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 절차 (공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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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례설문
2. 관련법조문

Ⅰ. 문제의 제기

Ⅱ. 갑(甲)에 대한 6월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의 법적 성질 및 그 내용적 위법성의 문제
 1. 당해 처분의 법적 성질
 2. 당해 처분의 내용적 위법성 : 비례원칙의 위반여부
  1) 비례원칙
  2) 당해 처분의 비례원칙 위헌 여부

Ⅲ. 당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
 1. 청문절차
 2. 당해 처분의 다른 절차상의 하자 유무
 3.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의 독자적 취소 사유성

Ⅳ. 결론

본문내용

용적으로는 기속행위에 한하여 제기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행정청에는 재량권 즉 독자적 판단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계사실을 보다 적정하게 파악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Ⅳ. 결론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의 취소 및 정지처분에 대하여는 청문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행정절차법은 개별법에서 청문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청문절차는 우리 대법원의 판례상으로는 불문법원리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지방경찰청장이 갑(甲)에 대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함에 있어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위법사유로는 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은 동법이 정하는 청문과 함께 정하고 있는 다른 하나의 의견청취절차인 의견제출절차에 대하여는,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불이익처분에 있어서는 이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있다. 이러한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므로, 개별법에서 의견제출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청은 불이익처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러한 의견제출 절차는 거쳐야 하는 것이다. 이 사례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이 갑(甲)에게 어떠한 공식적 변명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하고 그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것이므로, 당해 처분은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이 사례에서 당해 처분은 재량처분이고 보면, 이러한 재량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절차적 하자의 그 독자적 취소 사유성의 문제 자체가 제기되지 아니한다고 볼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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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4.17
  • 저작시기2012.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4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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