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물 가 통 계
1. 물가와 물가지수
2. 소비자물가지수의 의의
Ⅱ. 소비자물가조사
1. 조사 개요
2. 조사 규격
3. 품절품목 처리 (※ 소비자물가와 피부물가와의 차이점)
Ⅲ. 소비자물가 동향
1. 부산광역시 소비자물가 및 생활물가 동향 보도 자료
1. 물가와 물가지수
2. 소비자물가지수의 의의
Ⅱ. 소비자물가조사
1. 조사 개요
2. 조사 규격
3. 품절품목 처리 (※ 소비자물가와 피부물가와의 차이점)
Ⅲ. 소비자물가 동향
1. 부산광역시 소비자물가 및 생활물가 동향 보도 자료
본문내용
약 조사대상 도시 내에서 세부규격이 다양하여 중앙에서 지정한 기본규격으로 관리가 곤란(가격차이가 심함)할시 자체적으로 그 지방의 대표적인 규격을 세부규격으로 지정요청 하여 중앙의 상표지정을 받은 후에 조사
- 일단, 상표지정이 되면 세부규격이 정해진 것이므로 지방에서는 규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중앙에 보고하여 변경절차를 거쳐야 함
(2) 기본조사규격은 조사품목에 대해 공통적으로 조사해야 할 기본규격임
《예》 쌀 : 정미포장미, 보리쌀 : 통보리
(3) 세부조사규격은 기본조사규격 내에서 품종, 품질, 상표 등에 따른 구체적인 조사규격임
《예》 보리쌀(통보리) : 쌀보리, 겉보리
라면(용기라면 115g) : 농심큰사발, 새우탕면
쇠고기(한우, 정육) : 등심 2등급(상등급)
(4) 품종, 품질, 상표 등 세부조사규격이 도시별로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상표지정을 통해 규격을 관리
- 상표지정은 순수한 브랜드, 품종, 어종, 원산지 등을 지정하여 도시별로 세부조사규격이 달라지는 다양한 규격을 포함하여 조사
《예》 브랜드(상표)지정 : 쌀, 우유, 밀가루, 치즈, 명란젓 등
품종지정(어종포함) : 보리쌀, 조기, 굴비 등
원산지 지정 : 고사리, 참깨, 땅콩 등
다. 조사단위
(1) 소비자의 일반적인 구매 형태에 따라 가장 대중성 있는 거래단위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
(2) 지정된 조사단위가 출회될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조사단위를 조사
(3) 단 대상처에서 포기 및 단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계량단위(kg 또는 g) 인 지정단위로 환산하여 산출
라. 조사규격 변경
○ 지방사무소에서는 조사규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의 경우 도시별로 정리하여 『조사규격변동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물가 통계과에서 변동 처리하여 지방청에 통보하고, 변경된 규격으로 조사
- 상품의 생산이 중단된 경우(출회 중단시 관련업체에 황인)
- 출회제품에 특별한 변경이 있는 경우(디자인, 단위변경)
- 출회가 적어 가격의 대표성을 상실한 경우( 2~3개월간 거래동향 확인)
- 소비자의 수요가 극소한 경우 등
3. 품절품목 처리
○ 다음의 경우에만 품절로 처리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입 한다
(품절일 경우에 조사표의 비고란에 『품목일시출회정지』이라 기입함)
- 계절적으로 완전히 시장거래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 재고량이 없어 대상처에서 일시 품절상태를 보이고 있을 때는 조사구내의 타 점포(보조대상처)에서 전순이후의 가격 동향을 파악하여 본 대상처의 전순 가격에 등락률을 적용하여 가격을 책정하고, 비고란에 그 내용을 기재
- 차후에 품절품목에 대한 가격이 책정 될 경우에는 조사가격으로 즉시 반영
지수물가와 피부물가와의 차이요인
1. 가구 평균과 개별가구의 차이
o 소비자물가는 가계소비지출상의 중요도에 따라 선정한 516개 품목 을 평균할 때, 개개품목이 가계소비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가중치로 하여 평균
o 체감물가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입하는 품목들의 가격변동을 통 해 느끼는 것이므로 개인별 또는 가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품목의 가격변동 특히 최근에 많이 오른 품목의 가격변동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음
2. 비교시점의 차이
o 소비자물가는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정해놓고 가격변동을 계산 (예 : 전월비, 전년말비, 전년동월비)
o 체감물가는 값이 가장 싼 시기와 현재를 비교하는 경향이 있음
