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_레포트-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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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Ⅰ장 민사소송의 의의

1. 민사소송의 의의

2. 원고와 피고

3.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비교

제 Ⅱ장 민사소송 방법 및 절차

1. 민사소송 제기방법

2. 민사소송 절차과정

제 Ⅲ장 민사소송 사례분석

1. 사건개요

2. 실정법과 사실관계

3. 청구 취지

4. 소장 작성

5. 증빙서류자료

제 Ⅳ장 결 론

본문내용

받았을 때
4. 전 각호 외에 본 계약 조항을 하나라도 위배하였을 때
제 4 조 을이 원금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는 그 지체로 인한 손해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 5 조 을은 본 계약상의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최고 없이 곧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본 증서 제3조 제2항, 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을이 적당한 보증인을 내세우든가 잔여채무에 상당한 물적 담보를 제공하였을 때는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는 천안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8 조 을은 본 계약 공정증서 작성에 요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2009 년 12 월 25 일
현금보관증
일금 : 오억 만원 정
(500,000,000)
상기 금액을 2009년 12월 25일 수령하고 위 금액의 수령(보관)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 날인합니다.
보관사유 : 차후의 문제 발생을 야기 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관함.
2009년 12월 25일
보관자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8
상 호 : O O O O O
성 명 : 곽상곤 (인) (894321 - 2345678)
전 화 : 02-123-4567
이지선 귀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차 용 증
금 500,000,000원 (금 오억만원 정)
위 금원을 채무자 곽상곤이 틀림없이 차용하였고, 지급일은 2009. 12. 25., 이자는 연 0.05 %(월 금 25,000,000원)로 2000. 0. 0.부터 매월 1일에 지급하겠으며, 만일 이자를 오천만원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기한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원리금 전부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 12. 25.
위 채무자 곽상곤 (인)
891234-1xxxxxx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8
채권자 이지선 귀하
921234-2xxxxxx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제 Ⅳ장 결 론
민사소송 요약정리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다.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 민사소송은 사권의 존재를 확정하여 사인을 위해서는 사권의 보호, 국가적 견지에서는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절차이다.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그 대상으로 하고 권리관계가 아닌 사실관계 즉 사실의 진부에 관한 것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문제라 하여도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아니고 추상적인 법률 명령 규칙 등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민사소송은 법정절차이다. 민사소송은 일반적 강제적 공권적 분쟁해결제도로서 법적절차이기 때문에 절차의 내용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은 사안에 대한 국가형별권의 존부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사법상의 권리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구별된다.
민사소송은 소장제출하기-피고답변서제출-변론준비절차-재판 4가지 절차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소송민사소송은 피고인에 의해 어떤 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소장은 법원에 제출할 것과 피고에게 보내질 소장의 부본들로 이루어진다. 원고의 입장에서 소장의 제출은 서증 즉, 차용서와 같은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에 승소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피고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고가 앞서 설명했듯이 소장을 제기해서 부본과 함께 제출하게 되면 법원은 부본과 함께 소 사실을 피고에게 전하게 된다. 피고는 이를 확인하고 답변서를 3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변론준비절차는 원고와 피고 모두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기간이다. 원고가 제출하면 이에 맞서 피고가 제출하고 이를 2회까지 하며 (모든 증거신청, 증인신청, 시가감정,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신청) 그 안에 증거가 없다면 법원은 재판기일을 정하게 된다.
민사소송의 재판은 변론준비절차 시점의 자료들을 기반으로 재판이 이뤄지기 때문에 보통 빠른 시간 안에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결과를 패소한 측에서 인정하게 되면 결심하게 되고 1심으로 끝이 나나 1심에서 항소를 하게 되면 2심으로 2심에서 다시 상고를 하게 되면 대법원으로 간다.
민사소송 사례 분석을 하면서 사건을 실정법(판례) 적용하고 사실관계를 설정한 뒤 직접 판결문을 작성해보았다.
판결문
채무자는 채무 이행의 능력이 없는 동안에 유산의 상속으로 발생한 재산을 상속 포기하여 자신이 아닌 형제에 존속시킴으로서 채무 이행의 의무를 실현하지 못했다. 이는 민법 제 406조 제1항 소정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 이행의 의무를 면탈하고자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여 재산을 형제에게 이전하였다면 그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채무자와 채권자는 오랜 친구사이였고 도박등의 이유로 가산을 탕진하여 금전이 없어 채무 이행을 하지 못하던 중 부친의 유산 상속을 고의로 포기함으로서 신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 민법 제 2조 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 된다 볼 수 있다.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곽상곤은 원고 이지선에게 상속지분포기행위를 취소하고 상속지분을 통해 5억원 및 이에 대한 채무를 변상하라.
또한 원고에게 5억원 및 이에 대한 2000.00.00(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가격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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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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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3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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