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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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원자력안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원자력 안전의 개념
안전목표
안전성 확보 개념
안전설비

안전관리 체계
안전관리 조직 체계
법령체계

원자력의 안전대책
건설 중 안전대책
가동 중 안전대책

본문내용

못지않은 중요성을 갖는다.
이와 같은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따라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관리는 사업자와 정부 그리고 규제전문기관이 기능별, 단계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삼각체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원전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사업자는 원전 현장에서 실무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정부는 관계법령을 통하여 원전운영에 따른 제반 안전요건과 지침을 제시하고 설계, 제작, 시공, 운전 등의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심사 및 검사를 통해 시설의 종합적인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안전관리 활동 중 기술적으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부분은 안전규제전문 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가. 안전점검 및 자체진단
한수원(주)은 원전의 안전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품질보증감사와 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주관하는 외부점검 및 기술교류를 수행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수준의 원전과 차이분석에 의한 자체진단을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외부기관에 의한 점검으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세계원전사업자협회(WANO), 및 미국원자력발전협회(INPO) 등 해외 전문기관에 의한 안전점검 등이 있으며, 원자력 안전관리상 필요시 지식경제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특별안전점검이 있다.
나. 안전성 검토 및 심의
원전의 안전성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를 발전소와 본사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발전소에 설치된 발전소원자력안전위원회(PNSC)는 각 발전소 자체적으로 안전관련 중요사안을 심의와 의결하는 회의체로서 발전소장을 위원장으로 발전소 주요 기술부서장이 참여하고 있다.
다. 안전문화 증진
(1) 원자력안전문화 증진 활동
안전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각 원전에서는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강화하고 안전관련 관행의 개선, 안전문화 관련 교육훈련의 강화, 우수 안전문화의 전파 및 확산 등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2) 안전의식 제고 캠페인
원자력 관련 종사자들의 원자력 안전의식 제고를 통한 원자력 안전성 확보와 종사자 사기 진작은 물론 원자력 안전관리 활동을 국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원자력 이용에 대한 국민이해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14회 원자력안전의날 행사가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2009년 9월 10일 개최되있다.
2. 법령체계
가. 원자력법
원자력법은 원자로 및 핵물질취급시설의 인허가, 방사성물질 등의 안전관리, 핵물질의 계량관리 및 물리적방호, 방사선 장해방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의 안전관리활동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원자력법은 법과 그 부속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으며,
법은 전문 122조와 부칙, 시행령은 전문 337조와 부칙, 규칙은 전문 137조로 구성된 원자력법시행규칙과 전문 101조로 구성된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전문 122조로 구성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등 세 가지의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방호체제와 방사능재난관리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이 2003년 5월에 제정되었다. 동 법은 원자력법에 규정되어 있던 원자력방호 및 방사능방재와 관련된 조항들을 옮겨 규정하는 한편, 물리적방호 및 방사능재난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방재법은 법과 그 부속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으며 법은 전문 52조와 부칙, 시행령은 전문 42조와 부칙, 그리고 시행규칙은 전문 2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전의 안전대책
1. 건설 중 안전대책
가. 인허가 심사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원자력법 및 전기사업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분석 평가보고서, 지침서 및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그 안전성이 검토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신청하여 정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사용전검사
사용전검사는 정부에 의한 가동 전 원전의 안전검사를 말하는 것으로 시공된 시설의 내용이 당초 허가된 내용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시설 검사와 기기, 계통, 시설의 안전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로 구분된다.
다. 품질보증 활동
한수원(주)은 원자력발전소의 구조물이나 계통 또는 기기 등이 이용과정에서 제 기능을 만족스럽게 발휘한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또한 이들 업무가 만족스럽게 수행되는지 확인 및 평가하고 시정, 조치하는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 가동 중 안전대책
가. 안전심사 및 안전검사
정부는 가동 중인 원전이 설계수명 기간 동안 안전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확인 및 감독 활동을 수행한다. 이러한 활동은 크게 안전심사와 안전검사로 구분된다.
나. 정기점검
정부에 의한 안전심사 및 검사와는 별도로 한수원(주)은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다. 자격관리
원자력발전소는 현대 과학기술이 집적된 방대한 규모의 산업시설로서, 이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자는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케 하고 있다.
라. 주기적 안전성평가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가동원전에 대한 안전성 향상 및 확인을 위하여 기존의 정기검사 등의 안전성을 확인 방법에 추가하여 실시하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성평가기법으로, IAEA의 권고에 따라 상업용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기존의 안전성 보장 노력과 더불어 실시하고 있다.
마.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경위와 사고현상을 규명하고 사고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여 일반대중에 미치는 영향을 확률론적 방법으로 평가하는 종합적인 원전 안전성 확인 기술로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는 TMI 후속조치 이행요건으로 고리 3 . 4 호기 및 영광 1 . 2 호기의 안전성을 재확인하기 위해 1989년도에 최초로 수행되었다.
참고문헌
[2010 원자력발전백서 지식경제부 / 한국수력원자력(주) p.335~358]

키워드

원자력,   안전,   원전
  • 가격1,8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2.04.04
  • 저작시기2012.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38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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