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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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1.1. 청소년보호법의 의의와 목적---------------------------p. 1

 1.2. 청소년보호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p. 2

Ⅱ. 본론

 2.1. 청소년보호법의 법원 및 내용--------------------------p. 2
  2.1.1. 대상
  2.1.2. 책임주체
  2.1.3. 보호범위 및 영역
  2.1.4. 기타

 2.2. 청소년보호법의 법률관계-----------------------------p. 5
  2.2.1. 권리
   1) 권리의 주체
   2) 권리의 내용
  2.2.2. 의무
   1) 의무의 주체
   2) 의무의 내용

 2.3.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법적·사회복지적 비판----------------p. 10
  2.3.1. 제1장 총칙
  2.3.2. 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대상 유통 규제
  2.3.3. 제2장의2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2.3.4. 제3장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행위 등의 규제
  2.3.5. 제4장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Ⅲ. 나가며--------------------------------------------p. 24



※ 참고문헌-------------------------------------------p. 25

※ [부록] 청소년보호법 전문(全文)--------------------------p. 26

본문내용

제7423호]
①(시행일) 이 법은 법률 제7421호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에 의한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소관사무는 청소년위원회가 승계하며, 청소년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청소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청소년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청소년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청소년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4호·제5호, 제8조제1항 내지 제6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내지 제6항,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6조제2항, 제33조의2제1항·제3항,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제1항, 제46조,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3항·4항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③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5.12.29 제7800호]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0> 생략
<31>청소년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중 “관할경찰관서”를 “관할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32> 내지 <47> 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2006.4.28 제7943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청소년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2) 및 동호나목(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소극장업 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복합유통계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중 “영화진흥법”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음반
제15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7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7.31 제9785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청소년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ㆍ경제ㆍ사회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을 제외한다)ㆍ특수일간신문(경제ㆍ산업ㆍ과학ㆍ종교분야를 제외한다)ㆍ일반주간신문(정치ㆍ경제분야를 제외한다)ㆍ특수주간신문(경제ㆍ산업ㆍ과학ㆍ시사ㆍ종교분야를 제외한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정치ㆍ경제ㆍ산업ㆍ과학ㆍ시사ㆍ종교분야를 제외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간행물(이하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과 정기간행물 외의 간행물 중 만화ㆍ사진첩ㆍ화보류ㆍ소설 등의 도서류, 전자출판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⑭ 생략
제9조 생략
부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18> 까지 생략
<119> 청소년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ㆍ제4호가목(7) 및 나목(1) 및 (2)ㆍ제5호가목(6) 및 나목(7),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후단ㆍ제3항, 제26조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28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3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4항, 제26조제3항 및 제43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여성가족부”로 한다.
<120>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2011.5.19 제1065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터넷게임 중 심각한 인터넷게임 중독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이용한 인터넷게임에 대한 심야시간대 제공시간 제한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게임물의 범위 평가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에 대한 평가는 제2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부칙[2011.7.28 제1098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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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4.05
  • 저작시기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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