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 자유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해서 요약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신체의 자유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해서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신체의 자유의 의의
1) 보호의 개념
2) 보호주체
3) 보호범위

2. 신체의 자유의 내용
1) 불법한 체포 ․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2) 불법한 압수 ․ 수색으로부터의 자유
3) 불법한 심문으로부터의 자유
4) 불법한 처벌 ․ 보안처분 ․ 강제노역으로부터의 자유
①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처벌을 받지 아니할 자유
②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할 자유
③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할 자유

3.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1) 죄형법정주의
① 관습형법의 금지원칙
②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원칙
③ 명확성의 원칙
④ 유추해석 금지원칙
⑤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
2)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3) 연좌제 금지

4.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1) 적법절차
2) 영장주의
3) 구속이유 등 고지 ․ 통지제도
4) 피의자심문제도의 신설
5) 구속적부심사제도

5. 형사피의자 ․ 형사피고인의 형사절차상의 권리
1) 무죄추정의 원칙
2) 자유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제한
3)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5) 불리진술거부권
6)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6.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구체적 사례
1)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즉시 석방하지 않은 경우
2) 허위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고문 사례
3) 정당화되지 않은 불심검문 사례

본문내용

이적표, 현물 제작배포, 고무. 찬양 혐의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마 저 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사례 2.
1993년 12월 16일 1,2심 재판에서 살인혐의로 실형을 받고 대법원상고 중에 있던 김기중 씨가 진범이 잡힘으로써 구속 378일 만에 석방되었다. 구속 당시 김 씨는 현직 경찰관의 신분이었으나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연행되어 3일 동안 3시간 만 잠을 잔 상태에서 회유와 협박을 받다가 마침내 자신이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을 하였다. 김 씨는 서울경찰청에 인계된 후 범행사실을 부인하였다가 4일 동안 잠을 안 재우며 회유와 협박을 계속해 결국 다시 허위자백을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 중 진범이 잡혀 혐의가 벗겨졌다. 이 사건은 현직 경찰관조차도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었다.
② 심판의 대상
무죄인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의 고문을 행하여 허위 자백을 하게 만들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였다.
③ 신체의 자유에 위배되는 사항
- 우선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 제 37조 제 2항의 규정이 국제협약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정부보고서는 헌법 제 37조 제 2항에서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도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 37조 제 2 항에 의하여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정부보고서 94항 ).
- 국제협약 제 2조 제 2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4조 제 2 항에서와 같이 전시와 같은 비상사태에서도 고문 또는 기타 비인도적, 굴욕적 처우 나 처벌이 가해질 수 없다는 고문의 예외 없는 절대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 헌법 제 12조 제 2항에서 보장한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헌법 제 37조 제 2 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제한 받을 수 있다면, 즉,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정도의 가혹행위와 같은 것을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라면 기본권유보조항인 헌법 제 37 조 제 2 항은 고문의 예외 없는 절대적 금지를 규정한 협약 제 2 조 제 2 항과 어긋나는 것이다.
3) 정당화되지 않은 불심검문 사례
① 사건의 내용
퇴근 시간에 지하도 입구에서 전경들에게 한 회사원이 불심검문을 당했다. 당일에는 시위도 없었으며 지하도 주변 어디에서도 시위나 기타 폭력적인 돌발사태가 있으리라는 조짐은 전혀 없었다. 전경들이 원고를 정지시키고 그 중 하나가 원고에게 신분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신분증을 전경들에게 보여준 후 이를 되돌려 받으면 바로 가려고 하였으나 전경들은 신분증을 돌려주지 않은 채 다시 원고의 가방을 열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당시 가로 4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두께 10센티미터 정도의 직사각형 가방을 들고 있었으며, 이 가방 안에는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문제지 한 권과 노트, 영자 신문만이 들어 있었는데, 겉에서 보아도 가방의 크기나 규모 등으로 미루어 보아 화염병이나 쇠파이프, 핸드 마이크, 기타 시위용품이나 범죄에 사용될 만한 흉기 등의 범죄용품을 담을 수 없는 가방임이 확연히 드러나는 가방이었고, 소지하고 있는 물건들이 가볍고 얇은 것이어서 얼핏 보기에는 비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정도였다. 원고는 전경들이 아무 런 설명 없이 무조건 가방을 열어보라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항의하여 가방 안 을 보여 달라는 이유를 밝힐 것과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가방을 보여줄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자 전경들은 규정상 수색을 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계속 가방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가지고 있던 주민등록증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가방검색을 강요하였다. 결국 주민등록증을 돌려받지 못하여 15분 이상 서있어야만 했던 원고는 가방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고, 전경들은 가방 안에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음을 보았으면서도 오히려 가방 안에 있던 문제지를 허공에 펼쳐보며 뭐하는 사람인지를 물었고 취직시험을 준비 중이라는 원고의 말에 '그러니까 잘렸지' , '당신 같은 사람이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 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원고에게 퍼부었다. 위와 같은 모욕적인 언사와 더불어 전경들은 마치 원고가 범죄혐의자나 되는 것처럼 주민등록증을 다른 돌려가며 '이것 찍어봐' 라고 지시하였으나 이는 형식상의 지시였을 뿐 자기들끼리 주민등록증을 건네주기만 하고 실제로 조회를 하려 하지도 않았다. 원고는 검문을 당한 지로부터 30분이 지난 시간에서야 겨우 주민등록증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다.
② 심판의 대상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않고 행한 정당화되지 않은 불심검문에 의한 신체의 자유를 훼손한 사례.
③ 신체의 자유에 위배되는 사항
- 전경들은 경찰관직무집행법상에서 엄격히 요구되는 불심검문 개시의 요건을 지키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아 아무런 범죄혐의점이 없는 시민에 불과한 원고에게 불심검문을 함으로써 원고의 신체의 자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법에서 주어진 권한을 남용한 불법행위이다.
- 전경들은 불심검문을 수행하는 경우라도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소한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시간 안에 마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남용하여 원고에게 주민 등록증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원고의 참된 의사에 반하여 원고를 30여 분간 한 장소에 계속 머무르게 하였다. 이러한 전경들의 행태는 권한의 남용을 벗어나 사실상 불법구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 전경들은 소지품검사에 엄격히 요구되는 개시요건을 준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를 거부하는 원고를 강제적으로 소지품 검사에 응하게 하였다. 당시 원고의 소지품은 검사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검사를 요구했으며, 이를 거부하는 원고에게 주민등록증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그 검사에 응할 것을 강제하였다. 이는 명백히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소지품 검사의 요건과 형사소송법상의 강제 처분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키워드

  • 가격2,300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12.04.14
  • 저작시기2011.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3988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