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절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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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 프로그램 프로포절

1. 사업의 주제 및 필요성
1) 사업의 시의성(時宜性)
2) 사업의 필요성
3) 사업지원의 타당성
4) 사업 목적의 명확성
5) 기관목적과 사업의 일치성(신뢰성)
6) 사업의 기대 효과
7) 사업의 실현가능성
8) 문장기술의 간편성과 용어의 적절성
9) 내용의 구체성
10) 신청양식의 적합성



프로포절 작성의 실제


사업계획서

1. 사업 명:
2. 사업의 필요성(문제 및 욕구 포함)
 ∙사업의 필요성
3. 사업목적 및 목표
 ∙사업목적
 ∙사업목표
4. 서비스대상 선정기준 및 인원수
5. 신청사업의 기대효과.
6. 신청사업 / 세부사항
 1) 세부사업내용
 2) 사업 실행 일정(Gantt Chart)
 3) 신청사업의 담당인력 구성
7. 신청사업 / 예산
8. 사업의 평가 방법

본문내용


10월
11월
12월
편의시설 아카데미기획


편의시설아카데미참가자 접수



편의시설아카데미상반기개최



3) 신청사업의 담당인력 구성
신청사업의 담당인력 구성은 실제로 해당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을 기록한다.
할당시간은 해당 인력이 실제로 해당 사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시간을 기록하는데 반드시 사실에 입각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시 근거자료가 남아 있어야 한다.(일지, 회의록 등)
만약 투입인력의 일주일당 할당시간 계산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되는 총시간을 기록하고, 반드시 총시간이라고 명기해 주어야 한다.(담당인력의 할당시간은 신청예산 작성시 인건비에 반영되어야 한다.)
사업의 목적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담당 인력의 전문성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유용한 인재가 적절히 안배되었음을 증명하여야 선정에 유리하다.
<예>
이름
담당부서/직위
경력(년)
담당 역할
할당시간
(단위:일주일)
자격증
(신청사업관련)
홍길동
관 장
-00대학교 사회복지학과졸업
-00복지관장 경력 10년
프로그램 전체
지도,감독
주 6시간
사회복지사1급
강감찬
부 장
-00희망원 생활지도원 3년 6개월
-00복지관 부장경력 7년 5개월
-00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재학중
프로그램 전체
지도,감독
주 6시간
사회복지사1급
허 준
물리치료사
00보건소경력 6년
00복지관경력 3년
종합검진,
물리치료
주 4시간
물리치료사
7. 신청사업 / 예산항 목
산출근거
예산조달계획
직접비
간접비
신청금액
자부담
인건비
관장
3000만원×0.02×1년=60만원
프로그램담당자
1500만원×0.3×1년=450만원
100만원
강사비
2만원×50시간=100만원
100만원
소계
100만원
510만원
200만원
사업비
현수막제작
1개×10만원×3개=30만원
30만원
숙박비
1만×3일×30명=90만원
90만원
캠코더 대여비
3만원×4일×2대=24만원
24만원
소계
144만원
120만원
24만원
관리비
냉난방비
1일×5만원×10일=50만원
차량유지비
1달×15만원×2개월=30만원
소계
80만원
기 타
소계
총 계
244만원
590만원
320만원
24만원
산출근거의 총계는 인건비, 사업비, 관리비, 기타의 항목으로 나누어 각 항목의 산출근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 프로그램 예산
인건비 중 직접비에는 신청사업과 관련한 신규직원(계약직 등)과 강사 등의 비용을 포함하며, 간접비는 신청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수행기관의 정규직원 및 자문위원 등의 비용을 포함한다. 단, 필요시에는 간접비중 정규직원 등의 급여도 신청금액으로 포함할 수도 있다.
사업비는 실제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여비, 인쇄비, 소모품비, 식비, 장비구입, 교육훈련비 등을 말한다.
관리비는 사업비를 제외하고 실제 프로그램의 진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예를 들면 전화비, 보험료, 청소용역비, 냉난방비, 차량유지비 등이 포함한다.
산출근거에 간접비인지, 직접비인지 반드시 기록합니다.
직접사업비의 자부담은 해당기관/시설만 작성하면 된다. 음영처리한 부분의 자부담은 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직접비>는 신규장비, 물품 등 신청사업을 위해 직접 현금으로 새롭게 지출되는 경비로 해당 프로그램에만 투입되는 경비를 말한다.
<간접비>는 신청사업에 기관(시설)의 기존 장비/물품을 활용하여 투입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즉, 기관내 다른 사업과 공유되는 전화세, 컴퓨터사용비, 기존인력의 인건비 등이 포함됩니다. 기존의 물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로 계산하여야 한다.
기관의 기존인력 및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는 이들이 신청 프로그램에 할당되는 비율을 근거로 간접경비를 계산하고, 자원봉사자나 물품기증의 경우는 시장가격을 근거로 간접경비를 계산해야 한다.
신청사업의 담당인력은 무급자원봉사자를 제외하고는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즉 직원의 경우는 연봉대비 할당시간을 계산하여 포함시키고, 유급자원봉사자나 시간강사의 경우는 시간당 혹은 일당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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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의 평가 방법
사업 종료 후에 사업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척도)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프로그램의 성패를 판단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어느 측면을 평가의 초점 내지는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평가의 기준은 대체로 ① 목표대비 달성수준 ② 기대하는 변화의 정도 ③ 변화 또는 성과를 나타내는 점수 ④ 의도한 서비스 효과가 표현되는 맥락이나 상황의 수준 ⑤ 원하는 가치가 산출되는 정도나 범위 ⑥ 이용자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특정 지표 ⑦ 특정행동 또는 태도의 변화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평가의 틀로서는 척도를 통한 평가와 설문지를 통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 척도를 통한 평가로는 이용자 수, 클라이언트가 참여한 시간, 표준화된 척도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설문지를 통한 평가로는 클라이언트 만족도 조사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기관 스스로 시행한 자체 평가나 실무자 평가 및 지역사회내 평가 등을 기재하면 된다.
예)
(세부)목표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평가지표 및 평가도구)
한부모의 자아존중감이 향상된다.
-자아존중감척도 Rosenburg(1965)의 척도를 활용하여 사전사후 조사를 통한 효과성 검증
한부모의 역할수행 능력이 증진된다.
-자녀양육태도 설문 사전사후검사를 통한
비교 분석
지역사회자원망을 활용 한다.
-취업정보제공여부, 취업연계여부로 판단
-교육연결여부, 교육체계 간담회 및 상담여부로 판단
공통
-프로그램 출석부, 상담일지, 진행일지를 통한 참여도 및 효과성에 대한 질적평가
-프로그램 종료후 Ct의 서비스만족도 조사를 통한 질적평가
참고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론 정 무성 2005
사회복지 프로포절 작성법 김 희성 2009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황 성철 2005
TP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우 수명 2004
(최 종혁, 2001; 김 통원, 2004; 김 학주, 2004)
Skidemore 1995 / 박 차상 1996 / Chamber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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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2.29
  • 저작시기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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