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성폭력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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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1. 문제제기 1

Ⅱ. 이론적 배경 2
제 1 장 아동 성폭력의 개념 2
1. 성폭력의 개념 2
2. 아동성폭력의 개념 2
제 2 장 아동 성폭력의 이론 3
1. 성폭력에 관한 이론적 접근 3
제 3 장 아동성폭력의 실태 4
1. 아동성폭력 발생현황 4
제 4 장 아동성폭력에 대한 대응과 문제점 7
1.법적 측면에 대응과 문제점 7
2.문제점 8
제 5 장 외국의 아동 성폭력에 대한 대응 10
1.미 국 10
2.영 국 11
2.호 주 12

본문내용

그 가족을 위한 치료와 전문가 프로그램 개발, 공공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조사연구를 시행하며 국제적 명성을 쌓아왔다.
1972년 Kempe 박사는 아동학대의 종식을 위하여 개업의와 전문가, 사업가와 사회운동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비영리재단으로 Kempe Children's Foundation이 설립하여, 재계인사 공동체의 임원 자선사업가가 주축이 된 아동학대의 종식을 위한 모금활동과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Kempe Children's Center에서 운영하는 주요 프로그램으로 Kempe START team을 들 수 있는데, 다방면에서 전문적 자문을 제공하는 START 팀을 운영하면서 소아과 법률 신경정신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종합적인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결정 자문을 공동 수행하며, 모든 아동의 보호를 위한 “최상의 교육과정(best practice)"을 개발하고 있다.
2. 영국
(1)지역아동보호위원회 (ACPC: Area Child Protection Committee)
구청, 경찰, 교육계, 의료계, 보고감찰담당자, NGO, 가정 폭력 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역아동보호위원회(ACPC)는 여러 분야의 관계자들이 모여 1999년부터 “Working Together" 프로젝트를 수행해오고 있다.
각 지역정부마다 지역아동보호위원회 구성 및 업무진행 하도록 의무화하고, 아동학대에 대해 지방정책 및 진해과정 발전방안을 논의하며, 지방정부 주도하에 Working Together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하고 감사한다. 또한, 다양한서비스들과 전문 그룹간의 효과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고 격려하는 일과 관련 기관 내 이해 정도와 경험과 조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업무, 사례조사 등을 하여 연계보고서를 작성한 후 보건성에 결과를 보고하는 등 종합적인 아동보호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다.
“Working Together”란,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자행 되었을 때 조사, 학대 받은 아동에 대한 지원을 하고, 지역의 아동관련 여러 기관들이 아동보호를 위해 어떻게 협조할 것인가에 대해 규정하며, 지방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아동보호와 관계된 모든 기관들이 개별 가례에 대해 함께 협조하며 일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아동학대예방협회 (ASPCC: 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아동학대예방협회(ASPCC)는 1884년 런던에서 창립된 이래 아동학대예방과 아동보호를 전문적으로 하는 영국 최초의 사회복지기관으로 아동학대사례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유일한 NGO다.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최대 주력 사업으로 하여 학대의 위험에 처해 있는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를 경험한 아동에게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경찰청 아동학대전담팀 (Child Protection OPerational Command Unit)
경찰 내 설치된 아동학대 전담팀으로 언제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아동의 생명 보호와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아동학대사례를 수사하고 가해자의 기소, 범죄 조사권 행사가 주 업무다.
주목할 점은, 경찰 내 전담 부서가 있다는 점과 더불어 타 기관과의 협조가 활발하다는 것이다. 전담 팀은 아동학대와 관련된 모든 기관에 정보교환한다. 또한 효과적인 전략을 위한 논의를 통해 행동지침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모든 관련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열려 아동학대로 50% 이상 의심이 갈 때 아동보호등록을 한다. 등록된 아동에게는 담당 사회복지사가 정해져서 3개월 후 그리고 6개월 후 재검토, 검토 후 이상의 없을 경우 아동보호등록을 취소한다. 사례마다 유관기관이 모여 회의를 통해 최상의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3.호주
호주의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 시스템은 빅토리아(Victoria) 경찰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Victoria 경찰은 이임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촉력 치해 아동의 2차적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부서를 두고 체계적인 상담 기술 개발과 교육에 힘써 왔다.
Victoria 주 경찰은 “성폭력아동학대 조정사무소 (SOCACO : The Sexual Offences and Child Abuse Unit Co-ordination Office)"라는 성폭력아동학대 전문 기구를 두고 있고, 그 하위에 ”영상음성 기록 증거팀(VATE Unit : Video & Audio Taped Evidence Unit)"이라 하여 법정에서의 진술이 아닌 법정 외 기록된 진술의 증거능력 확보를 주 업무로 담당하는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1995년 1월 Victoria주 법개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Victoria 경찰은 “상처 받기 쉬운 피해자(vulnerable witness)"를 위한 영상음성 증거자료와 관련한 시험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상처받기 쉬운 피해자란 법정 출두 시 18세 이하인 자와 한정치산자로 성폭력이나 상해 상해의 위협과 관련한 기소범죄 목격자나 피해자를 말한다. 이어 1998년에는 Victoria 주 전역에 걸쳐 “Video & Audio Taped Evidence(VATE)" 시스템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모든 Sexual Offences and Child Abuse Unit (SOCA Unit : 성폭력 아동학대 부서) 요원들은 법류에 의해 VATE를 위한 인터뷰진술 자격을 갖추도록 의무화하였다.
VATE 시스템의 목적은 공개 법정에서의 결정적 증거 제시로부터 목격자를 보호하고, 상처받기 쉬운 피해자의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으며, VATE 팀은
Victoria 경찰관의 교육과 훈련을 책임진다. 훈련은 SOCA 과정과 분리되어 VATE 과정의 일부로 존재한다.
VATE 팀은 경사와 경감 각 1명으로 구성되어 검찰
(OPP : Office of Public Prosecution)과 법원에 연락하는 임무를 지닌다. 전우관. 2003 아동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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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23
  • 저작시기200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3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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