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_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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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성매매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1. 성매매란
2. 성매매 현황
3. 성매매를 바라보는 관점들
4. 성매매특별법 시행 현황
5. 성노동운동

Ⅱ. ‘반성매매 인권행동 이룸’의 관점

1. ‘이룸’ 방문
2. 성매매를 바라보는 ‘이룸’의 관점

Ⅲ. 우리의 관점을 찾아서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반면에, 어떤 성매매 여성은 정말로 성매매 현장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협박이나 빈곤 등의 이유로 어쩔 수없이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 어떤 성매매 여성은 평생 동안 이 일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어떤 성매매 여성은 일시적으로 이 일을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싶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한 여성이라도 살다 보면 여러 번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노동하고 원할 때는 언제든지 탈성매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3. 근본적으로는, 여성과 빈곤계급을 위한 보편적 제도가 확충되어야 한다.
성매매는 근본적으로는, ‘빈곤’과 ‘여성’의 보편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동을 해야 하는데, 여성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는 없다. 이 때문에 여전히,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그러나 피치 못해 성매매를 택하는 현실이 존재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정책 이전에 ‘빈곤 계급’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현재와 같은 성매매특별법의 단속은 공허하게 되고 말 것이다. 성매매 여성들은 탈성매매를 한들, 지금만큼 안정적인 직장에서 소득을 올릴 방법이 없으므로, 탈성매매를 선택할 수가 없다. 설령, 현재의 성매매 여성 몇몇을 지원해 탈성매매시킨다 한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같은 문제를 가진 여성들이 계속해서 성매매로 유입될 것이다.
반면에, 성노동 운동의 입장에서도 가난 때문에 ‘자발적으로’ 성노동을 택하는 현실을 마냥 긍정할 수는 없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자발적’이라는 말의 외연을 넓히다 보면, 성노동자들에게 불리하고 업주들에게 유리한 ‘착취 구조’도 ‘자발적’이라는 명목하에 정당화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공통의 문제의식’에 대한 ‘서로 다른 대안’으로 여성주의적 금지주의와 부분적 비범죄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 이 둘은 모두 성매매 여성들의 비범죄화를 주장한다. 그리고 성매매 알선-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주장한다. 그러나 성매매 구매행위를 ‘사회적 범죄’로 보느냐 아니냐에 차이를 보인다.
여성주의적 금지주의가 보기에, 성매매 구매 행위는 사회의 양성평등 인식을 저해하는 ‘사회적 범죄’이다. 이 관점은 성구매 행위를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는 사회전체의 양성평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성판매 여성은 사회가 부정하는 떳떳하지 못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셈이고, '피해자'라는 사회적 낙인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성매매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성구매자를 처벌한다면,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부분적 비범죄화는 업주에게 고용되지 않고 성매매 여성이 주체가 되어 하는, 자발적 성매매 행위를 인정하고 범죄시하지 않는다. 반면에 알선 업주를 처벌함으로써, 알선 업주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는 인신매매, 강요, 착취 상황을 견제할 수 있다(알선자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성매매 여성에게는 무기가 될 수 있다.). 또한 공정한 계약에 의한 자발적 성매매는 범죄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성매매 여성들은 자신들의 일에 대한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조금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러나 성구매자 역시 함께 비범죄화되는 상황에서, 성판매여성에 대한 성구매자의 폭력을 견제할 수 있는 대책이 반드시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각각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기에 둘 모두 가능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동일한 지향(여성주의적 인권)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대안을 선택하느냐 보다도, 오히려 ‘어떤 과정을 거쳐 대안을 선택하느냐’와 ‘선택된 대안을 어떤 방식으로 집행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 가능한 대안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녀들에게 과연 이 대안들에 대한 선택권은 있는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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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성 10명 중 4명은 지난해 성매매 했다>, 한겨레21, 하어영 기자, 2011.11.28.
<대부분 동네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연간 4605만건>, 한겨레21, 김기태 기자,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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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4.05
  • 저작시기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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