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의료민영화 논란정리
3. 의료민영화 찬성 논거정리
4. 의료민영화 반대 논거정리
5. 대한민국 의료민영화의 대안분석과 향후전망
6. 나의 견해
2. 의료민영화 논란정리
3. 의료민영화 찬성 논거정리
4. 의료민영화 반대 논거정리
5. 대한민국 의료민영화의 대안분석과 향후전망
6. 나의 견해
본문내용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4. 공공의료시설의 확충: 현재 우리나라 전체 병원에서 중앙정부나 지방 자치단체가 소유한 병원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30%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할 수 있게 되고, 민간병원들의 진료행태도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 할 수 있다.
<의료재정체계: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재정체계의 개혁>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1. 국민건강보험을 확대하여 전체 의료비의 80% 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은 소득수준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료를 얼마나 내었는지에 관계없이 동일한 혜택을 제공받기 때문이다. 서민경제와 사회통합을 위한다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보편적 복지를 이룰 수 있다. 아래 표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은 60%이다.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 부담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현재는 ‘저부담-저급여’이지만 앞으로는 ‘적정부담-적정급여’로 나아가야 한다. 민간의료보험료를 줄이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3. 국민의료비에서 공공지출 비율을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민 의료비 대비 공공지출 비율이 63%에 머무른다. 이는 OECD평균인 72%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공공지출에 사용되는 금액이 많아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지출 비율-
4.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진료비 지불방식을 보다 포괄적인 방향으로 개혁하고 다양화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 건강보험의 진료비 지불방식은 대부분 행위별수가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진료행위의 단위별로 계산이 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의료행위가 많아질수록 의료기관의 수입이 늘어나게 되므로 과잉진료와 의료남용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제는 포괄수가제를 운영해야 한다. 다시 말해, 진단병명에 따라 미리 정해진 금액만을 지불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환자 입장에서는 진료비가 진단 시점에서 미리 결정되므로 비용의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다.
2. 향후 논의의 전망
대한민국의 의료는 보편적 잔여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다루어야 한다.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유지는 사회적 책임이며, 의료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가 최대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모든 사회구성원은 질병의 문제로부터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논의는 건강보험적용률을 높이는 한편 이를 위한 공적 투자를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의 보장성 수준은 60%인 반면, 유럽 선진국은 예외 없이 85% 이상이다. 우리는 전체 의료비의 40% 수준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즉 우리나라는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보편주의 의료보장제도를 달성하였지만, 여전히 실질적 측면에서는 내실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내실을 채우기 위해서 공적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공적 투자를 통해 점차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인상을 국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6. 나의 견해
지금까지 의료민영화에 대한 찬반의견과 찬반의견을 토대로 한 대안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았다. 찬성의견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의료민영화로 경쟁을 강화하여 기존의 건강보험의 재정악화문제, 보장성문제 및 과잉진료와 같은 의료태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의견의 핵심내용은 우리나라의 공적 의료보험의 결함이 민영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제거될 수 없고 오히려 시장경제의 논리의 도입은 의료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이번 연구를 하며 느낀 점은 민영화논의는 정책적 사안에 대한 논의로써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 지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예측적인 의견이 많다는 것이었다. 한 신문기사의 제목은 의료민영화의 반대주장은 ‘소설’이라고 할 정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념적인 문제나 감정적인 대립으로 치달을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었나 싶다. 사회복지체계의 모델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가를 생각할 수 있었다. 한번 틀을 변경하거나 만들어 내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의 문제점을 내버려두기엔 저부담- 저수가- 저급여 구조에서 기인하는 보장성문제, 건강보험의 재정악화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의료민영화에 대한 여러 주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것은 국민의 합의에 의한 것이고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기위한 고찰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의료민영화의 찬성과 반대의 논리를 진행해 나가기 전에 우선 의료민영화가 가져올 효과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많은 연구가 필수적으로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학계에 의료민영화 효과에 체계적 연구가 많지 않은 것 같다. 의료는 분명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는 재화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모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의료의 효율적인 사용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간의 형평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 연구의 한계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처음에 계획했던 해외의 구체적 사례에 대하여 자세히 연구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학부생으로써 여러 문헌을 참고하고 논문을 참조하였지만 전문성이 강한 용어들 때문에 힘이 들었고 외국의 사례는 생각보다 찾기가 힘들었다. 연구 방법론적으로는 문헌연구밖에 사용하지 않아 아쉽다. 문헌조사만 하다 보니 너무 내용이 딱딱해진 감이 있다. 의료계에서 일하시는 분의 인터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찾아가서 문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을 것 같다. 게다가 의료민영화와 관련하여 민간보험문제, 과잉진료 및 의료수가문제, 서비스의 질, 소득재분배효과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광대한 부분을 다 다루지 못하고 이런 논의 중의 한 부분인 영리병원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어 다른 부분의 조사가 미흡해진 것이 아쉽다.
