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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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2

Ⅱ. 지방자치단체간 협력.....................................2
 1. 지방자치단체간 관계유형
 2. 상호간 협력방식

Ⅲ. 지방자치단체간 갈등.....................................6
 1.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개념과 특징
 2.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원인
 3. 지방자치단체간 갈등 분류
 4. 지방자치단체간 갈등 조정

Ⅳ. 결론.................................................14
 

참고문헌..............................................15

본문내용

쟁이 사회에 큰 문제로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사전적 조정은 대부분 광역적 협력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간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전문적 분쟁조정기구를 통한 사후적 조정을 행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제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미국의 A.D.R. 제도
미국에서는 분쟁 당사자간의 분쟁을 법원의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중립적 제3자가 최종적으로 해결하게 하는 이른바 ‘대체적 분쟁 조정 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tion)’를 채용하고 있는 곳이 많다. 미국의 지방정부위원회, 쓰레기 시설 입지 분쟁위원회, 광역공사 등이 그 예이다.
(2) 일본의 자치분쟁조정제도
일본의 광역자치단체간 분쟁에 있어서는 자치대신이, 기초자치단체간 분쟁에 있어서는 광역단체 지사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자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3) 한국의 분쟁 조정 제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에 관해서는, 그 사전적 조정 제도라고 할 수 있는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사무위탁, 공동 지방 공사지방 공단 등의 제도는 나무랄 데 없을 만큼 잘 정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 문화의 미성숙으로 제대로 많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의 제3자적 조정제도는 1988년 전문 개정 지방자치법 제140조에서 감독 기관의 분쟁조정권을 규정하였고, 1990년에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이 제정되면서 담당 기관으로서의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 제도가 탄생되었다. 이어 1994년의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심의 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 제도가 채택되었다가, 1999년에 그것이 심의의결 기관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간 권한쟁송 제도가 있다.
(1) 감독기관의 분쟁조정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분쟁이 있을 때에는 시도 또는 그 장이 당사자인 분쟁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군자치구 또는 그 장이 당사자인 분쟁에 있어서는 시도지사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감독 기관에 의한 분쟁 조정은 분쟁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고, 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분쟁 조정과 행정협의회를 통한 협의 사항 조정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지사 소속 하에 지방자치법 제 140조의 2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환경오염의 피해로 인한 분쟁의 조정을 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시도에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간 분쟁의 자주적 해결을 유도하는 알선과, 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들의 수락을 권고하는 조정 및 재판에 준하는 판정으로 당사자들을 귀속시키는 업무를 할 수 있다.
(4) 헌법재판소
헌법 제 111조 제 1항 제 4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간 권한 쟁의 사항을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도록 되어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 62조 제 1항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과 의무의 존재 여부 또는 범위내용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유권적으로 해석심판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게 하고 있다.
(5)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
1999년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하여 시 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 시 도의회 의장,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장이 각각 그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의 4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는 바, 이러한 협의체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을 자생적으로 조정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경제 및 지역 개발에 중점을 두어서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광역 도시권 주변의 지방자치단체들간 수평적 협력 체제의 구축이 시급하게 되었다. 인구 성장에 따른 행정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인접한 기초자치단체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 갈등 조정과 협력 체제의 구축 및 활용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간의 수평적 관계는 갈등보다는 협력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협력 체제의 수단은 행정협의회에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갈등이 발생한 후 사후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갈등이 발생한 후 이를 조정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보다는 갈등을 사전에 협력적 시각에서 해결하는 적극적 협력자로서의 상호 역할이 필요하며, 또한 협력의 수단으로 행정협의회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미 법률로 혀용하고 있는 행정협의회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 분쟁조정위원회 등이 갖고 있는 법률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협의회, 자발적 행정 협의, 민관합작 지역협의체 등 새로운 지역간 협의체를 도입하여 횔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지역협력체를 구성할 때 시민단체, 의회, 기타 자치단체 등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새로운 지역협력체의 모델 개발과 실험적 적용 등을 향후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강용기, 현대지방자치론, 대영문화사, 2000.
김광주, 지방자치단체간 수평적 협력관계 모색, 경일대, 1998.
김종국, 우리나라지방자치단체의 상호관계와 갈등해소방안, 지방자치 통권 171, 현대사회연구소, 2002.
신승욱, 지방자치단체간 갈등 조정 기제에 대한 연구:위천 국가 공단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 2001.
채종헌,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의 자치적 해결 가능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2001.
최창호, 지방자치의 이해, 삼영사, 1998.
행정자치부, 2002 행정자치백서, 행정관리담당관실, 2002.
최창호, 지방자치학, 삼영사, 2005.
조창현,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동아일보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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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2.22
  • 저작시기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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