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회원
제3장 임원
제4장 총회
제5장 임원회
제6장 사업
제7장 예산
제8장 재산/ 회계
제9장 상조회 운영
제10장 포상
제11장 회칙 개정
부칙
제2장 회원
제3장 임원
제4장 총회
제5장 임원회
제6장 사업
제7장 예산
제8장 재산/ 회계
제9장 상조회 운영
제10장 포상
제11장 회칙 개정
부칙
본문내용
의 원칙) : 본회의 사업비 지출은 다음에 의거한다. 1. 제반관련 증빙서류가 구비된 결의서 2. 당해 사업 년도에 속하는 내용은 당해년도 중에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인하여 당해 년도중에 지출하지 못한 것은 다음 년도에 지출 할 수 있다.
3. 고정비 지출로서 회장의 업무추진비로 년 만원을 지급한다.
제33조(장부비치, 기록) : 본회 회계장부비치 및 기록은 다음에 의거한다.1. 지출 행위 담당자는 회장이 정한 지출원인 행위부(영수증)를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인정 할 때에는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9장 상조회 운영
제34조(상조운영) : 본회는 회원간의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목적하에 상조회를 운영한다.
1. 회원의 애,경사는 화환 및 조화로 경의를 표한다.
2. 상조의 범위는 회원본인 부모님의 애사 및 자녀의 결혼식으로 한다.
제10장 포상
제35조(포상) : 본회는 다음에 의거 포상 할 수 있다. 1.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회원 및 비회원 2. 포상은 패를 수여하고 예산 범위내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3. 포상은 임원의 추천으로 임원회의 심의를 얻어 회장이행한다. (포상대상자는 공적조사를 작성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장 문서 관리
제36조(서류구비) 본회 회장은 회칙, 재산목록, 인명록, 비품목록, 예산안 및 결산서, 총회, 임원회, 의사록(항목별)을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회장은 회원이 각종 서류 열람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37조(서류 보존 연한) 본회 회장은 회칙, 재산목록, 인명록, 비품목록은 지속적으로 보관/ 관리 하여야 하며, 예산안 및 결산서, 총회, 임원회, 의사록(항목별)은 2년간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회장은 회원이 각종 서류 열람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1장 회칙 개정
제38조(개정) 본회의 회칙개정은 임원회의 의결 또는 회원 30인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이유서와 찬성자의 서명서를 첨부하여총회에 회부한다. (총회에 회부된 회칙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칙
제1조(준용) : 본회 회칙 준용은 다음에 의거한다. 1.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사회 관례에 따른다. 2. 본회 회칙을 준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에서 부칙으로정할 수 있다.
제2조(시행) 본회 회칙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0년 월 일
3. 고정비 지출로서 회장의 업무추진비로 년 만원을 지급한다.
제33조(장부비치, 기록) : 본회 회계장부비치 및 기록은 다음에 의거한다.1. 지출 행위 담당자는 회장이 정한 지출원인 행위부(영수증)를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인정 할 때에는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9장 상조회 운영
제34조(상조운영) : 본회는 회원간의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목적하에 상조회를 운영한다.
1. 회원의 애,경사는 화환 및 조화로 경의를 표한다.
2. 상조의 범위는 회원본인 부모님의 애사 및 자녀의 결혼식으로 한다.
제10장 포상
제35조(포상) : 본회는 다음에 의거 포상 할 수 있다. 1.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회원 및 비회원 2. 포상은 패를 수여하고 예산 범위내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3. 포상은 임원의 추천으로 임원회의 심의를 얻어 회장이행한다. (포상대상자는 공적조사를 작성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장 문서 관리
제36조(서류구비) 본회 회장은 회칙, 재산목록, 인명록, 비품목록, 예산안 및 결산서, 총회, 임원회, 의사록(항목별)을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회장은 회원이 각종 서류 열람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37조(서류 보존 연한) 본회 회장은 회칙, 재산목록, 인명록, 비품목록은 지속적으로 보관/ 관리 하여야 하며, 예산안 및 결산서, 총회, 임원회, 의사록(항목별)은 2년간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회장은 회원이 각종 서류 열람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1장 회칙 개정
제38조(개정) 본회의 회칙개정은 임원회의 의결 또는 회원 30인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이유서와 찬성자의 서명서를 첨부하여총회에 회부한다. (총회에 회부된 회칙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칙
제1조(준용) : 본회 회칙 준용은 다음에 의거한다. 1.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사회 관례에 따른다. 2. 본회 회칙을 준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에서 부칙으로정할 수 있다.
제2조(시행) 본회 회칙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0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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