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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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취업규칙(정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인 사
제 1 절 통 칙
제 2 절 채 용
제 3 절 인사위원회
제 4 절 상 벌
제 3 장 복 무
제 1 절 통 칙
제 2 절 근로시간 과 휴게시간
제 3 절 휴일 및 휴가
제 4 절 휴 직
제 5 절 퇴 직
제 4 장 임 금
제 1 절 통 칙
제 2 절 임금의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
제 3 절 상여금
제 4 절 퇴직금
제 5 장 교육 ․ 안전 및 보건
제 6 장 재해보상
제 7 장 남녀고용평등법
제 8 장 복 리 후 생
제 9 장 기 타
부 칙
의 견 서

본문내용

0 조(건강진단)
1. 회사는 전체 근로자에게 생산직은 매년 1회, 사무직은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건강진단 을 실시하며,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건강진단은 매년 11월중에 실시하되 회사의 업무형편에 따라 법이 정하는 기간 내에서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 91 조(결과조치)
1. 회사는 건강진단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보건 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2. 근로자가 이유 없이 건강진단 및 보건 상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2회에 걸 쳐 최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경우는 징계할 수 있다.
제 92 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
회사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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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이 정하는 질병에 이환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제 6 장 재해보상
제 93 조(재해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되었을 경우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행한다.
제 94 조(조력의무)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신청 및 수령 기타 상병상태를 신속히 회복시키기 위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력하여야 한다.
제 95 조(업무이외의 재해)
회사는 업무이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본 규칙에 정한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7 장 남녀고용평등
제 96 조(고용상의 차별금지)
1. 회사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는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여성근로자 를 모집 채용 시 직무수행과 필요 없는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조건과 미혼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회사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남녀차별 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종의 차이,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의 차이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3. 회사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근로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회사는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하며 여성근로자 의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제 97 조(재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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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가 혼인,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퇴직하였다가 5년 이내에 재취업을 원할 경우 회사는 재고용할 수 있다.
제 98 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회사는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한다.
제 99 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회사는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한다.
제 100 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1.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년 1회 이상 직접 실시하거나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성희롱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대한 회사의 방침 등에 관한 사항
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4)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5) 기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 101 조(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장치)
1. 회사는 성희롱과 관련한 근로자의 고충을 상담처리할 수 있는 고충 처리기 구나 절차 를 마련한다.
2. 회사는 성희롱과 관련하여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신속공정하게 조사 처리하고 특히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누출하여서는 안 된다.
3. 회사는 성희롱 피해자가 상담 고충의 제기 또는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등을 제기 한 것을 이유로 그 피해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 102 조(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조치)
회사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성희롱의 정도, 지속성 등을 감안하여 부서의 전 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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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정지, 휴직, 대기발령, 해고 등의 징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8 장 복리후생
제 103 조(복리후생시설)
회사는 근로자의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 104 조(편의제공)
회사는 근로자에게 식사와 업무에 필요한 작업복 및 용품을 지급한다.
제 9 장 기 타
제 105 조(준용규정)
본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이나 회사가 정한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106 조(규칙의 효력)
본 규칙은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도 본 규칙 효력이 적용된다.
제 107 조(규칙의 작성 및 변경)
본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는 근로자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칙은 2007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본 규칙은 일부조항을 법에 맞게 변경하여 2008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본 규칙은 일부조항을 법에 맞게 변경하여 2009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본 규칙은 일부조항을 법에 맞게 변경하여 2010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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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동의서
200 년 월 일자로 회사가 제시한 변경된 취업규칙을 검토한 후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직 책
성 명
의 견 란
서명날인
비 고
동 의
반 대
(대상총인원: 명, 서명날인 인원: 명)
20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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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3,000
  • 페이지수27페이지
  • 등록일2012.01.25
  • 저작시기2012.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2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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