4. 공공의료시설의 확충: 현재 우리나라 전체 병원에서 중앙정부나 지방 자치단체가 소유한 병원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30%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할 수 있게 되고, 민간병원들의 진료행태도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 할 수 있다.
<의료재정체계: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재정체계의 개혁>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1. 국민건강보험을 확대하여 전체 의료비의 80% 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은 소득수준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료를 얼마나 내었는지에 관계없이 동일한 혜택을 제공받기 때문이다. 서민경제와 사회통합을 위한다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보편적 복지를 이룰 수 있다. 아래 표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은 60%이다.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 부담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현재는 ‘저부담-저급여’이지만 앞으로는 ‘적정부담-적정급여’로 나아가야 한다. 민간의료보험료를 줄이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3. 국민의료비에서 공공지출 비율을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민 의료비 대비 공공지출 비율이 63%에 머무른다. 이는 OECD평균인 72%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공공지출에 사용되는 금액이 많아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지출 비율-
4.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진료비 지불방식을 보다 포괄적인 방향으로 개혁하고 다양화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 건강보험의 진료비 지불방식은 대부분 행위별수가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진료행위의 단위별로 계산이 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의료행위가 많아질수록 의료기관의 수입이 늘어나게 되므로 과잉진료와 의료남용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제는 포괄수가제를 운영해야 한다. 다시 말해, 진단병명에 따라 미리 정해진 금액만을 지불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환자 입장에서는 진료비가 진단 시점에서 미리 결정되므로 비용의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다.
2. 향후 논의의 전망
대한민국의 의료는 보편적 잔여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다루어야 한다.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유지는 사회적 책임이며, 의료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가 최대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모든 사회구성원은 질병의 문제로부터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논의는 건강보험적용률을 높이는 한편 이를 위한 공적 투자를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의 보장성 수준은 60%인 반면, 유럽 선진국은 예외 없이 85% 이상이다. 우리는 전체 의료비의 40% 수준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즉 우리나라는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보편주의 의료보장제도를 달성하였지만, 여전히 실질적 측면에서는 내실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내실을 채우기 위해서 공적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공적 투자를 통해 점차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인상을 국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6. 나의 견해
지금까지 의료민영화에 대한 찬반의견과 찬반의견을 토대로 한 대안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았다. 찬성의견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의료민영화로 경쟁을 강화하여 기존의 건강보험의 재정악화문제, 보장성문제 및 과잉진료와 같은 의료태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의견의 핵심내용은 우리나라의 공적 의료보험의 결함이 민영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제거될 수 없고 오히려 시장경제의 논리의 도입은 의료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이번 연구를 하며 느낀 점은 민영화논의는 정책적 사안에 대한 논의로써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 지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예측적인 의견이 많다는 것이었다. 한 신문기사의 제목은 의료민영화의 반대주장은 ‘소설’이라고 할 정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념적인 문제나 감정적인 대립으로 치달을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었나 싶다. 사회복지체계의 모델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가를 생각할 수 있었다. 한번 틀을 변경하거나 만들어 내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의 문제점을 내버려두기엔 저부담- 저수가- 저급여 구조에서 기인하는 보장성문제, 건강보험의 재정악화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의료민영화에 대한 여러 주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것은 국민의 합의에 의한 것이고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기위한 고찰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의료민영화의 찬성과 반대의 논리를 진행해 나가기 전에 우선 의료민영화가 가져올 효과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많은 연구가 필수적으로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학계에 의료민영화 효과에 체계적 연구가 많지 않은 것 같다. 의료는 분명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는 재화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모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의료의 효율적인 사용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간의 형평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 연구의 한계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처음에 계획했던 해외의 구체적 사례에 대하여 자세히 연구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학부생으로써 여러 문헌을 참고하고 논문을 참조하였지만 전문성이 강한 용어들 때문에 힘이 들었고 외국의 사례는 생각보다 찾기가 힘들었다. 연구 방법론적으로는 문헌연구밖에 사용하지 않아 아쉽다. 문헌조사만 하다 보니 너무 내용이 딱딱해진 감이 있다. 의료계에서 일하시는 분의 인터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찾아가서 문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을 것 같다. 게다가 의료민영화와 관련하여 민간보험문제, 과잉진료 및 의료수가문제, 서비스의 질, 소득재분배효과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광대한 부분을 다 다루지 못하고 이런 논의 중의 한 부분인 영리병원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어 다른 부분의 조사가 미흡해진 것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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