3. 생할수준 향상 및 지출 증가와 혼동
o 소비자물가는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
o 체감물가는 가격변동만이 아닌 소비수준 향상에 따른 지출액 증가 분까지 물가상승으로 느끼는 경향이 있음
4. 지표로 본 소비자물가지수와 체감물가와의 차이
o 소비자물가지수와 보조지표인 생활물가지수, 구입빈도별지수, 신선 식품지수를 통해서도 1년 동안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수준의 차이
[별첨자료 - 통계표]
1. 기본분류별 소비자물가 동향
(2000=100, %)
품목수
가중치
2005년 2월
2006년 2월
지 수
전월비
전 년
동월비
지 수
전월비
전 년
동월비
총 지 수
516
1000.0
116.4
0.7
3.5
118.9
0.2
2.1
식 료 품
180
299.5
122.9
1.7
5.8
122.9
0.0
0.0
곡 류
육 류
낙 농 품
어 개 류
채 소해 초
과 실
유지조미료
빵 및 과자
차 와 음 료
주 류
기타식료품
외 식
12
8
7
20
29
13
18
15
11
8
3
36
34.7
23.8
12.7
28.5
23.6
16.9
10.0
15.6
7.3
13.4
2.3
110.7
10576
158.3
131.1
121.0
132.1
161.5
126.3
118.2
111.0
109.9
115.1
115.0
0.1
0.6
0.2
-0.2
9.4
13.1
-0.9
0.3
1.0
0.3
0.6
0.1
0.3
11.0
22.9
14.8
-8.2
20.0
0.4
6.0
8.2
5.6
10.7
3.3
96.0
163.6
132.5
112.5
164.3
128.2
124.6
120.3
111.4
108.7
114.9
117.4
-0.7
-1.8
-1.5
0.9
1.8
-0.1
1.1
0.1
-0.3
-0.6
0.3
0.1
-9.2
3.3
0.3
-7.0
24.4
-20.6
-1.3
1.8
0.4
-1.1
-0.2
2.1
(식 료 품 이외)
336
700.5
113.6
0.2
2.4
117.2
0.3
3.2
주 거 비
광 열수 도
가구집기가사용품
피 복 및 신 발
보 건 의 료
교 육
교양오락
교 통 통 신
기 타 잡 비
15
8
57
43
42
33
58
44
36
132.8
57.5
35.1
54.6
46.3
123.6
50.3
143.7
56.6
109.7
121.8
111.8
110.0
117.8
123.8
100.5
106.2
122.5
0.0
-0.1
0.2
0.2
0.2
0.3
0.5
0.2
-0.2
0.9
3.9
2.1
0.2
1.8
4.1
-0.2
2.5
4.4
110.3
132.3
112.5
112.7
121.3
129.7
100.5
110.9
125.4
0.0
0.1
-0.1
0.2
0.1
1.0
0.4
-0.1
0.3
0.5
8.6
0.6
1.5
3.0
4.8
0.0
4.4
2.4
- 일단, 상표지정이 되면 세부규격이 정해진 것이므로 지방에서는 규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중앙에 보고하여 변경절차를 거쳐야 함
(2) 기본조사규격은 조사품목에 대해 공통적으로 조사해야 할 기본규격임
《예》 쌀 : 정미포장미, 보리쌀 : 통보리
(3) 세부조사규격은 기본조사규격 내에서 품종, 품질, 상표 등에 따른 구체적인 조사규격임
《예》 보리쌀(통보리) : 쌀보리, 겉보리
라면(용기라면 115g) : 농심큰사발, 새우탕면
쇠고기(한우, 정육) : 등심 2등급(상등급)
(4) 품종, 품질, 상표 등 세부조사규격이 도시별로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상표지정을 통해 규격을 관리
- 상표지정은 순수한 브랜드, 품종, 어종, 원산지 등을 지정하여 도시별로 세부조사규격이 달라지는 다양한 규격을 포함하여 조사
《예》 브랜드(상표)지정 : 쌀, 우유, 밀가루, 치즈, 명란젓 등
품종지정(어종포함) : 보리쌀, 조기, 굴비 등
원산지 지정 : 고사리, 참깨, 땅콩 등
다. 조사단위
(1) 소비자의 일반적인 구매 형태에 따라 가장 대중성 있는 거래단위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
(2) 지정된 조사단위가 출회될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조사단위를 조사
(3) 단 대상처에서 포기 및 단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계량단위(kg 또는 g) 인 지정단위로 환산하여 산출
라. 조사규격 변경
○ 지방사무소에서는 조사규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의 경우 도시별로 정리하여 『조사규격변동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물가 통계과에서 변동 처리하여 지방청에 통보하고, 변경된 규격으로 조사
- 상품의 생산이 중단된 경우(출회 중단시 관련업체에 황인)
