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의 문제점 및 사회복지대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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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결혼이주여성의 개념
2. 결혼이주여성의 이주 역사

Ⅱ. 본론
1. 결혼이주여성의 현황
1) 한국의 국제결혼 현황
2)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국적별 혼인
2. 결혼이주여성의 문제점
1) 사회. 문화적 고립
2) 자녀양육 환경 취약
3) 저소득가구가 다수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소수
4)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모성건강 위험도가 높음
5) 가정폭력과 불화 등으로 이혼 급증
6) 체류 등 신분상의 불안
7) 사회적 편견
3. 사회복지대책 방안
1)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2) 여성 결혼 이민자의 국적 문제
3) 결혼이주여성의 시민권적 권리 보장
4)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
5) 의료보장 체계의 강화
6) 자녀 교육 문제의 대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역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은 언어와 문화와 습관의 차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이러한 정신과적 영역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정신과적 질환에 대해 폭넓은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질병의 유형은 일반 내국인 여성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이러한 특성에 맞는 질병의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결혼이주여성들이 이러한 질병으로 치료를 요할 경우에는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질병에 대해 보장성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6) 자녀 교육문제의 대안: 차별의 시정과 이를 위한 제도적 노력
현재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자녀들은 피부색과 얼굴 모양이 다른 것으로 인해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등 차별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다. 또한 집안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의 내국인 자녀들이 받는 이른바 과외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외모의 차이로 인한 차별을 근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는 어린 나이부터 학교에서 이들 역시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구성원임을 명확히 교육시킬 필요가 있으며 가정에서도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많이 신경 써 줄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언어적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데서 기인한다. 현재 국내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는 경우, 각종 숙제와 준비물 등 가정에서 (특히 어머니들이)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은데 의사소통의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취업한 어머니들이 많은 결혼이주여성 가정에서는 이로 인해 자녀들이 학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각 구청이나 사회공동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 등의 시설에 이들을 적극 편입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들을 따로 모아 공부방 등을 세우는 것은 자칫 낙인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에 이들을 자연스럽게 함께 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본다. 이를 통해 같은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이들 결혼이주여성 자녀들이나 일반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교육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설을 비단 초등학생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취학 아동이나 중 고등학교 학생까지 포괄적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 효과가 더 증대되리라 생각한다.
III. 결론
지금까지 우리가 접근한 결혼이민자가정의 실태와 문제점을 통해 우리가 도출 할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 결혼 여성을 우리의 일부이자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포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검토이다. 결혼이주여성이 국적 취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체류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식, 즉 영주권 제도를 확대하여야 한다. 영주권 비자 취득 요건에 결혼이민자 특례 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
둘째, 국제결혼 여성의 문화와 한국적인 문화의 통합과 공존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그들이 한국적 문화에 단순히 동화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도 한국 사회의 언어나 생활 습관을 받아들여 재사회화를 돕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들이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지역 내에서 어떤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홍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어 교육을 받고 싶으면 어떤 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부부문제나 자녀문제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어디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가정폭력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서 전달해줄 필요가 있다. 즉, 사회적 적응의 정도를 높이고 보다 심도 있는 차원의 한국에 대한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들이 현실적인 문제에 당면 했을 때 이를 종합적으로 그들의 언어로 상담해 줄 수 있는 상담 센터 마련 또한 시급한 과제로 파악된다.
셋째, 여성 결혼 이민자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와 관련된 문제들이다. 가구의 절반 이상이 절대빈곤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한국사회에서 잘 어울려 살아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가 재 국적조항에 의해 수급을 제한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완화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여성 결혼 이민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한다. 더불어 결혼이주여성 대다수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에서 탈락한 이후 구직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므로, 결혼이주여성들의 특성과 현실을 고려한 직업훈련과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직업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독립적 시민으로서 한국사회에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는 매우 절실한 과제로 파악될 수 있으며 또 이러한 직업 구직 후의 자녀 양육에 따른 제도적 차원에서의 보장. 즉,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 이용 등의 편의 제공과 미취학 자녀들에 대한 기초 교육 실시 및 돌봄 기관의 마련 또한 필요하다. 또한 보건 및 의료 서비스의 정비를 통해 이들이 경제적 이유로 인해 진료를 포기하는 양상을 줄일 수 있도록 힘써야 하고 이들을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 바라보는 시각 보다는 이들이 국내에서 내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사회의 생존을 위해 미래의 노동력을 출산하고 양육한다는 것을 인지하여 이들을 모성 보호의 측면에서 보호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선아.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실태와 개선 방안”, 전북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실태와 관련 법적쟁점”. 서울대학교.
김현미. 2008. "국제결혼 이주자의 이주 동기 및 과정: 중국, 베트남, 몽골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가족복지론. 2007.이주여성 국제결혼 문제 및 해결에 관한 연구(이중문화의 통합을 중심으로).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2007. “결혼이주여성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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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9
  • 저작시기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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