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발행위허가제의 의의
2. 개발행위허가 대상
1)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행위
2) 토지형질변경 허가의 상한규모
3) ★ 규모제한의 비적용 사업
4) ★ 연접개발
3. 개발행위 허가절차
3.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1) 분야별 개발행위 검토사항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4. 대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 개발행위허가 대상
1)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행위
2) 토지형질변경 허가의 상한규모
3) ★ 규모제한의 비적용 사업
4) ★ 연접개발
3. 개발행위 허가절차
3.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1) 분야별 개발행위 검토사항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4. 대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본문내용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토지의 형질변경
(1)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때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할 것
(2)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
다. 토석채취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국민경제상 중요한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로서 인근의 토지이용에 대한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토분야
허가기준
라. 토지분할
(1) 녹지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이하 이 칸에서 “분할제한면적”이라 한다)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할 것
(가) 녹지지역안에서의 기존묘지의 분할
(나)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하는 분할
(라) 국공유의 잡종재산중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고자 하는 부분의 분할
(마)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할후 인접토지와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할 것.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분할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분할후 남는 토지의 면적 및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가 합필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2) 분할 전후의 토지면적에 증감이 없을 것
3)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토지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고,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를 합필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3)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당해 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없고, 당해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대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를 인·허가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개발규모 및 인·허가권자에 따라 소관 도시계획위원회를 결정
도시계획위원회
토지형질변경 규모
토석채취 규모
중 앙
1㎢ 이상
100만㎥ 이상
시·도
30만㎡∼1㎢
50만∼100만㎥
시·군·구
개발행위허가규모∼30만㎡
3만∼50만㎥
나. 토지의 형질변경
(1)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때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할 것
(2)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
다. 토석채취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국민경제상 중요한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로서 인근의 토지이용에 대한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토분야
허가기준
라. 토지분할
(1) 녹지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이하 이 칸에서 “분할제한면적”이라 한다)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할 것
(가) 녹지지역안에서의 기존묘지의 분할
(나)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하는 분할
(라) 국공유의 잡종재산중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고자 하는 부분의 분할
(마)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할후 인접토지와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할 것.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분할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분할후 남는 토지의 면적 및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가 합필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2) 분할 전후의 토지면적에 증감이 없을 것
3)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토지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고,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를 합필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3)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당해 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없고, 당해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대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를 인·허가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개발규모 및 인·허가권자에 따라 소관 도시계획위원회를 결정
도시계획위원회
토지형질변경 규모
토석채취 규모
중 앙
1㎢ 이상
100만㎥ 이상
시·도
30만㎡∼1㎢
50만∼100만㎥
시·군·구
개발행위허가규모∼30만㎡
3만∼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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