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 회칙(모임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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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창회 회칙(모임정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조 (명 칭)
제2조 (목 적)
제3조 (사 무 소)
제4조 (회원 구성)
제5조 (회원 자격)
제6조 (정회원 권리)
제7조 (회원 의무)
제8조 (정회원의 입회 및 탈회(제명))
제9조 (임원구성 및 자격)
제10조 (임원 선출)
제11조 (임원 임기)
제12조 (임원 직무)
.
.
.
.
제23조 (결산 보고)
제24조 (발 효)
제25조 (기 타)

본문내용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1. 모든 회의의 지출경비는 회비로 하고, 부족 시 추가로 공동분배 하여
충당 한다.
2. 본회의 재정지출은 임원진의 결정에 따른다.
3. 지출내역의 증빙자료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재정 용도)
아래의 재정용도에 따라 회비를 지출하고, 기타의 경우 임원진에서 결정한다.
구 분
용 도
금 액
비 고
경 사
자 녀 결 혼
100,000원 또는 화환
조 사
본인 및 배우자 사망
부모(장인모)사망
자 녀 사 망
300,000원 및 조화
100,000원 또는 조화
100,000원 또는 조화
행 사
각종회의, 야유회 등
발생된 금액
부족시 n
나누기
기 타
개업, 방문, 승진,
타의행사, 취임 등
50,000 ∼100,000원
또는 화환
임원진결정시
제22조 (지출 방법)
1. 경조사비 지급 시 1년 미만의 신규 회원은 규정의 1/2만 지급한다.
단, 화환 등은 규정대로 처리 한다
2. 정회원의 모든 행사에는 1인2회에 한정 한다
3. 정회원 이외의 입중17회 동창 경조사 시에는 미 지출하며, 자율적 참여 로 한다
4. 모든 행사 해당회원 중 회비 미납금은 공제 후 지급 한다
5. 회원의 경조사 시에는 가능한 전원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 (결산 보고)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년 5월 01일부터 익년 4월 30일로 한다.
2. 매년 5월 정기총회에서 감사 결과를 득한 후 총무가 총결산보고 및
경과보고를 한다.
3. 일반회의의 결산보고는 그 당시 총무가 한다.
4. 총무는 각종회의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 5 장 부 칙
제24조 (발 효)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효된다.
제25조 (기 타)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거나 미진한 사항은 회칙개정 전까지는 사회 통념 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칙 최초 제정일은 년 월 일로 한다.
3 .개정된 본 회칙은 2010년 3월 일 각 회원의결 후 즉시 시행된다.
정 회 원 명 단
순번
성 명
순번
성 명
순번
성 명
1
26
51
2
27
52
3
28
53
4
29
54
5
30
55
6
31
56
7
32
57
8
33
58
9
34
59
10
35
60
11
36
61
12
37
62
13
38
63
14
39
64
15
40
65
16
41
66
17
42
67
18
43
68
19
44
69
20
45
70
21
46
71
22
47
72
23
48
73
24
49
74
25
50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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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2.03.14
  • 저작시기2012.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3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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