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개념, 특징, 성립요건, 효력, 하자, 폐지 등)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행정법. 행정행위(개념, 특징, 성립요건, 효력, 하자, 폐지 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특질
Ⅰ. 서설
Ⅱ.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Ⅱ.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Ⅱ.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Ⅰ. 부관의 개념
Ⅱ. 부관의 종류
Ⅲ. 부관의 한계
Ⅳ. 부관의 하자와 효력
Ⅴ.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

제5절. 행정행위의 요건
Ⅰ. 개설
Ⅱ.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Ⅲ. 행정행위의 효력요건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Ⅰ. 개념
Ⅱ. 구속력
Ⅲ. 공정력
Ⅳ. 구성요건적 효력
Ⅴ. 존속력
Ⅵ. 강제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Ⅰ. 개념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
Ⅲ. 행정행위의 무효
Ⅳ.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제8절. 행정행위의 폐지와 실효
Ⅰ. 행정행위의 폐지
Ⅱ. 행정행위의 취소
Ⅲ. 행정행위의 철회
Ⅳ. 행정행위의 실효

본문내용

이나, 실무에서는 무효인 행정행위라도 행정행위로서의 외관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무효등확인쟁송을 통하여 해당 행정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무효선언적 의미의 행정소송
행정행위의 하자에는 무효와 취소의 구분이 절대적이지 않으므로 취소소송의 형태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Ⅳ.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 개념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의 문제가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이다.
2. 행정행위의 내용적 구속력
(1). 개념
행정행위의 내용적 구속력은 행정청이 후행 행정행위를 발급하면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선행행위의 규율내용과 모순된 주장을 할 수 없다. 이는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 혹은 기준력이 된다.
(2). 한계
선행행위는 사물적 한계로서 동일한 목적으로 법적 효과가 기본적으로 일치해야 하고, 대인적 한계로서 양 행위의 수범자가 일치하는 한도이며 시간적 한계는 선행행위의 사실상태와 법상태가 유지되는 한도이다. 소극적 요건으로서는 예측성과 수인가능성은 구속력이 인정되어도 기본권침해와 개인의 보호라는 점에서 개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한도에서 인정된다.
제8절. 행정행위의 폐지와 실효
Ⅰ. 행정행위의 폐지
행정행위가 성립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거나 성립 이후 사후적으로 하자가 발생하여서 행정행위의 효과를 지속시킬 정당한 이익이 없어 행정청이 당해 행정행위의 효과를 없애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Ⅱ. 행정행위의 취소
1. 개념
행정행위의 취소는 행정행위의 하자 중에서 무효에 이르지 않아서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없애는 것이다. 따라서 취소행위는 행정청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성립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행위이다.
2. 취소권의 제한
법치주의 이념에 따라 바로잡는 직권취소는 당연히 인정되는 행정청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취소자유의 원칙이 지배했으나, 오늘날에는 행정청의 취소권행사에 제한하는 취소제한의 원칙으로 바뀌었다.
3. 취소절차, 형식, 효과
취소는 수익적 행정행위에서는 행정절차법이나 개별법에 따라 행해진다.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의 의미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며, 직권취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부정되며 쟁송취소는 원칙적 소급하는 것으로 보았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손실을 보상하거나 원상회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취소의 취소
취소사유가 있는 행정행위를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행위가 하자가 있으면 다시 취소행위를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경우 쟁송취소는 판결에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다시 취소할 수 없으나 직권취소에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Ⅲ. 행정행위의 철회
1. 개념
행정행위의 성립당시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으나, 이후에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한 것을 이유로 장래에 향하여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행위 이다.
2. 철회사유
철회권은 행정행위가 성립 당시에는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이후에 후발적으로 발생한 사유에 의해 행사함으로써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해당 법령에 철회사유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존재한다.
3. 철회권의 제한
(1). 부담적 행정행위
부담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행정행위를 유지시켜야 할 중요한 공익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와 행정행위의 철회 후에 동일한 내용의 행정행위를 다시 발령하는 경우에는 제한된다.
(2). 수익적 행정행위
수익적 행정행위는 상대방 등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므로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대법원 2005.4.29, 2004두11954 [직정통보취소및부적정통보취소]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그 처분 당시 별 다른 하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행정행위이므로,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그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원래의 행정행위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4. 철회의 절차와 효과
(1). 철회절차
철회권을 행사하는 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는 최근에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등을 부여하고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2). 철회의 효과
철회의 효과는 우선 장래효가 발생한다. 즉, 철회권 행사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에 향하여서만 행정행위는 효력을 상실한다. 부수적인 효과로서의 관련 문서, 물건의 반환, 개수의 명령, 손실보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3). 철회의 취소
행정청이 철회권의 행사에 하자가 있거나 공익 등의 이유에 의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의 문제가 철회의 취소문제인데, 일반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4). 일부철회
행정행위의 일부철회는 외형상 하나의 행정행위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행정행위의 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나머지 부분과의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다면 일부철회도 가능하다. 다만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일부철회가 가능하다면 전부철회보다는 일부철회를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Ⅳ. 행정행위의 실효
1. 개념
행정행위의 실효는 아무런 하자 없이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가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2. 실효사유
행정행위의 실효사유로는 행정행위의 발급대상의 소멸, 부관의 성취, 행정행위를 발급한 목적의 달성 등이다.
3. 실효의 효과
실효는 사유가 발생하면 행정청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고 당연히 소멸한다. 따라서 실효의 시점도 소멸사유의 발생부터 장래로 효력이 소멸하므로 장래효를 가진다.
4. 소송상의 문제
실효된 행정행위에 대하여 실효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가의 문제에서 이는 실효된 행정행위에 따른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행정소송법은 실효확인소송과 유효확인소송을 규정하고 있다.
  • 가격2,3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2.03.21
  • 저작시기2011.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3512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