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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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매매특별법이란 무엇인가
(1) 특별법 제정배경
(2) 특별법 제정과정
(3) 특별법의 특징
(4) 특별법의 영향

2. 성매매특별법의 사각지대
(1) 문제제기
(2) 키스방이란 무엇인가
1) 키스방의 정의
3) 키스방 영업의 현상황
4) 키스방에 대한 규제실태

3. 대안
(1) 성매매 특별법
(2) 성매매허용
(3) 키스방에 대한 부분적 합법화

Ⅲ. 결론

본문내용

과 규제 하에 부분적으로 성매매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사에 의한 매춘부의 검진은 성병을 억제하는 데에는 그다지 유효한 방법이 아님이 증명된 상황이다. 성병은 다른 부류에 비해 전염성이 월등히 높은 질병이므로,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해서만 관리한다 해도 큰 실효를 거둘 수 없고, 매춘부에게 접근하는 손님을 일일이 사전에 검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까닭에 의료진에 의한 성병 검진 및 치료는 요식적인 행위 정도로 격하될 수밖에 없고, 그런 수준의 검진으로는 성병을 관리하기에 불충분하다.
또한 국가에서 변종 성행위 업소의 영업을 허가한다면 이들은 정식 노동자로 대우받게 되는셈인데, 이는 성매매 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이미 키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이들이 자신을 ‘성매매 종사자’가 아닌 ‘매니저’라 칭하고, 그 중 상당수가 용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판국에 변종 성매매 업을 합법화한다면, 과거 성매매특별법 시행 전 시기에 집창촌 여성들 중 일부가 그러했듯 성매매 업에 뛰어드는 것을 ‘취직’한다고 생각하고, 그곳을 자신의 ‘직장’이라고 받아들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른바 ‘풍선 효과’로 인해 성매매 업은 필연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으므로 차라리 부분적으로 합법화시키고 국가적 차원에서 키스방 합법화 주장은 형태는 다르나, 과거 심심찮게 제기되곤 했던 ‘공창제’와 그 논리가 다르지 않다. 공창제는 주로 주한 군인들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일제 강점기에는 ‘유곽’, 해방 직후에는 ‘기지촌’이란 이름으로 등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일제 시기의 유곽(공창)은 사회 지배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사창’의 영업을 동반하는 부작용을 낳았고, 그 결과 우리 사회 전반에 성매매를 만연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기지촌’ 역시 처음에는 미군을 대상으로 해 일부 지역에서만 성매매를 허용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결과적으론 부평, 부산, 경기도 용주골, 동두천 등의 지역 전반에 성매매 업이 뿌리를 내려, 성매매 여성들의 집결지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이러한 전례에서 볼 수 있듯, 키스방을 비롯한 성매매 업을 부분적으로만 합법화해도, 현실적으로는 매춘에 관련된 포르노 산업, 파렴치한 범죄, 기타 풍속영업 등도 그 지역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특수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해당 지역에 대한 평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지 경찰을 괴롭히는 문제뿐만 아니라, ‘매춘 중심지’의 오명을 쓰길 거부하는 주변 거주민들의 불평을 살 확률이 높다. 현재 키스방 등의 변종 성행위 업소들이 과거처럼 용산, 용주골 등지에 집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가 등지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살펴볼 때, 합법화 조치마저 시행된다면 더욱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전과 비교해 오히려 더 성매매 업이 일상 속으로 유입되는 결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며, 이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국가 차원에서도 반갑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Ⅲ. 결론
1. 키스방은 엄연한 유사성행위 업소로써 불법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키스방 사업은 기존의 변종 성매매의 하나로 인정되기에 충분하고 법제도하에 다른 성매매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이 확실하다.
법제도의 정비 및 신설, 공공 기관에 의한 홍보를 통해 키스방 사업 역시도 확실히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시켜야할 것이다. 20세 초반의 여성들에게 고소득 아르바이트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현재의 키스방 사업에 대해 성매매의 일환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2. 정부 부처의 유기적인 협력 및 조직적인 일원화가 필요하다.
현재 키스방의 경우에는 여성부의 고시가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찰청에 메일을 보냈을 때, 관련 규정은 여성부에 있으니, 그 쪽을 통해서 알아보라는 것이 경찰청의 답변이었다. 성매매 문제(특히 키스방 및 신종 유사 성행위 업소)는 여성부만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경찰과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느냐에 따라 단속이나 대책의 효과가 달라질 것이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경찰서에서는 ‘여성,청소년계’로 부서가 있는 것을 ‘성매매 전담반’으로 부서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제시해본다. 많은 성매매 업소가 오전에 단속을 맞아도, 오후만 되어도 다시 영업을 재개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가 이러한 업소들의 팽창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며, 성매매 전담 부서에서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 본다.
회원수 25만명의 국내 최대의 유흥 사이트인 ‘여탑’의 경우, 서버가 일본에 있다는 이유로 사이트를 폐쇄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천개가 넘는 성매매 업소(키스방, 오피스텔, 대딸방, 안마, 페티쉬 등) 여성들의 출근 현황 및 남성 회원들이 여성을 만난 후기가 실시간으로 올라온다. 정보통신부에서 접속 주소를 막아놓아도,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바뀐 주소가 트위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정보통신부, 경찰, 검찰의 합동 노력과 국제적인 공조만이 이러한 사이트를 뿌리 뽑을 수 있다.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엄연한 불법 사이트를 폐쇄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 한다)
3. 키스방 등의 업태에 관한 무조건적이고 무차별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지난 7월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허점투성이다. ‘풍속영업의 범위’서는 키스에 관해서는 처벌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키스방은 키스를 하러 가는 곳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단속 근거가 없다는 것은 법의 허점이 아닐 수 없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해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다시 말해 경찰이 눈에 보이는 아무 키스방에 들어가서 단속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이러한 풍선 효과로 인한 성매매 규제 범위의 확대를 위해 경찰의 수사범위를 확장시켜주는 법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통해 현실을 외면한 1차원적 단속 규정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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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4.05
  • 저작시기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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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3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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