- 출회제품에 특별한 변경이 있는 경우(디자인, 단위변경)
- 출회가 적어 가격의 대표성을 상실한 경우( 2~3개월간 거래동향 확인)
- 소비자의 수요가 극소한 경우 등
3. 품절품목 처리
○ 다음의 경우에만 품절로 처리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입 한다
(품절일 경우에 조사표의 비고란에 『품목일시출회정지』이라 기입함)
- 계절적으로 완전히 시장거래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 재고량이 없어 대상처에서 일시 품절상태를 보이고 있을 때는 조사구내의 타 점포(보조대상처)에서 전순이후의 가격 동향을 파악하여 본 대상처의 전순 가격에 등락률을 적용하여 가격을 책정하고, 비고란에 그 내용을 기재
- 차후에 품절품목에 대한 가격이 책정 될 경우에는 조사가격으로 즉시 반영
지수물가와 피부물가와의 차이요인
1. 가구 평균과 개별가구의 차이
o 소비자물가는 가계소비지출상의 중요도에 따라 선정한 516개 품목 을 평균할 때, 개개품목이 가계소비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가중치로 하여 평균
o 체감물가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입하는 품목들의 가격변동을 통 해 느끼는 것이므로 개인별 또는 가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품목의 가격변동 특히 최근에 많이 오른 품목의 가격변동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음
2. 비교시점의 차이
o 소비자물가는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정해놓고 가격변동을 계산 (예 : 전월비, 전년말비, 전년동월비)
o 체감물가는 값이 가장 싼 시기와 현재를 비교하는 경향이 있음
3. 생할수준 향상 및 지출 증가와 혼동
o 소비자물가는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
o 체감물가는 가격변동만이 아닌 소비수준 향상에 따른 지출액 증가 분까지 물가상승으로 느끼는 경향이 있음
4. 지표로 본 소비자물가지수와 체감물가와의 차이
o 소비자물가지수와 보조지표인 생활물가지수, 구입빈도별지수, 신선 식품지수를 통해서도 1년 동안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수준의 차이
[별첨자료 - 통계표]
1. 기본분류별 소비자물가 동향
(2000=100, %)
품목수
가중치
2005년 2월
2006년 2월
지 수
전월비
전 년
동월비
지 수
전월비
전 년
동월비
총 지 수
516
1000.0
116.4
0.7
3.5
118.9
0.2
2.1
식 료 품
180
299.5
122.9
1.7
5.8
122.9
0.0
0.0
곡 류
육 류
낙 농 품
어 개 류
채 소해 초
과 실
유지조미료
빵 및 과자
차 와 음 료
주 류
기타식료품
외 식
12
8
7
20
29
13
18
15
11
8
3
36
34.7
23.8
12.7
28.5
23.6
16.9
10.0
15.6
7.3
13.4
2.3
110.7
10576
158.3
131.1
121.0
132.1
161.5
126.3
118.2
111.0
109.9
115.1
115.0
0.1
0.6
0.2
-0.2
9.4
13.1
-0.9
0.3
1.0
0.3
0.6
0.1
0.3
11.0
22.9
14.8
-8.2
20.0
0.4
6.0
8.2
5.6
10.7
3.3
96.0
163.6
132.5
112.5
164.3
128.2
124.6
120.3
111.4
108.7
114.9
117.4
-0.7
-1.8
-1.5
0.9
1.8
-0.1
1.1
0.1
-0.3
-0.6
0.3
0.1
-9.2
3.3
0.3
-7.0
24.4
-20.6
-1.3
1.8
0.4
-1.1
-0.2
2.1
(식 료 품 이외)
336
700.5
113.6
0.2
2.4
117.2
0.3
3.2
주 거 비
광 열수 도
가구집기가사용품
피 복 및 신 발
보 건 의 료
교 육
교양오락
교 통 통 신
기 타 잡 비
15
8
57
43
42
33
58
44
36
132.8
57.5
35.1
54.6
46.3
123.6
50.3
143.7
56.6
109.7
121.8
111.8
110.0
117.8
123.8
100.5
106.2
122.5
0.0
-0.1
0.2
0.2
0.2
0.3
0.5
0.2
-0.2
0.9
3.9
2.1
0.2
1.8
4.1
-0.2
2.5
4.4
110.3
132.3
112.5
112.7
121.3
129.7
100.5
110.9
125.4
0.0
0.1
-0.1
0.2
0.1
1.0
0.4
-0.1
0.3
0.5
8.6
0.6
1.5
3.0
4.8
0.0
4.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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