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불완전판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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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2

Ⅱ. 보험제도의 의의···················2
1. 보험의 개념과 목적···················2
2. 보험의 연혁····················2

Ⅲ.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3
1. 불완전판매의 개념···················3
2. 불완전판매의 유형과 사례················3

Ⅳ. 불완전판매의 법적책임·················6
1. 계약해소·····················6
2. 손해배상·····················8

Ⅴ. 문제점 검토····················9
1. 불완전판매 규율내용·················10
2. 민사적 규율내용···················11

Ⅵ. 불완전판매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14

Ⅶ. 결론·······················19

¶ 참고, 인용목록·····················20

본문내용

되지 못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험업법에 청약철회규정을 두고, 보험청약 철회의 기산점을 ”계약일“이 아닌 ”청약서나 보험증권 교부일“로 변경하여 보험업법에 개정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상법
상법 제638조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고, 이 규정을 위반할 때,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월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월이 지나 계약취소기간이 지난 경우, 약관에 대해 설명을 받지 못한 소비자에게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을 적용할 것인가 여부의 편입통제가 논의의 쟁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보험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계약일로부터 1월 이내에는 상법에 의거하여 불완전 판매의 경우 계약취소를 할 수 있고, 1월이 경과된 후부터는 약관규제법에 근거, 해당약관의 내용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결정권을 부여 받긴 했지만, 불완전판매로 인해 계약을 해소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요구는 충족되지 못한 면이 많았다.
외국은 불완전판매로 계약을 해소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감안하여, 미국에서는 약관내용과 의도적으로 다르게 하여 설명한 경우에는 부실표시법리 및 합리적 기대원칙에 근거하여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의 법리가 확립되어 있고, 영국은 부실표시법에서 부실표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실표시자가 표시된 사실이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계약체결 시까지 그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면책이 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다. 일본은 소비자계약법에서 계약의 설명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날로부터 6개월간의 취소기간을 두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한편, 독일에서는 보험회사의 영업사원이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이나 보험약관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주었을 경우, 관습법상 발달된 신뢰책임의 원칙에 따라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판례는 그들의 설명도 계약내용으로 되어 이 부분에 관하여도 유효하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 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소비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이러한 주장에 힘입어 법무부 상정 개정안 상법 제638조의 3 개정안(보험약관의 교부, 설명의무)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에 최소기간의 시기를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개월에서 3개월 내로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하나 이 또한 기간이 짧아 소비자의 취소권을 여전히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에 대한 대안은 일본 소비자계약법의 예처럼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Ⅶ. 결론
보험의 불완전판매에 관해 짧게 살펴본 바로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민사적 규제방안이나 피해를 당한 소비자의 구제제도 등이 선진국에 비해 아직 미흡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보험의 청약철회권과 관련해서는 보험청약철회기간의 기산점이 계약체결일로 규정된 것이 소비자 불만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계약취소권과 관련하여서는 불완전판매의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많은 데 비해, 상법전에 규정된 계약취소기간은 불과 1월에 지나지 않아 보험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금융투자상품의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소비자가 피해와 관련한 입증을 하지 못해 구제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법제는 금융상품들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영업규제 위주의 행정규제 중심의 정책을 수행하다보니, 소비자들의 민사적 권리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이 드러났다. 이러한 잘못된 입법정책으로 인해 금융사업자들은 불완전판매로 부당한 이득을 챙기게 되고, 이러한 상황은 사업자들의 불완전판매욕구를 더욱 부추기는 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민법과 금융관련 특별법에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규정을 계속 추가하여야 할 것이고, 사업자들의 부당이득은 철저하게 환수하여 불완전판매의 근원을 제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 인용목록
◇ 황 진자,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와 소비자보호' 2010,12, 고려대학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 최 준선, 보험법ㆍ해상법 (제5판) 3면
◇ 김 동환, '불공정금융거래에 대한 규제체계 정비방향', [주간금융브리프] 15-14호, 금융연구원, 2006.3.31,
◇ 한국소비자원, [금융상품 소비자피해 실태조사], 2010. 5.
◇ 2011.8.2.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최 상호, "계약상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연구-사기와 착오법리의 적용관계를 중심으로", [법학논고] 제9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1993.12. 66면
◇ 곽 윤직, 민법총칙(신정수정판), 1998,
◇ 최 현숙, "서비스계약에 있어서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고찰", [경성법학] 제15집 제2호,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12.
◇ 곽 윤직, [민법강의Ⅰ], 박영사, 2005
◇ 박 정기, "계약체결과정에 있어서의 정보제공의무", [토지법학] 제18호, 한국토지법학회, 2002
◇ 김 형배, [채권총론(제2판)], 1998,
◇ 곽 윤직, [채권각론(제6판)], 박영사, 2005
◇ 고 형석, "소비자취소권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제41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 이 은영, [채권각론](제4판)], 박영사, 2004,
◇ 안 법영, [현행 민법전의 채무불이행법 개정 검토-체계구성의 관점을 중심으로],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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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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