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선하증권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선하증권의 개념

2. 선하증권의 기능
1)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
2) 화물수령증(Receipt for Goods)
3) 운송계약의 증거(Evidence of Contract)

3. 선하증권의 역할
1) 선박회사
2) 수출업자
3) 수입업자
4) 은 행
5) 보험회사

선하증권의 종류
1. 선적시기에 따른 분류
1) 선적선하증권(Shipped B/L)
2)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
2. 화물사고 유무에 따른 분류
1) 무사고선하증권(Clean or Unclaused B/L)
2) 사고부선하증권(Foul/Claused/Unclean/Dirty B/L)
3. 수화인의 표시방법에 따른 분류
1) 기명식선하증권(Straight B/L)
2) 지시식선하증권(Order B/L)
4. 유통성 여부에 따른 분류
1) 유통가능선하증권(Negotiable B/L)
2) 유통불능선하증권(Non-Negotiable B/L)
5. 계약의 성격에 따른 분류
1) 용선계약서부 선하증권(B/L under C/P)
2) 정기선 선하증권(Liner Bills of Lading)
6. 특수 선하증권
1) 통선하증권(Through B/L)
2) 복합운송증권(Combined/Multimodal/Intermodal Transport Document)
3) 집단선하증권(Groupage B/L)과 혼재선하증권(House B/L)
4) 운송주선인선하증권(Forwarder`s B/L)
5) 약식 선하증권(Short Form B/L)
6) 기간경과 선하증권(Stale B/L)
7) 전자식 선하증권(Electronic Bill of Lading)
8) 컨테이너선하증권(Container B/L)
9) 적색선하증권(red B/L)
10) 해양선하증권(Ocean B/L)과 내국선하증권(Local B/L)
11) 부서부선하증권(Counter-sign B/L)
12) Port B/L과 Custody B/L
13) 제3자 선하증권(Third Party B/L 또는 Neutral B/L)
7. 신용장에서 요구되는 선하증권
1) Full Set B/L(전통제시 선하증권)
2) Clean B/L(무고장 선하증권)
3) On Board B/L(본선적재 선하증권)
4) Ocean B/L(해양선하증권)
5) Order B/L(지시식 선하증권)
6) Blank Endorsed B/L(백지배서 선하증권)
7) Fright Prepaid/Collect B/L(운임선지급/후지급 선하증권)
8) Notify Party : Accountee(착하통지처:결제인)
8. 전자식 선하증권(Electronic Bill of Lading)
1) 전자식 선하증권의 개요
2) EDI에 의한 선하증권의 대체

