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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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모자가정의 정의

2.모자가정 보호대상자 선정기준

3.모자가정 보호 내용

4. 저소득 모자가정의 실태

가. 저소득 모자가정의 현황

나.저소득모자가정의 빈곤실태

(1) 인구·사회학적특성

(2) 경제적배제 실태

(3) 정서적배제 실태

(4) 사회적배제 실태

(5) 사회적지원서비스 활용 실태

5.모자가정 복지현황

가. 모자복지시설

1) 모자보호시설

2) 모자자립시설

3) 미혼모시설

4) 일시보호시설

5 여성복지관

6) 모자가정상담소

2. 모자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복지대상의 자격 및 범위가 너무 좁다!

나. 복지급여의 수준이 너무 낮다!

다. 전달 체계

라. 재원

결론(우리 나라 모자복지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

6.기사

본문내용

맘들의 자유로운 양육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누군가는 완충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입양에 대한 정부지원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싱글맘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싱글맘의 날 제정은 해외입양을 국내입양으로 전환한 것보다 더 획기적인 일이다. 금년부터는 '입양의 날'과 '싱글맘의 날'을 함께 기념할 수 있게 되어서 좋다. 그러나 점점 '싱글맘의 날'이 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5월이 가정의 달이듯이 '싱글맘의 날' 역시 평범한 '가정의 날'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결혼과 가족만이 정상적 가정이 아니라 독신이든 싱글맘이든 다문화가정이든 모두 정상적인 가족과 가정으로 인정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싱글맘들에게 격려와 지원을 보내자!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함께하자!
[여성신문]무늬만 '한부모가족지원법'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부모가족지원법'(모부자복지법 개정안)의 재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법 이름과는 달리 당장 생계의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가족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부실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여성연합은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법 개정으로 그동안 여성·복지계가 요구해온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교육비 지원과 최소한의 주거 및 의료보장, 여성가장 취업 문제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전업주부로 살다가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계를 책임지게 되는 여성가장을 위해 한부모가 된 후 최소 2년간 자립지원금을 제공하고, 여성가장이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생계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황주연 여성연합 간사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 법 명칭대로 한부모가족의 빈곤을 예방하고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때까지 법 개정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대선정국인 만큼 한부모가족 지원 과제를 포함한 '대선 60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성연합은 전국한부모가족지원단체네트워크, 한국여성노동자회와 공동으로 7일 오후 2시 한강 여의도시민공원에서 '전국 여성한부모 희망 쑥쑥!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울산·광주·대구·전주·수원 등 전국의 여성한부모와 그 자녀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한부모의 5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한부모가족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직업교육기회 및 취업연계 확대, 직업훈련 기간 동안 생계비 지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대상 한부모 소득 기준 상향조정, 저소득 한부모에게 최초 2년간 한부모 자립지원금 지원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950호 [종합] (2007-10-05) 권지희 / 여성신문 기자 (swkjh@womennews.co.kr)
알맹이 없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실효성있게 개정하라
- ‘직업훈련기간 동안 생계비 지원, 자립지원금 신설 등 미반영 -
국회여성가족위원회가 모·부자복지법 개정법안을 병합·심리하여 여성가족위 대안으로 마련한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19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명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모자가정, 부자가정을 온전하지 않은 가족으로 인식하도록 했던 기존 법안 명칭이 ‘하나’라는 뜻의 우리말인 ‘한’을 반영하여 ‘하나라도 충분하다’는 취지를 담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된 것은 다행이라고 본다. 그러나, 개정 법 조항은 저소득층 한부모의 절박한 요구를 담아내기에는 알맹이가 빠져있어 매우 실망스럽다.
1. 한부모 가족의 빈곤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반영되지 않았다.
결혼 후 무급 돌봄노동에 종사하다가 사별과 이혼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계를 책임지기 되는 여성가장은 정서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며, 가족구성원 전체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다. 한부모 당사자와 여성계는 이번 개정과정을 통해 그동안 모부자복지법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아동양육비 및 교육비에 대한 지원 부족, 최소한의 주거 및 의료보장 부재, 모부자복지시설의 양적 부족, 여성가장 취업의 어려움 등이 일부 해소될 것을 기대하였으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법 개정은 이루어 지지 않았다. 특히 직업훈련기간 동안 생계비 지원 및 취업연계, 한부모가 된 후 최소 2년간 한시적인 자립지원금 지원,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등을 요구하였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아 매우 실망스럽다.
2. 한부모 가족의 특수성을 반영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설치등을 포함한 법안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민생법안인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지만, 그 내용이 매우 부실하여 개정되자마자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부모 당사자들은 정서적 지원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하는 ‘한부모가족자립지원센터’설치에 대한 여성가족부 장관의 답변으로 인해 매우 실망하고 있다.
이미 여성가족부는 법안 개정 논의 이전부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센터가 많고 예산이 수반된다는 이유만으로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을 과대평가한 것이다. 이미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국제결혼가족, 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유형에 대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부모 가족에게 합당한 서비스를 지원하기에는 인력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한부모가족에게는 정서적 지원 확대 및 결손가정이라는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광역시·도에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하며, 이후 법안 개정과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향후 여성연합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 법 명칭에 부합되도록 한부모가족의 빈곤예방 및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때까지 법개정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7. 9. 27
출처] [여성신문]무늬만 '한부모가족지원법'|작성자 담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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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4
  • 저작시기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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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34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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