 경험을 통해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6. 노인요양인력의 전문성 강화 방안
요양보호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현장중심형의 전문가 양성체계의 재정립, 자격취득 대상자의 선정 및 자격유지 기준이 보다 엄정하게 운영되어 체계적인 교육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전문성 강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요양보호사 인력 양성은 부분별한 교육기관의 난립으로 인해 노인요양 서비스의 질적저하는 물론 인력의 공급과잉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인력의 과잉공급과 교육기관의 난립은 하루 속히 해결해야 될 과제이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요양보호사 인력의 수요와 공급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해 할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패러다임을 가족수발에서 ‘사회적 돌봄’으로 변화시켰다. 비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 및 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앞에서 제기한 요양시설 및 서비스의 변화 방향을 이끌어 내는 것은 지방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제도 시행 1년이 지나고 있으나 지방정부는 제 역할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제도 운영의 주체는 아니지만 지역노인의 복지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년 평가를 통하여 개선해야 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노인들의 “요양시설” 입소를 최대한 연기하도록 하며 “지역사회”에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둘째, 제한된 포괄범위로 인한 사각지대 노인뿐만 아니라 요양체계로의 진입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 노인복지관 중심의 예방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노인의 신체 상태가 경증질환에서 중증질환으로 변화함에 따라 요양서비스를 연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요양과 주거가 결합된 공동주거시설(CCRC) 을 설치하여 노인 삶의 질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요양서비스의 질은 인력의 질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요양인력의 수급을 관리하고 교육 훈련하며 경력관리를 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센터를 설치하여 요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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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참고사이트: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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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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