본문내용

래 전부터 있어 왔고, 많은 나라가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에 의한 서류의 전자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EDI란 컴퓨터와 컴퓨터간에 거래정보의 전자적 이동을 의미하고, 기업간의 거래정보를 통신회선을 통해 컴퓨터간에 교환하는 것이다. 그런데 컴퓨터에 의한 정보교환도 일정한 약속 하에 통신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국제표준규약으로 1987년 유엔이 개발한 EDIFACT(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 및 1987년 국제상업회의소가 채택한 UNCID(The Uniform Rules of Conduct for Interchange of Trade Data by Teletransmission) 등 두 가지가 있다. 후술할 CMI규칙 제3조도 양자에 기초하고 있다.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Incoterms 1980까지는 전통적인 서류의 교환을 전제로 하였지만, Incoterms 1990부터는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EDI메시지를 운송서류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현재 주로 유럽에서 EDI 메시지에 의해 운송서류가 대체되고 있는 것은 해상화물운송장이다. 선하증권은 지시식으로 발행되는 경우 권리증권, 수령증, 운송계약의 증거 등 세 가지 기본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정보의 전달 및 권리의 증명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통상 기명식으로 발행되는 SWB(Sea WayBill)는 권리증권이 아니라서 권리는 증명하지 못하고 단순히 정보만 전달할 뿐이다. 따라서 SWB의 EDI 대체는 간단하다. SWB는 권리와 서류가 분리되어 있고 그 점유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무서류 시스템(paperless system)의 첫 번째 대상이 된 것이다.
2) EDI에 의한 선하증권의 대체
권리증권인 선하증권에 대해서도 EDI 메시지에 의한 대체가 가능하다. 선하증권의 경우는 정보의 전달뿐만 아니라 권리의 증명도 전송해야 하기 때문에 비밀키(private key)를 통한 권리의 증명을 모색하고 있다. 즉, 선사는 목적지에서의 수하권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입수하면 되고, 권리에 변동이 있을 경우 현재의 권리자에 대한 정보를 갱신하여 신속하게 목적지에 전달하면 된다.
선하증권이 권리증권이라는 것은, 곧 선사가 선하증권을 제출한 자에게만 물품을 인도하고, 원칙적으로 다른 누구에게도 물품을 인도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선하증권의 소지는 물품을 점유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EDI의 경우 이 메카니즘을 어떻게 전자화할 것인가가 과제이다.
이는 모든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간단하다. 특히 선사는 화물에 대한 처분권을 가진 당사자의 지시에 따라 화물을 인도하면 된다. 이러한 처분권은 선하증권의 경우 전통적으로 선하증권의 점유자가 갖고 있지만, EDI를 사용하면 선사에게 전자적 지시를 할 권한을 가진 자가 갖게 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메카니즘으로 EDI메시지로 선하증권을 대신할 수 있을까.
CMI는 1990년 6월 파리 총회에서 '전자식 선하증권에 관한 CMI 신규칙'을 채택하였다. 동규칙에 의한 EDI 메카니즘은 다음과 같다.
(1) 송화인과 운송인간에 운송계약이 체결되면 그 내용이 운송인의 컴퓨터에 입력된다.
(2) 송화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한 운송인은 송화인에게 그 사실을 전송한다. 수령메시지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송화인의 명칭
② 물품명세
③ 물품수령일자 및 장소
④ 운송조건에 대한 참조자료
⑤ 차후의 통신에 사용할 비밀키
(3) 송화인은 운송인에게 물품수령 메시지를 확인한다. 확인이 되면 송화인은 EDI B/L의 소지인이 된다. 소지인은 EDI B/L의 비밀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품의 처분권 및 양도권을 갖는다.
(4) 소지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① 물품인도청구권
② 수화인 지명권
③ 처분권 및 양도권의 이전권
④ 운송계약에 의거 운송인에게 물품처분에 대한 지시권 등이다
(5) 소지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물품에 대한 처분권 및 양도권을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① 현재의 소지인이 새로운 소지인에게 처분권 및 양도권을 이전한다는 의사를 운송인에게 전송한다.
② 운송인은 현소지인의 의사를 확인함과 동시에 비밀키를 제외하고, 송화인에게 수령통지했던 정보 ?를 새로운 소지인에게 전송한다.
③ 새로운 소지인은 처분권 및 양도권의 수락을 운송인에게 전송한다.
④ 운송인은 ③의 통지를 수취하면 현재의 비밀키를 폐기하고, 새로운 소지인에게 새로운 비밀키를 부여한다.
이러한 절차를 반복함으로써 운송중인 화물이 전매되더라도 재래의 선하증권과 마찬가지로 물품에 대한 권리를 순차적으로 이전할 수 있다.
(6) 비밀키는 숫자 및 또는 문자의 조합에 의한 암호로, 소지인마다 갖는 고유의 것으로서 비밀키는 양도할 수 없다.
(7) 목적지에서 화물은 다음과 같이 인도된다.
① 운송인은 소지인에게 물품인도 예정장소 및 일자를 전송한다. 이를 수취한 소지인은 비밀키를 사용하여 수화인을 지명하고, 운송인에게 인도에 관한 지시를 한다. 소지인이 수화인을 지명하지 않으면 소지인이 수화인으로 간주된다.
② 운송인은 수화인이 본인으로 입증이 되면 ①의 인도지시에 따라 물품을 수화인에게 인도한다. 화물이 인도되면 비밀키는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③ 이 때 운송인은 수화인이라고 주장한 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 했음을 입증하면 잘못 인도되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EDI 시스템에는 물품의 인도절차로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수화인을 최종소지인으로 비밀키를 부여하고, 비밀키로 입증된 수화인에게만 인도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최종소지인이 지명한 수화인에게 본인임이 증명되면 비밀키와 관계없이 인도하는 방법이다. CMI규칙은 전자를 택했다. 수화인은 최종소지인 자신,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수한 자 또는 최종소지인의 의뢰를 받아 대리로 수하하는 자 가운데 어느 하나이다.

키워드

  • 가격2,000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12.03.16
  • 저작시기2012.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3272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