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실무] 여권의 의의와 종류 및 출입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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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여행실무: 여권과 출입국절차

Ⅰ. 여권의 의의와 종류

1. 여권의 의의
2. 여권의 종류
1) 일반여권
2) 관용여권
3) 외교관여권
3. 여권의 규격과 기재사항
1) 여권의 규격
2) 여권의 기재사항
4. 여권의 발급과 신청
1) 발급권자
2) 여권발급의 신청
3) 여권의 발급제한

Ⅱ. 여행증명서

Ⅲ. 국민의 출입국

1. 국민의 출국
1) 출국심사
2) 입국사증의 소지
3) 출국의 금지
2. 국민의 입국

본문내용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다.
3. 국민의 출입국
1) 국민의 출국
(1) 출국심사
국민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 또는 선원수첩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 외의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은 후 출국할 수 있다.
(2) 입국사증의 소지
출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행선국 또는 경유국의 유효한 입국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대한민국과의 협정에 의하여 입국사증이 면제되는 국가로 출국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사증이 필요로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국사정 없이 출국할 수 있다.
(3) 출국의 금지
법무부장관은 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함에 있어서 출국이 금지된 자를 출국시켜서는 아니 된다.
2) 국민의 입국
국민이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 또는 선원수첩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입국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 외의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은 후 입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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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1.22
  • 저작시기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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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2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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