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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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6장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자기결정권

1.정신장애인의 인권

1) 인권의 개념

2)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3) 정신장애인에게 필요한 인권

4) 정신장애인과 사회질서

3.환자권리옹호제도

4.고지된 동의

Ⅰ. 고지된 동의란?

Ⅱ. 법적으로 고지된 동의

Ⅲ. 고지된 동의의 형태

Ⅳ. 클라이언트의 권리보호의 좋은 방법

Ⅴ. 고지된 동의 획득의 실패 (Bray, Shepherd와 Hays 1985)

Ⅵ. 클라이언트의 동의에 의한 입원과 치료

Ⅶ. 최저한의 국제기준

5.지역사회에 있는 정신장애인의 인권

6.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1)자기결정의 개념

2)자기결정의 범위

3)자기결정과 그 한계

7.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실태와 과제

8. 정신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한 과제

참고문헌

토론거리

본문내용

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2.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 3.응급입원’의 경우의 입원형태를 말하며 환자 본인이 입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비자의 입원’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강제입원 비율이 87%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2008년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정신보건기관에 입원한 총 환자의 수는 70,516명으로, 그 중 자의입원 환자는 6.841명으로 9.7%에 불과하였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89.4%, 기타입원이 0.9%로 나타났다. 보호의무자가 가족인 환자가 51,028으로 72,4%, 시장, 군수, 구청장인 환자가 11.961명으로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 부재 시 동행자 중 가장 많은 경우는 입소시설의 직원인 것으로 나타나 이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강제 입원 시 보호자 동행률이 가장 떨어지는 정신과의원과 (민간)병원의 정신과의 경우 입소시설의 후송차량을 이용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위 표에서 보이는 인권침해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자유권의 침해로서, 임의적인 입원과정이나 탈법적인 이송과정, 불법적인 퇴원거부, 통신권의제한, 지나친 강박조치 등이 해당된다. 두 번째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생존권의 침해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라고 볼 수 있다. 열악한 시설환경이나 의료 인력의 부족 및 적절한 치료 프로그램의 부족 등이 이에 해당된다. 여기에는 시설운영자의 부도덕성과 더불어 수익구조와 관련된 제도적 문제가 함께 관여된다고 하겠다.
8. 정신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한 과제
인신보호법은 정신요양원 등 각종 의료복지수용 보호시설에 수용 또는 감금된 사람이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한 경우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구제 청구자로서 피수용자 본인과 배우자, 가족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각종 시설의 피수용자 중에는 가족 요청 사례가 많고, 피수용자는 강제구금 상태에서 구제청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법의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었다. 그래서 2010년 9월 11일에 구제청구자에 수용시설 종사자를 추가하고, 피수용자의 구제청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수용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피수용자가 구제청구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의 일부조항을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법 제 3조로 피수용자가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경우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자에 “수용시설 종사자”를 추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청구가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법 제3조의 2 신설로 수용자는 수용을 개시하기 전에 피수용자에게 구제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수용자 및 다른 구제청구자는 피수용자의 구제청구를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정신장애인 인권 강화와 일반인들의 편견을 깨기 위한 과제로 4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대중매체를 통한 편견극복 방안을 들 수 있다. 정신질환에 대한 일반인의 편견이 대중매체에 의해 영향을 받고 실제 신문과 영화에서 위험성과 공격성에 대한 묘사가 가장 많았으므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매체로서 대중매체의 중요성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대중매체 특히 TV프로그램이 정신질환의 인권문제에 접근해온 방식은 비참한 인권침해 실태로 보도하는 고발형식이었다. 이런 식의 보도형태는 정신 질환자에 대한 대중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으나 불쌍하고 열등한 사람들이라는 개념으로 인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잘 지내고 성공적으로 회복되어 가는 사람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보도하여 ‘우리와 다르지 않은’사람으로의 인식이 필요하다.
다음은 표적 집단에 따른 편견교육을 하는 것이다. 일반인의 편견을 극복하는데 있어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잘 알지 못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누구나 거리감을 느끼게 되지만 그 사람이 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일반적으로 거리감이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정신보건기관이 보다 사회통합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사회기관과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편견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 예측된다.
세 번째로는 차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 82조 2항에서도 정신질환자는 교통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되고 있다. 이런 제한 조항들은 정신질환자의 평등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편견을 강화시킨다. 따라서 ‘어떠한 질별을 가진 자가 아닌 어떠한 능력이 부족한 자’로 제한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표적 예로 의료법에서‘정신질환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에서 2007년 10월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라고 제한을 다소 완화한 상태이다.
네 번째로는 편견차별 극복을 위한 일원화된 국가전략 수립이다. 국가적, 지역적, 조직적인 노력이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행동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 복지가족부는 정신질환자의 편견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개발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관련된 법무부나 행정안전부 등과 같은 정부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이러한 지침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임 감시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정신보건복지론 -양서원 (김기태, 황성동, 최송식, 박봉길, 최말옥 공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 2008 정신보건시설 재원자 및 시설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8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실태조사
http://blog.naver.com/bobkim77?Redirect=Log&logNo=10070386891
http://blog.naver.com/mhnhr?Redirect=Log&logNo=50041898679
http://jeonghos.blog.me/20107466619
토론거리
1. 장애인 인권의 아는 사례를 얘기해보고 그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토론해보자.
2. 자기결정의 범위 10가지 이외의 자신이 생각하는 범위를 생각하여 토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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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08
  • 저작시기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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