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요(개념), 산재보험의 급여대상자 및 급여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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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산업재해보상보험

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요

Ⅱ. 산재보험의 급여대상자

Ⅲ. 산재보험의 급여종류

1. 소득보장급여
2. 의료보장급여
1) 요양급여
가) 요양급여의 요건
나) 요양비의 지급
다) 요양급여의 범위
2) 장의비

본문내용

보험급여를 말한다.
가) 요양급여의 요건
첫째, 근로자가 산재보험적용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할 것
둘째,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것
셋째,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며, 4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직접 보상할 것
나) 요양비의 지급
요양급여는 재해발생일로부터 상병이 치유될 때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이 전액을 지불한다. 수급권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요양비는 다음의 비용으로 한다.
첫째,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 긴급하게 요양을 받은 경우의 요양비
둘째, 긴급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당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사전지급)
셋째, 기타 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양비
다) 요양급여의 범위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는 다음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그리고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질병 및 그로 인한 신체 장해와 사망에 대한 급여이므로 업무상 재해의 판단요건이 중요하다.
2> 장의비
장의비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며 사망한 경우에 소득보장의 성격인 유족급여 이외에 장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형태를 말한다. 장의비의 지급은 실제로 장의를 실행한 자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하며, 산정된 장의비가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시금액을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의 의료급여가 의료보험과의 차이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사고의 내용상의 차이를 들 수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사고는 업무상의 것에 국한되는 데 반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사고는 업무 외의 것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비용부담의 내용상의 차이로서는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의 일부(직장가입자)와 전액(지역가입자)을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충당하지만,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그 소요액의 전액을 사업주부담으로 한다.
셋째, 산재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연금(보험)에 비하여 단기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단기보험의 성격이 있다는 유사점도 있다.
넷째, 산재보험은 의료보장의 성격이 아닌 소득보장의 목적성이 있지만 의료보험은 말 그대로 의료보장의 단일목적만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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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4.07
  • 저작시기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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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38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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