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과 원칙
제 2절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제 3절 소득인정액과 최저생계비
제 4절 보장기관과 보장위원회
제 5절 급여의 종류
제 6절 권리의 구제와 벌칙
제 2절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제 3절 소득인정액과 최저생계비
제 4절 보장기관과 보장위원회
제 5절 급여의 종류
제 6절 권리의 구제와 벌칙
본문내용
급 또는 대여
②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③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④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⑤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⑥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 경영지도 등 창업지원
⑦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⑧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가족 지원 등의 급여를 행하는 것으로 함
- 이러한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이를 행할 수 있고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이를 부담함
제 6절 권리의 구제와 벌칙
1. 권리구제
- 급여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시. 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과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음
-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 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전제로 함
1) 시. 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 이의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함
- 시. 도지사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함
- 그리고 시. 도지사가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과 당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함
2)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 앞의 시. 도지사의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 시. 도지사는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의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재결을 하여야 함
-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재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시. 도지사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재결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2. 벌칙
1) 처벌규정
- 금융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 등을 이 법으로 정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를 사용.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그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 정한 보장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와
㉡ 금융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 등을 이 법으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사용.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 수급자의 급여위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나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자는 →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2)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급여신청조사로 얻은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부정한 급여 등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함
참 고
사회복지법제론 남 기민 홍 성로 공동체
사회복지학개론 이 정서 탑 스팟
사회복지학개론 김 형준
②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③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④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⑤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⑥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 경영지도 등 창업지원
⑦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⑧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가족 지원 등의 급여를 행하는 것으로 함
- 이러한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이를 행할 수 있고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이를 부담함
제 6절 권리의 구제와 벌칙
1. 권리구제
- 급여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시. 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과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음
-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 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전제로 함
1) 시. 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 이의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함
- 시. 도지사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함
- 그리고 시. 도지사가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과 당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함
2)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 앞의 시. 도지사의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 시. 도지사는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의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재결을 하여야 함
-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재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시. 도지사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재결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2. 벌칙
1) 처벌규정
- 금융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 등을 이 법으로 정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를 사용.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그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 정한 보장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와
㉡ 금융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 등을 이 법으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사용.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 수급자의 급여위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나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자는 →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2)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급여신청조사로 얻은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부정한 급여 등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함
참 고
사회복지법제론 남 기민 홍 성로 공동체
사회복지학개론 이 정서 탑 스팟
사회복지학개론 김 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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