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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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상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독도 영유권 문제와 국제법

Ⅱ. 독도 영유권 문제의 발단과 고유영토론

Ⅲ. 국제법상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와 일본 각의 결정의 불법ㆍ무효성

Ⅳ. 전후 영토처리와 국제법상의 독도 영유권

Ⅴ. 독도 영유권 유지ㆍ강화를 위한 한국의 대책

Ⅵ. 독도 영유권 분쟁과 유사한 사례

Ⅶ. 결론

본문내용

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쌍방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쌍방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1886년 및 1888년을 결정적 기일로 인정하여 망끼에 및 에크레오의 도서 및 암초에 대한 주권은 영국에 귀속되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다.
5. 타 분쟁사례와 독도와의 비교
한ㆍ일 양국이 고대로부터 독도에 대하여 실효적 점유를 하면서 영유권을 행사 하여 왔다는 다툼의 측면에서 보면 망끼에 및 에크레오섬 사건의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에 의하여 임자 없는 땅을 선점하였다는 다툼의 측면에서 보면 클리퍼튼섬 사건이나 동부그린랜드 사건의 형태가 될 것이다. 일본은 17세기에 이 섬을 발견한 이래 이 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실효적인 지배를 함으로써 원시적 권원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1905년에 다시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당시의 국제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시마네현 고시를 통하여 실효적 점유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망끼에 및 에크레오섬 사건과 클리퍼튼섬 및 동부 그린랜드 사건을 합친 복합된 형태인 양 논점을 흐리고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논점은 결코 복합될 수 없는 것이다. 원시적인 권원이 취득 되었다면 임자 없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선점의 주장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임자 없는 땅 선점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한국의 원시적 권원만을 부정하여야지 일본 자신들에게 원시적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따라서 일본이 원시적인 권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를 실효적 점유를 강화하기 위한 국내적인 행정적 조치였다고 주장을 해야 하며, 임자 없는 땅 선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원시적 권원 주장을 철회하고 한국에 원시적인 권원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처럼 복합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원시적인 권원 측면에서나 임자 없는 땅 선점의 측면에서나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나오게 된 소산이라고 볼 수 있는 바 한국은 이러한 측면에서의 공격논리 개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Ⅶ. 결론
일본이 독도 영유권의 근거로 제시하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와 그 상위법적 근거인 1905년 1월 28일자 일본 각의 결정은 모두 일본이 유주지이자 고래로부터 한국의 고유한 영토인 독도를 선점의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게다가 영토취득을 위한 법적 요건을 흠결함에 따라 처음부터 국제법상 불법무효이다. 일본 정부가 선점영토설이 모순 그 자체임을 깨닫게 되자, 후에 고유영토설로 입장을 바꾸지만 이는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나는 자가당착의 논리일 뿐이다.
2차 세계대전 후 구 일본영토의 처리, 특히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분리독립되는 과정에서 연합국은 일관되게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귀속시키려는 분명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연합국최고사령부가 일본을 점령통치하는 기간의 SCAPIN 제677호와 「구 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연합국 합의서」등에서 명백하게 나타나 있지만, 아쉽게도 1952년 4월의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에서는 독도를 명기하지 않았던 것에서 한일 간의 독도 영유권 논란이 비롯되었다. 대일 평화조약 제2조 (a)항에 대한 19개의 초안을 면밀히 검토하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귀속시키려는 연합국의 의사가 일본의 집요한 방해와 로비로 인해 다소 혼선을 빚게 되었으나, 독도를 빼앗아 일본의 영토로 만들려는 불법부당한 계교는 성공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약의 문구가 분명치 않을 경우에는 조약의 준비작업문서와 조약체결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해당 조약문언을 해석하여야 한다.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은 도깨비 방망이로 두드려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연합국에 의한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선언 집행,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독도에 대해 취한 조치, 연합국의 구 영토처리에 대한 원칙 수입과 독도 처리에 대한 기본입장, 당시의 국제적 역학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을 해석하고, 또 독도 영유권을 판정해야한다. 따라서 대일평화조약에서 SCAPIN 제 677호를 수정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SCAPIN 제677호의 독도 영유권의 처리가 대일평화조약 체결 이후에도 계속 유지된 것이며, 이에 따라 한국의 독도 영유권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에 독도를 명기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독도가 일본령으로 잔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다.
얼마 전 일본이 또 다시 독도 침탈 야욕에 대한 노골적인 속내를 드러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기술한 2011년도 일본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 5종 전부에 대한 승인을 통과 시킨 것 이다. 이로써 앞으로 20년 후 일본의 미래를 책임질 일본의 모든 세대가 독도가 일본 땅이란 잘못된 인식으로 무장된 채 전 세계 곳곳으로 진출하게 된다. 이는 영토와 방위에 대한 인식을 처음 형성하는 일본의 모든 초등학생에게 노골적으로 ‘독도는 일본 땅’ 이라고 왜곡된 인식을 주입하는 것으로 일본 미래 전략차원에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략적 야욕이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렇듯 계속되는 일본의 허황된 독도침탈야욕에 우리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본측의 독도에 대한 영토적 주장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그 문제점을 파헤치는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종합적으로 체계화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독도가 바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널리 알려야 할 것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백하고 확실한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이다. 하지만 “아무리 명명백백한 자기의 영토라고 하더라도 주장하지 않는 자에게는 돌아오지 않는다.” 箕堂 李漢基,, 『한국의 영토』서언.
는 말을 마음에 새겨, 우리의 독도, 작지만 우리 겨레의 숨결이 묻어있는 독도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일본의 한낱 작은 계교에도 예민하고, 정확하게 반응해야만 한다.
독도는 그저 경제적, 군사적 가치를 지니는 하나의 돌섬이 아닌, 수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피 흘려 되찾은 우리의 영토이며, 백년, 천년이 지나도 내 아이의 아이가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힘주어 말할 ‘우리의 땅’ 임을 우리는 굳게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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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1.29
  • 저작시기201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26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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