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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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절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과 기본원리
제 2절 사회복지의 행정조직(공공전달체계)
제 3절 사회복지법인
제 4절 사회복지사 제도
제 5절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제 6절 사회복지시설

본문내용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 운영 신고를 할 수 없음
- 시설 가운데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입, 퇴소의 기준 절차 및 직업보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시설설치 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침부하여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1부
㉡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침부 다만 국, 공유 토지나 건물에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영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함)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2. 시설의 위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음
- 위탁운영의 기준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분포 및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함
-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둠
-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
- 선정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3. 시설의 종류별 규모 및 운영기준
-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입 퇴소의 기준 절차 및 직업보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함
-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관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입구 등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사회복지관의 명칭을 부착하여야 하고 사회복지관에는 강당 또는 회의실과 방음설비를 갖춘 상담실을 갖추어야 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사회복지관에는 사무분야, 가족복지분야, 지역사회보호분야, 지역사회조직분야, 교육 및 문화분야, 자활분야, 등으로 업무분야를 나누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각각 두거나 겸임할 수 있도록 하되 직원의 수는 사회복지관의 규모 및 수행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함
- 사회복지관의 관장과 각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함
㉠ 관장 :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 사무분야의 책임자 : 3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 그 밖의 업무분야의 책임자 :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업을 선택하여 복지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 관계행정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도의 사회복지관 복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회복지관은 복지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을 그 대상으로 실시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주민이 우선적인 사업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
㉡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주민
㉢ 직업, 부업훈련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주민
㉣ 유아, 아동 또는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주민
- 사회복지관의 재무, 회계는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 규칙」 을 준용하며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관현황보고서를 매년 1월말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시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이러한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설치 및 운영을 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이고 이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설치 및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이러한 복지관과 같은 성질의 시설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와 운영을 하므로 각 관련법에 의하여 규제되겠으나 복지사업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사업법에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경우도 명시하여야 할 것
4. 서류비치
- 시설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
*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 법인설립허가증사본(법인에 한함), * 사회복지시설신고증
*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영부 *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상담기록부
*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 결산서 * 후원금품대장 *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영부
5. 보험가입의무
-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책임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손해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시설의 엄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됨
㉠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비롯하여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관계법령과 연관된 사회복지시설)
㉡ 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 등)
㉢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등
참 고
사회복지법제론 남 기민 홍 성로 공동체
사회복지학개론 이 정서 탑 스팟
사회복지학개론 김 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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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4.10
  • 저작시기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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