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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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부부폭력의 실태
Ⅱ 부부폭력의 특징
Ⅲ 가정폭력 유형
Ⅳ 폭력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본문내용

함께 행하는데 자녀학대를 통한 공포 분위기조성, 위협, 협박, 고함지르기, 가구 부수기, 가두기, 내쫓기, 소외시키기, 망신주기, 공공연한 모욕, 비난, 강한 비판 등 다양한 행동으로 여성에게 분노와 증오감을 갖도록 함.
- 정서적 손상은 불안, 공포, 수면장애, 위축감, 좌절감, 고립감, 심한 자존감 손상, 무기력증, 자살 충동, 자아상실감, 우울증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우울증과 불안은 매우 일반적인 증세임.
- 이러한 결과 정서적으로 침묵하고 분노의 감정을 억눌러 혼돈되며 독립심이 상실되어 맞아 죽더라도 남편에게 의지하고 살 수 밖에 없다고 체념하는 경우도 있음.
-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은 정서적 학대가 신체적 학대보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함 (김 운회, 2006).
3) 성적 학대
- 성적 학대는 성적 만족이나 지배를 목적으로 성적 접촉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 대해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함.(김 운회, 2006).
- 성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는 남성의 주된 폭력행위로 상호 연결되는 경우도 매우 많은 것으로 보고 있음.
- 부부간 성적 학대가 일어날 때 부부강간이라고 하는데, 폭행 후 강제적으로 강간하거나 원치 않는 성적행동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 그리고 물건이나 흉기 등을 사용한 강제적 성학대 등을 말함.
=> 가정폭력에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초기에는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행동들이 시간이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면서 아주 심각한 수준까지 나타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음.
Ⅳ 폭력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1. 개인적 대처방안
- 학대 받는 여성에 대한 대처에서 최우선적인 목적은 여성 자신과 자녀들의 안전이므로 위기개입은 신속하고 신중하게 함(함 미화, 2008).
1) 폭력행사 이전
- 위기의 사태에 대비해서 안전 계획을 세운다.
- 즉 경찰이나 응급전화(여성긴급 전화, 1366등의 상담기관의 전화, 친구나 쉼터의 전화번호)를 가까운 곳에 확보해 두고, 누구든지 가정 폭력 사건을 신고할 수 있으므로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 폭력의 상황에서 대신 신고해 주도록 부탁한다.
- 평상시에 1366이나 상담소에 상담을 하여 관계를 맺어 놓고 급한 경우 도움을 얻도록 한다.
2) 폭력행사 시
- 우선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여성 긴급 전화 1366이나, 가족친구들에게 알리고 위기의 상황에서 구조를 요청한다.
3) 폭력행사 후
-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한 후에 전문상담 기관등의 상담을 통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대책 세우도록 한다.
- 또한 즉시 의사에게서 의료적인 처치를 받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증거를 보존하여 법적 대응 준비를 한다.
2. 사회구조적 대처방안
- 사회구조적 대처방안으로 가정폭력의 사회적 심각성을 고려하여 근본적으로 사회적,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실질적인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시키고, 극적으로는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프로그램이나 관련 교육등이 강화되어야 함(여성부, 2008).
1) 사회문화적 규범개선
- 가정폭력의 발생은 성에 따른 불평등의 사회화가 여성폭력을 유발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 부부폭력,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을 사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팽배하여 경찰을 비롯하여, 이웃과 지역사회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경향이 강함.
- 따라서 가정폭력은 ‘가정내 개인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인식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첫째 폭력문화 제거,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해 범국가적으로 의식개혁교육 및 운동을 전개.
둘째,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는 각급 교육내용에 여성학을 포함시켜 남녀평등의식을 고취시킴.
2) 가정폭력정책 홍보 강화
-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계몽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하여 홍보물(안내책자), 대중매체, 전광판, 캠페인 등을 활용함.
3) 사회적 유대망 형성
- 친인척 및 친구이웃, 지역사회 관계의 강화를 통해 사회적 유대망을 형성하여 가정폭력을 예방함.
4) 가정폭력 후유증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강화
-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통찰하는 인식전환을 위하여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가정폭력 발생신고를 제고함.
: 첫째, 지역사회 내 상담소, 보호시설, 사회교육기관 등을 중심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전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함.
: 둘째,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하여 가정폭력의 신고의식을 제고하여 신고를 유도함.
: 셋째, 아동학대의 경우 신고의무자들을 대상으로 인식교육을 통하여 적극적인 신고 자세를 확립하고 인센티브제를 보완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활발한 신고를 유도함.
5) 일반국민 대상의 가정폭력 발생 시 대처방안 교육 강화
- 가정폭력이 발생될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폭력발생시 대처방안의 교육은 아동청소년, 여성, 남성, 노인 등에 따라 차별화되어 실시되어야 함.
둘째 가해자 행위자 의 특성과 폭력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 ( ) 방식을 다양하게 개발되어 교육하여야 함.
셋째, 폭력의 유형(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성학대 등)과 개별 폭력행위에 따라 차별화된 대처방식이 제공되어야 함.
6) 가정폭력 예방프로그램의 강화
-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효과를 볼 때에는 가정폭력대처교육, 가족 또는 부부단위의 상담이나 교육 등도 가정폭력 예방의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프로그램임.
- 이러한 프로그램은 예방적인 차원, 그리고 관계 개선이 가능한 부부를 대상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교육을 통하여 가해 남성들의 가부장적인 태도를 교정하는 것과 의사소통 기술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 가정폭력으로 인한 현재와 미래의 피해자의 삶을 보호하고 그들의 복지를 위하여 처우는 필수적임. 가정폭력 절반 40대 부부서 발생 : 가정폭력예방상담프로그램 필요
참고도서
가정폭력 치유교과서 Paul Hegstrom(1999); 이 남종(2008)역, 재인용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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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4.10
  • 저작시기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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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3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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