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정책에 대한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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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감면시켜 주는 연계고용제를 실시함과 더불어 시각 장애인에 대한 유보직종제(안마), 장애인고용보조금 지원, 장애인고용특별비용 지원, 직업재활시설 지원 등 다양한 중증장애인 지원을 규정해 놓고 있다. 물론, 이 규정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실제 상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장애인 고용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중증장애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명확한 지원 규정이 없이 단지 그지원대상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시간에 걸쳐 직업재활에 제약을 받는 자"로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노동부의 고용정책이 경증장애인 중심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이제는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각종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일본의 경우 의무고용율 적용에 있어서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고용인원을 2배수로 인정한다거나 중증장애인 중 단시간근로 장애인을 고용인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어 우리도 중증장애인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다. 사회통합에 기초한 지원프로그램 개발
1980년대 이후 선진국의 장애인 고용정책에 있어서 핵심과제는, 첫째는 취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고용이 곤란한 중증장애인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취업시켜 직업적인 안정을 추구하는가이고, 두 번째는 장애인 고용이 얼마나 사회통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느냐의 문제이다.
이제 장애인의 고용형태가 어떤 식으로든 단순히 생계보장만 이루면 된다거나 그 여건이야 어떻든 아무렇게나 일자리만 제공하면 되지 않느냐는 식의 사고방식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비장애인과 더불어 정상적인 상황에서 일할 수 있도록 통합고용을 통한 인간다운 삶의 질 보장이 모든 직업재활 서비스나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사회적 동물인 이상 아무리 발달된 재활이나 복지체계 덕분에 기본생계가 보장되며 전문적인 고도의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비장애인들과 격리된 환경 속에서만 생활하도록 지원된다면 그것은 진정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고용지원 프로그램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 통합고용이 어려운 중증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호작업장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장애인들을 보호작업장과 같은 일종의 틀 속에 격리 수용한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장애인은 영원한 장애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보호작업장은 중증장애인만을 수용하는 분리고용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들이 일반인과 같은 작업장에서 근로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7) 장애인고용전문가의 양성과 적절한 배치
직업재활 전문인력은 의료전문가, 사회복지사, 심리치료사, 직업평가사, 직업훈련교사이다.
그러나 전문인력의 양성과 적절한 배치나 처우는 정부의 무관심으로 직업재활의 전문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성을 노출하고 있다. 직업재활전문인력 중에서 사회복지사, 심리치료사, 직업생활상담원, 직업훈련교사 등은 배출되고 있으나 직업평가사는 현재 배출되고 있지 않다.
장애인고용을 위한 직업재활이 전문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동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고용촉진법, 직업훈련법, 직업안정법 등의 직업재활 관련 법률에 전문인력에 대한 배치조항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전문인력의 배치가 법제화되지 않은 상태는 직업재활 체계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직업재활 관련 전문인력의 배치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업재활 프로그램에서 전문인력의 역할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장애인복지분야 뿐 아니라 복지분야 전반에 걸쳐 전문인력에 대한 처우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정부의 무관심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결국 전문인력에 의해 수행된다. 전문인력에 대한 체계나 관리가 법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장애인고용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바로 인식하고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적절한 배치 그리고 처우 등을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결론〕
이번 학기 시작하면서 보호 작업장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매일 책과 강의에서 보던 이론들을 실제 현장에서 접할 수 있어서 너무 흥미로웠고 재미있었다. 그곳에서도 실제 현황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말씀 해주셨던게 기억이 난다. 보호 작업장이란 중증장애인들의 노동의 욕구를 해결하는 기관이긴 하지만 작업장도 엄연한 사업체고 수익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임금을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과 사회화 교육을 같이 해야 하지만 실정은 작업 위주라고 말하셨다. 그리고 하청업체에서 주문을 받아서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너무 작업이 지연되거나 어느 정도의 불량이 나오게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장애인 중에서도 기능이 좋은 장애인을 선별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다고 말씀하셨다. 다른 곳도 실정은 마찬가지라고 하셨다. 실제 작업을 하는 분들께도 복지관에서 3년 동안 훈련받는 것보다 나와서 직접 본인의 손으로 일을하고 돈을 버는 일이 훨씬 보람 있다고 말하셨다. 그 시간에도 아직도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은 어디선가 열심히 직업훈련을 받고 계실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프고 많은 고용촉진법이 개정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고용촉지공단에서는 신규 일자리 서비스로 지원고용 2000명을 연말까지 창출하겠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에는 중증 장애인분들도 많이들 취업하셔서 정말 실업률이 절반이상 줄었다는 기사를 봤으면 좋겠다. 매번 과제를 느끼는 거지만 지원고용 수업이 실무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생각이 절실하게 든다. 앞으로도 이런 과제를 통해 내가 성장할수 있기를 소망한다.
-참고문헌-
이종길.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정책을 위한 제언
이익섭. 현행 장애인복지의 과제
이상진 교수님 수업자료
장애인고용 촉진공단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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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2.01.25
  • 저작시기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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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2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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