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성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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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개념정립
  가. 직접광고
  나. 간접광고
 2) 광고성 기사
  가. 정의
  나. 생성되는 원인
  다. 작성방법 및 구매 비용
  라. 실제 업체에서 작성되는 광고성 기사의 생성 배경 및 결과

3. 결론

4. 토론주제

5. 발표 후 추가 사항
  가. 학우들과 토의한 내용  
  나. 관련법규
  다. 문제점 개선방안

본문내용

립성을 유지해야 할까?(정부, 기업, 민족, 성별, 계급 등)
-출처-
- http://blog.naver.com/jcan1231?Redirect=Log&logNo=120113290973
- 뉴스캐스트
- 네이버 백과사전
- 네이트 용어사전
5. 발표 후 추가 사항
가. 학우들과 토의한 내용
1) 언론의 공정성과 상업성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 공정성인 것 같다. 언론의 본질, 상업성이 커졌기 때문에 본질이 공격받는다.
- 공정성+상업성인 것 같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가지고 갈 순 없다.
- 영역별로 서로 침범하지 않게 구분 지어야 할 것이다.
- 기업의 광고 직·간접적으로 해선 안 될 것이다. 공정하게 해야 한다. 현실은 상업성을 추구하지만 언론은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
2) 남성과 여성 중 광고성 기사와 같은 간접광고에 더 영향을 받을까?
- 광고를 여성들이 더 많이 본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남성·여성 나누기 애매한 것 같다.
- 여성이 많이 영향 받음. 드라마 등 간접광고 영향을 받기 때문. tv에서 나오는 옷을 보고 영향 받는다고 봄.
- 남성·여성 나누지 않고 어떤 종류냐에 따라 어디에 더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
3) 현재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점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정치세력과 언론의 유착, 언론의 권력화, 상업성, 질의 저하(자극적인 제목 등))
- 획일화가 문제! 하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다른 사건이 잊혀지기 때문에
- 정치세력, 언론의 유착. 힘이 있으니 알권리 침해할 수 있다고 본다.
- 방향의 다양성, 이런 것이 없으면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 언론이 중심을 잃었다고 봄>> 정치, 돈 이런 것으로 인해
- 한쪽으로만 생각해서 그쪽으로 쏠리게 됨. 정권에 따라 기사나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는 것 같다.
4) 언론은 독립성을 유지해야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사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디로부터 가장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까?(정부, 기업, 민족, 성별, 계급 등)
- 사실에 대한 기사>>언론은 정보를 제공하니까
- 신문사마다 왜곡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사 필요
- 정부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본다.
- 권력으로부터 기사의 공정성 필요.
나. 관련법규
1). 법규
- 방송법 제73조 (방송광고 등) 제1항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7조 (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
① 방송광고는 방송프로그램과 명확히 구별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방송프로그램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설정이나 기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방송프로그램의 주요 고정출연자를 등장시킨 방송광고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상황과 흡사하게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자율심의기준 및 윤리강령
- 한국소비자보호원 광고심의기준 제12조(광고의 전체적 인상)
광고가 나타내는 전체적 인상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다음 각호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치 사실전달, 정보제공 등을 위한 기사로 오인시키는광고)
-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광고자율심의 규정 제30조 (광고물의 식별)
광고는 그 자체가 광고임이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적절한 분리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 신문윤리위원회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3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은 게재를 유보 또는 금지한다.
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부당한 광고성 기사의 유형 및 기준 제정 필요
- 최근 많은 광고가 기사형태를 모방해 제작되고 있을 정도로 광고성 기사는 일반화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경제불황이 깊어지면 감성보다는 이성에 호소하는 광고, 이미지보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가 주목을 받기 때문에 광고주들이 소비자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광고성기사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그런데 광고성 기사를 단순히 광고 크리에이티브의 한 부분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일부 기사성 광고의 경우소비자오인의 우려가 매우 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신문윤리위원회의 강령등 자율심의기준외에는 광고성기사에 대한 법적인 규제장치가 없고, 이들 자율심의기준 역시 기사가 광고와 구분되어야 한다는 일반론외에는 외국의 경우처럼 부당한 유형까지는 구체적으로 담아내고 있지못하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등을 통해 광고성기사에 관한 심사지침을 추가하고, 형태와 내용면에서 소비자오인의 우려가 큰 광고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규제대상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2). 광고구분 표시 강화
- 프랑스 광고심의기구(BVP)의 경우 "광고"라는 단어를 광고문 첫머리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명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독일 광고위원회(DW)의 경우 다른 방법을 통해 광고임을 식별할 수 없을 때는 "소비자를 위한 정보", "PR 고지" 등의 표현 만으로는 부족하고 명확하게 "광고"라고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체사의 광고구분 표시와는 별도로 광고주들이 제작한 광고문내에도 명백하게 광고임을 알리는 표시를 포함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광고주, 광고대행사가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잡지에 대한 광고구분 표시를 강화해야 한다.
3). 부당한 광고성기사에 대한 단속강화
- 일반적인 형태의 광고보다 광고성 기사의 허위, 과장성이 있는 표현이 더욱 문제가 되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일반 형태의 광고에 비해 광고성 기사의 내용을 더욱 신뢰해, 오인할 가능성이 더 높다. 특히 그 허위, 과장 표현되는 분야인 의료기관, 자격증 교재, 영어학습교재, 건강식품 등의 광고에 대하여서는 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4). 언론매체사의 자율규제 강화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서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은 게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기사와 구분이 가지 않는 광고를 그대로 게재하는 등 언론매체사 스스로 규정한 자율기준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 따라서 언론매체사 자체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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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2.19
  • 저작시기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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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2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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